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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A치B죄나 중A죄 등등이 있다. | 어떤 범죄행위의 결과로 인하여 더 중한 형벌을 받게 되는 죄를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A치B죄나 중A죄 등등이 있다. | ||
이 중 A치B죄는 강학상 A죄의 고의범과 B죄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한 것으로 해석되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B죄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A치B죄가 아니라 A죄만이 성립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이것을 형법 제15조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 이 중 A치B죄는 강학상 A죄의 고의범과 B죄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한 것으로 해석되어,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B죄의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면 A치B죄가 아니라 A죄만이 성립되게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형법]]에서는 이것을 형법 제15조2항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형법 제15조 문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65059 일명 "동전 택시기사 사건"]<ref>당초 "택시기사가 승객과 시비가 붙어 사망했다" 라는 사실만이 알려졌을 때는 폭행치사죄라는 죄명이었으나, [[수사관]]들이 [[CCTV]]를 분석해본 결과 가해자는 피해자를 향해 동전을 던지는 행위밖에 하지 않았고, 상식적으로 그 행위가 사람을 죽일만한 행위가 아니었기에 죄명이 폭행죄로 줄어들었다. 물론 여론은 이에 매우 분개했다.</ref>이다. | ||
윗 문단에서 "A치B죄는 A죄의 고의범과 B죄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한 것"이라고 썼는데,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구분이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살해]] 모두를 다 고의로 한 범죄를 의미하며,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반면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까지만 고의이고 피해자의 사망은 가해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 사건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강간치사죄보다 더 가벼운 죄<ref>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강간치상죄, 그마저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 강간죄 등등.</ref>가 성립되게 된다. | 윗 문단에서 "A치B죄는 A죄의 고의범과 B죄의 과실범이 상상적 경합한 것"이라고 썼는데,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강간살인죄와 강간치사죄의 구분이다. 강간살인죄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 및 [[살인|살해]] 모두를 다 고의로 한 범죄를 의미하며, 법정형이 [[사형]] 및 무기징역으로 되어 있다. 반면 강간치사죄는 피해자를 강간하는 것까지만 고의이고 피해자의 사망은 가해자의 고의가 아닌 [[과실|가해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기타 사유]]에 의한 것인 사건으로,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되어 있다. 피해자의 사망이 가해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사유에 의해서 발생했다면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해도 강간치사죄보다 더 가벼운 죄<ref>피해자에 대한 상해의 가능성은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강간치상죄, 그마저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하면 강간죄 등등.</ref>가 성립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