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5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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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죄보다 더 큰 범죄인 A+죄로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강학상으로는 [[구성요건적 착오]] 중 일부분인 [[사실의 착오]]에 해당한다. 법 조문에 써있는대로, 피고인이 A죄를 의도하고 범죄를 저질렀는데 실제 효과는 A죄보다 더 큰 범죄인 A+죄로 발생했을 경우, 피고인 자신의 행동이 A죄가 아닌 A+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했으면 A+죄가 아닌 A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법이다.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피고인에게 죄목과 형량을 감해주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비상식적인) 크기를 판결이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법학 지식 없는 사람들에 의한 비난이 거세다. 이 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은 "어떻게 법정이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고 가해자를 배려해서 판결을 할 수 있냐" 라는 의견인데, 이 법은 가해자를 배려해서 판결하라는 법이 '''맞다.'''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피고인에게 죄목과 형량을 감해주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피해자가 받은 피해의 (비상식적인) 크기를 판결이 무시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법학 지식 없는 사람들에 의한 비난이 거세다. 이 법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주된 의견은 "어떻게 법정이 피해자의 피해를 무시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할 수 있냐" 라는 의견인데, 이 법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판결하라는 법이 '''맞다.'''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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