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산도 여교사 성폭행 사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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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① 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제7조 또는 제15조(제3조제1항, 제4조, 제6조 또는 제7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5조 또는 제15조(제5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를 범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ref>(강간 등 상해·치상)<ref>왜 '상해'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 피해자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진단서를 제출한 상황이다. 우리 법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경우에도 상해의 발생을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732 판결 참조</ref>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ref>(강간 등 상해·치상)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6월 29일]] 검찰은 피의자 3명을 법원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2138824&mode=LSD 구속기소하였다.]
[[6월 29일]] 검찰은 피의자 3명을 법원에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421&aid=0002138824&mode=LSD 구속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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