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6번째 줄: | 6번째 줄: | ||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원 소스 멀티 유즈]]([[미디어 믹스]])도 2차 창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동인]] 문화에 경도된 사람들은 2차 창작은 [[아마추어]]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원작자의 허가 아래 기업이 관여하는 2차 창작도 당연히 존재한다. | 엄격하게 구분하자면 [[원 소스 멀티 유즈]]([[미디어 믹스]])도 2차 창작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동인]] 문화에 경도된 사람들은 2차 창작은 [[아마추어]]의 산물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공식과 비공식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원작자의 허가 아래 기업이 관여하는 2차 창작도 당연히 존재한다. | ||
2차 창작물의 설정과 인물을 다시 차용하면 '''3차 창작'''이 된다. 3차 창작물이 나올 정도라면 그 2차 창작물은 대단히 반응이 좋은 | 2차 창작물의 설정과 인물을 다시 차용하면 '''3차 창작'''이 된다. 3차 창작물이 나올 정도라면 그 2차 창작물은 대단히 반응이 좋은 케이스다. | ||
== 동인 문화 == | == 동인 문화 == | ||
14번째 줄: | 14번째 줄: | ||
== 저작권법과 2차 창작 == | == 저작권법과 2차 창작 == | ||
{{인용문2|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인용문2|저작권법 제5조(2차적저작물) ①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이하 "2차적저작물"이라 한다)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된다. | ||
②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이러한 2차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지칭하고 있다. 다만 [[오타쿠]]계 서브컬처 바닥에서 사용하는 2차 창작물과 법률 용어인 2차적저작물은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니 주의할 것. | [[대한민국]]의 [[저작권법]] 제5조에서는 이러한 2차 창작물을 '''2차적저작물'''로 지칭하고 있다. 다만 [[오타쿠]]계 서브컬처 바닥에서 사용하는 2차 창작물과 법률 용어인 2차적저작물은 미묘하게 의미가 다르니 주의할 것. | ||
사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 사실 결론만 놓고 말하면 2차 창작물은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 하지만 저작권법이 [[친고죄]], 즉 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러한 2차 창작물이 가져다주는 작품의 홍보 효과, 그리고 무엇보다 2차 창작물을 만들던 사람들이 데뷔하여 작가가 된 경우가 많이 때문에 묵인해주는 것이 [[암묵의 룰]]로 고착화된 것이다. 하지만 작가와 회사에 따라 [[암묵의 룰]]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ref>다른 건 몰라도 '성인물'은 안 된다고 하는 작가도 있다.</ref>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자. | ||
또한 이러한 2차 창작으로 인해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침해된다고 해도 1항에 따라 독자적 저작물로서 보호되기 때문에 2차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2차 저작자가 내리라면 내려야 한다. | |||
{{주석}} | {{주석}} | ||
[[분류:서브컬처]] | |||
[[분류:2차 창작| ]] | [[분류:2차 창작| ]] | ||
[[분류:2차 창작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