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0조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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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심신상실|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심신상실|없는 자]]의 행위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br />
{{인용문|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심신상실|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심신상실|없는 자]]의 행위는 [[무죄|벌하지 아니한다.]]<br>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심신미약|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br />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심신미약|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br>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③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 (법률)|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신상실|심신상실]]과 [[#심신미약|심신미약]]으로 세분화된다.
[[형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책임 (법률)|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사유 중 하나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의 범죄에 대해서 온전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법적으로 부당하기 때문에 등장한 개념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신상실|심신상실]]과 [[#심신미약|심신미약]]으로 세분화된다.


여담으로, 心身장애가 아니라 心神장애다. 즉 '심신'장애라는 두 글자 모두가 정신의 장애를 의미하고 있다는 뜻. 또 1항에 적힌 '사물'(事物)이란 단어는 "[[일]]과 [[물건]]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이다.<ref>[https://ko.dict.naver.com/#/entry/koko/f478fb1dad3649bfb8314a60b712c7d9 사물<sup>10</sup>], 네이버 국어사전</ref>
사족으로, 心身장애가 아니라 心神장애다. 즉 '심신'장애라는 두 글자 모두가 정신의 장애를 의미하고 있다는 뜻.


심신장애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가 있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54195 인용]한다. 기사 자체는 [[임세원]]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심신장애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 기사가 있어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54195 인용]한다. 기사 자체는 [[임세원]] 의사가 환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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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장애는 본질적으로 해당자의 [[책임능력]]이라는 '''법학적 개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법관]]이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연하게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의학적 판단'''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ㅊ|문과와 이과의 콜라보}}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심신장애의 판단에 있어서 감정의와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이 88.7%(197건)로 나타났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04248 심신장애 인정 5명 중 1명 꼴… 유·무죄 판단보다 어렵다], 서울신문, 2019.06.05</ref>
심신장애는 본질적으로 해당자의 [[책임능력]]이라는 '''법학적 개념'''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판사|법관]]이 판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연하게도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의학적 판단'''이 판결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ㅊ|문과와 이과의 콜라보}} 유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피고인에 대한 심신장애의 판단에 있어서 감정의와 법관의 판단이 일치하는 비율이 88.7%(197건)로 나타났다고 한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04248 심신장애 인정 5명 중 1명 꼴… 유·무죄 판단보다 어렵다], 서울신문, 2019.06.05</ref>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피고인에게 형량을 감경하거나 아예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법학 지식 없는 사람들에 의한 비난이 거세다.<ref>대표적으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 대해서 다룬 기사나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모친이 운영하는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블로그]의 덧글칸을 읽어보면 아예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다.</ref> 또한 "법관이 판단한 피고인의 사건 당시 정신상태"가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 때문에 '''법학 지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 실제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형법 총론의 '''단일한 조문'''을 설명하는 문서 중 2020.09.13 현재 이 문서가 가장 길이가 길 정도.) 하지만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조문의 내용과 판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법은 피고인에게 형량을 감경하거나 아예 피고인을 [[무죄]]로 만들어주는 도구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된 사건들에 대한 여론을 보면 법학 지식 없는 사람들에 의한 비난이 거세다.<ref>대표적으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 대해서 다룬 기사나 해당 사건 피해 아동의 모친이 운영하는 [https://blog.naver.com/sangyuni2014 블로그]의 덧글칸을 읽어보면 아예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의 개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다.</ref> 또한 "법관이 판단한 피고인의 사건 당시 정신상태"가 판정의 기준이 된다는 점 때문에 '''법학 지식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법이 적용된 실제 사건들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오죽하면 형법 총론의 '''단일한 조문'''을 설명하는 문서 중 2020.09.13 현재 이 문서가 가장 길이가 길 정도.) 하지만 근대법을 관통하는 원칙 중 '''책임주의'''를 생각해보면 이 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 심신상실 ==
== 심신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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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만큼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100505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ref>링크된 사건에서는 [[마약]]의 복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및 [[치료감호]] 조치가 내려졌다. 마약 복용 후의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별개의 흉기난동 범죄가 무죄가 나온 것이다.</ref>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선천성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저지른 범죄]] 등등에서나 인정되었다.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아예 없는'''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무조건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된다. 그만큼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은 매우 힘들어서,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100505 마약 중독으로 인한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ref>링크된 사건에서는 [[마약]]의 복용 그 자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 및 [[치료감호]] 조치가 내려졌다. 마약 복용 후의 환각 상태에서 저지른 별개의 흉기난동 범죄가 무죄가 나온 것이다.</ref>나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재판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의 심각한 선천성 정신질환을 앓는 자가 저지른 범죄]] 등등에서나 인정되었다.


앞서 언급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 (일명 [[상윤이 사건]]) 의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 모든 진술을 특수학교 담당교사와 어머니가 대신 했어야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장애인이었음에도 국민들의 여론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렇지 [[살인]]범이 무죄라니 말이 되냐" 일색이었고, 심지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직업)|검사]]마저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기소]]하여 [[징역]] 8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하였고, 1심에서 피고인에게 심신상실이 인정되자 피고인의 정신상태에 대한 재감정까지 신청했다고 한다.<ref>[https://blog.naver.com/sangyuni2014/220463077464 8월 26일 항소 첫 공판일 내용입니다.], [[상윤이 사건]] 피해자 모친의 블로그, 2015.08.26</ref> 국내에서 심신상실임을 의심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나 좁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치료감호법 제7조 1항에 의해,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는데, 실무상 그렇게 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경우, 당해 사건의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 1급의 중증 [[장애인]]으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진술 자체가 불가능해, 모든 진술을 특수학교 담당교사와 어머니가 대신 했어야 하는 정도였다고 한다. 그 정도로 심각한 장애인이었음에도 국민들의 여론은 "아무리 장애가 있어도 그렇지 [[살인]]범이 무죄라니 말이 되냐" 일색이었고, 심지어 이 사건을 담당한 [[검사 (직업)|검사]]마저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으로 [[기소]]하여 [[징역]] 8년에 [[치료감호]]를 구형하였다고 한다. 치료감호법 제7조 1항에 의해, 피고인이 명백한 심신상실인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고 치료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음에도 말이다. 국내에서 심신상실임을 의심없이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이렇게나 좁다는 것이다.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의 2심 변호인도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주장'''하였으나<ref>이 사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입증할 증거 수십개를 검사가 제출'''할 정도였던데다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하였으며 본인의 재판 태도 역시 본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증거동의하면서 본인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증거는 부동의하는 등 상식을 깨는 태도를 보여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게 딱 알 수 있을 정도였기는 했다.</ref>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하여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강남 노래방 화장실 살인사건]]의 2심 변호인도 '''피고인의 심신상실을 주장'''하였으나<ref>이 사건 피고인은 '''심신미약을 입증할 증거 수십개를 검사가 제출'''할 정도였던데다가 국선변호인의 접견도 거부하였으며 본인의 재판 태도 역시 본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는 증거동의하면서 본인의 정신질환을 입증할 증거는 부동의하는 등 상식을 깨는 태도를 보인 등 누가 봐도 정신이 온전치 않다는 게 딱 알 수 있을 정도였기는 했다.</ref>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심신미약만을 인정하여 징역 30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하였다.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판례가 있다. 2018년 10월 사건으로, 자신의 친모를 죽이고 여동생을 칼로 난자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어머니가 [[뱀파이어]]여서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38808&sid1=001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검사의 구형 (징역 22년) 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징역 30년''' ( +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30년, 유족에게 접근 금지 명령) 이 선고되었다.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113609 감형]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 뱀파이어를 죽였을 뿐이며, 내 어머니는 어딘가에 멀쩡히 살아계실 것이다." 라고 발언한 자에게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심신상실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주는 판례가 있다. 2018년 10월 사건으로, 자신의 친모를 죽이고 여동생을 칼로 난자한 [[조현병]] 환자가, 본인의 어머니가 [[뱀파이어]]여서 죽였다고 주장하면서 심신미약을 호소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838808&sid1=001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은 피고인의 심신미약이 인정되었음에도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검사의 구형 (징역 22년) 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징역 30년''' ( + [[치료감호]], [[전자발찌]] 부착 30년, 유족에게 접근 금지 명령) 이 선고되었다. (다만 2심에서는 피고인의 정신질환을 이유로 '''징역 12년'''으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4113609 감형]되었다.) "나는 어머니의 모습을 한 뱀파이어를 죽였을 뿐이며, 내 어머니는 어딘가에 멀쩡히 살아계실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법정에서 직접 지껄인 자에게마저도 심신상실이 아니라 심신미약이 선고되었다는 것이다.


=== 민법에서의 효과 ===
=== 민법에서의 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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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인용문|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대한민국 형법 제10조 (심신장애)}}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기는 있되 미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는 선고하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는 위 법조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입법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기에 비난이 많았으나 (그 유명한 [[조두순]]이 이걸로 감형됐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서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죄자 김성수에 빗대어 '''김성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f>정확히 말하면 김성수가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김성수의 죄질을 보아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그 국민청원을 의식해서 당시 국회에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법을 입법하였다. 뒷이야기는, 정작 김성수는 [[치료감호소]] 검진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김성수는 김성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웃자고 한 소리다. 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서 김성수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됐어도 김성수법이 적용될 수 없다.)</ref>
사리분별 또는 의사결정의 능력이 '''있기는 있되 미약한''' 경우에 해당되며, 이 경우 법원에서는 유죄는 선고하되 형은 감경할 수 있다. 2018년 12월까지는 위 법조문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로 입법되어 있어 심신미약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조건 감형을 해야 했기에 비난이 많았으나 (그 유명한 [[조두순]]이 이걸로 감형됐다.) 2018년 12월부터 해당 조문이 "감경할 수 있다."로 바뀌어 심신미약을 인정하고서도 형량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가능해졌는데, 이를 세간에서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죄자 김성수에 빗대어 '''김성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ref>정확히 말하면 김성수가 [[우울증]] 진료 이력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후 김성수의 죄질을 보아 김성수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갔고, 그 국민청원을 의식해서 당시 국회에서 심신미약을 임의적 감경으로 바꾸는 법을 입법하였다. 뒷이야기는, 정작 김성수는 [[치료감호소]] 검진 결과 심신미약이 아니라는 판정을 받아 '''김성수에게 김성수법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것.''' (웃자고 한 소리다. 어차피 [[법률 불소급의 원칙]]이 있어서 김성수는 심신미약으로 판정됐어도 김성수법이 적용될 수 없다.)</ref>


선고 자체가 매우 드문 심신상실과는 달리 심신미약은 제법 자주 선고되는 편인데<ref>다만 어디까지나 심신상실에 '''비해서''' 자주 선고되는 것이지, 심신미약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ref> 주로 [[정신질환]]자나 [[음주]]자의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서 일반인들 가운데에는 오해도 있고 불만점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술한다.
선고 자체가 매우 드문 심신상실과는 달리 심신미약은 제법 자주 선고되는 편인데<ref>다만 어디까지나 심신상실에 '''비해서''' 자주 선고되는 것이지, 심신미약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한다.</ref> 주로 [[정신질환]]자나 [[음주]]자의 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법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회 위험요소가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오히려 형을 가중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제법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정신질환을 본인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은 부당하다고 하겠다. 다만 정신질환에 의해 [[금고형]]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우 그 형벌을 집행하는 대신 국가에서 무상치료를 해주는 {{ㅊ|시설은 많이 열악하다만...}} 기관인 [[치료감호소]]가 운영되고 있으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그 의견을 국가에서도 반쯤은 수용하고 있는 셈이다. 형벌은 맨 처음부터 형벌에 처하는 기간을 명시한 채 집행되지만, 치료감호는 최장 수용기간<ref>심신장애 및 정신성적장애로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 [[살인]] 계통 범죄로 수감되었을 경우 1회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ref>과 "심의를 통과하면 나간다" 라는 사실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징역형 또는 무죄 판결에 치료감호가 병과된다면 수감 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ref>[https://m.blog.naver.com/wongoklaw/221767861543 다시 떠오른 그 날의 기억 - 치료감호소],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명 원곡법률사무소), 2020.01.11</ref>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심신미약? ===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 = 심신미약? ===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틀린 소리'''다. 윗 문단에서 말했다시피 심신장애가 적용되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함이 인정되었을 경우인데, 적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특히 제 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경우라면) 상태가 그렇게까지 극심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ㅊ|[[불면증]]에 걸린다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지?}} 실제로 웬만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심신미약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꽤 많다. 또 실제로 본인의 심신장애를 본인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능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고 심신장애가 부정된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281889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틀린 소리'''다. 윗 문단에서 말했다시피 심신장애가 적용되는 것은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함이 인정되었을 경우인데, 적지 않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들은 (특히 제 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다니는 경우라면) 상태가 그렇게까지 극심한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ㅊ|[[불면증]]에 걸린다고 사리분별력이 떨어지지는 않지?}} 실제로 웬만한 정신건강의학과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심신미약 진단서를 떼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도 꽤 많다. 또 실제로 본인의 심신장애를 본인 스스로 설명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지능이 매우 높다는 인상을 받고 심신장애가 부정된 [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4281889 이런 사례]가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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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범죄자들의 음주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감형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한 예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31868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에 '주취감경' 폐지 청원 21만 돌파], 아이뉴스24, 2017.12.04</ref>, 음주범죄 사건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었다는 뉴스의 덧글을 보아도 대부분이 주취감경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성토하는 덧글들을 볼 수 있다.
적지 않은 범죄자들의 음주상태에 저지른 범죄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어 감형이 되고 있었는데, 이것이 [[대한민국]] 내에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하였다. 한 예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주취감경을 폐지하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으며<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1&aid=0000431868 조두순 출소반대 목소리에 '주취감경' 폐지 청원 21만 돌파], 아이뉴스24, 2017.12.04</ref>, 음주범죄 사건에 심신미약이 적용되었다는 뉴스의 덧글을 보아도 대부분이 주취감경에 대해서 말이 안 되는 제도라고 성토하는 덧글들을 볼 수 있다.


이 논의 덕분인지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ref>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함.</ref>이 아닌 임의적 감경<ref>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음.</ref>으로 바꾸는 법 (일명 "[[김성수 (범죄자)|김성수]]법") 이 입법되었지만, 과연 이 개선입법이 실제 사법 현장에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ㅊ|[[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음...}}
이 논의 덕분인지 2018년 12월부터 심신미약을 필요적 감경<ref>반드시 형을 감경해야 함.</ref>이 아닌 임의적 감경<ref>판사의 재량에 의해 형을 감경할 수 있음.</ref>으로 바꾸는 법이 입법되었지만, 과연 이 개선입법이 실제 사법 현장에서 효과를 낼 것인지는 시간을 두고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ㅊ|[[진주 가좌동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2심 판결문을 보면 음...}}


2018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철호]] 국회의원에 의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징역 장기 또는 벌금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6555 "음주범죄 형벌 감경 대신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8.07.27</ref>, 2020년 9월 13일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형량의 2배 가중은 [[누범]]<ref>[[교도소]]를 다녀온 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또다시 교도소를 갈 짓을 벌이면 그 범죄의 형량의 장기를 2배 가중.</ref> 가중이나 마찬가지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27일 [[자유한국당]] 소속의 [[홍철호]] 국회의원에 의해 주취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그 징역 장기 또는 벌금 다액의 2배까지 가중하라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고 하나<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236555 "음주범죄 형벌 감경 대신 가중처벌"…홍철호, 형법 개정안 발의], 연합뉴스, 2018.07.27</ref>, 2020년 9월 13일 현재까지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이 법안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논의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도 그럴 것이, 형량의 2배 가중은 [[누범]]<ref>[[교도소]]를 다녀온 지 3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내에 또다시 교도소를 갈 짓을 벌이면 그 범죄의 형량의 장기를 2배 가중.</ref> 가중이나 마찬가지라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있어, [[술]]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제하지 않고 퍼먹은 것 자체가 죄다' 라는 개념의 [[구성요건]]인 완전명정죄로 대신 처벌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 ("주취상태는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이 확고히 적용된다고 한다.
[[독일]]이나 [[스웨덴]] 등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명정죄]]라는 죄가 있어, [[술]] 등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약물로 인해 [[심신장애]]가 발생하여 그 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경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자제하지 않고 퍼먹은 것 자체가 죄다' 라는 개념의 [[구성요건]]인 완전명정죄로 대신 처벌한다고 한다. 또한 영국과 미국에서는 "Drunkness is no excuse for crime" ("주취상태는 범죄의 핑계가 될 수 없다.") 라는 원칙이 확고히 적용된다고 한다.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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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본인이 위험(대표적으로 범죄사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고의로 정신줄을 놓거나 놓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심신장애를 판결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적 개념의 예시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술]]기운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만취]]한 경우"이다.
쉽게 말해, 본인이 위험(대표적으로 범죄사실의 발생)을 예견하고 고의로 정신줄을 놓거나 놓게 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면, 범죄행위 당시에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더라도 그 심신장애를 판결에 반영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다. 이 법적 개념의 예시로서 가장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술]]기운을 빌려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만취]]한 경우"이다.


그러니까, 심신장애 감형 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 "그러면 나도 술 먹고 저 놈 팬 다음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되겠네" 라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비난이 성립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형법 제10조3항의 작용인 것이다.
그러니까, 심신장애 감형 제도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 "그러면 나도 술 먹고 저 놈 팬 다음에 심신미약 주장하면 되겠네" 라는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비난이 성립되지 않게 만들어 주는 것이 형법 제10조 3항의 작용인 것이다.


실제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면 {{ㅊ|이게 가능하다면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DC 코믹스)|조커]]랑 동급인 거 아닐까}} 바로 이 형법 제10조3항에 의해서 심신장애가 부정된다. 덧붙여 정말로 본인이 고의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주 중대한 계획범죄로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실제 법정에서 입증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만약에 '''정말로''' 본인이 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고의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면 {{ㅊ|이게 가능하다면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 (DC 코믹스)|조커]]랑 동급인 거 아닐까}} 바로 이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서 심신장애가 부정된다. 덧붙여 정말로 본인이 고의로 정신질환을 유발하였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아주 중대한 계획범죄로서 오히려 형량이 가중될 수도 있을 것이다.


=== 민법에서 ===
=== 민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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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인용문|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대한민국 민법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민법 제754조]]에 적혀있듯, 민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형법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인정된다. 본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도 있으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이 무조건 부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술자리에서 필름이 끊겨<ref>[[술]]을 과도하게 마시면 필름이 끊길 수 있다는 것은 술이라는 게 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예상 가능하므로, 술자리에서 술을 자제하지 않고 마셔서 결국 필름이 끊겼다면 그로 인해 발생한 심신장애는 최소한 본인의 [[과실]]로 일으킨 것이 된다. (민법에서는 고의책임과 과실책임이 구분되지 않는다.)</ref> 난동을 부렸다면 그 [[만취]] 상태가 참작되더라도 [[형벌|형사책임]]은 감면될 수 있을지언정 민사책임 즉 '''손해배상'''은 맨정신에서 그 난동을 부렸던 것에 준해 물게 된다. (단, 난동을 부리기 위해서 고의로 만취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형법 제10조 3항에 의해 고의범으로 취급되어 형사책임도 맨정신에 준해서 받게 된다.)
[[민법 제754조]]에 적혀있듯, 민법에서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가 형법에서보다 훨씬 더 폭넓게 인정된다. 본인이 심신상실 상태를 유발한 것에 대해서 본인의 과실책임이라도 있으면 심신장애로 인한 책임조각이 무조건 부정된다.
 
== 심신건재 ==
[[국립법무병원]]의 차승민 의사가 저술한 [https://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hn?bid=20748317 나의 무섭고 애처로운 환자들]이라는 책에 따르면, 심신장애를 의심하여 감정유치를 했으나 심신장애가 발견되지 않은 즉 형사[[책임능력]]이 온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심신건재'''라고 부른다고 한다.


== 치료감호소 ==
== 치료감호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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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예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까지 기각하여'''<ref>다만 이걸로 1심 법원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1심 법원에 제출된 '''치료감호소 의사의 정신감정서'''에 그 사건의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써 있었다고 한다...</ref> 논란이 되기도 했다.
한 예로 [[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의 1심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라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치료감호]]청구까지 기각하여'''<ref>다만 이걸로 1심 법원을 비난할 수도 없는 게, 1심 법원에 제출된 '''치료감호소 의사의 정신감정서'''에 그 사건의 피고인은 치료감호소 같은 폐쇄적인 환경에서 치료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써 있었다고 한다...</ref> 논란이 되기도 했다.
형벌은 맨 처음부터 형벌에 처하는 기간을 명시한 채 집행되지만, 치료감호는 최장 수용기간<ref>심신장애 및 정신성적장애로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15년, 약물중독으로 수감되었을 경우 최장 2년. [[살인]] 계통 범죄로 수감되었을 경우 1회당 2년씩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ref>과 "심의를 통과하면 나간다" 라는 사실만 규정되어 있으므로 단기 징역형 또는 무죄 판결에 치료감호가 병과된다면 수감 기간에 있어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ref>[https://m.blog.naver.com/wongoklaw/221767861543 다시 떠오른 그 날의 기억 - 치료감호소], 네이버 블로그 (블로그명 원곡법률사무소), 2020.01.11</ref><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3055131 1년6월형 받고 11년 넘게 갇혀 산 이유…‘지적장애인’이라서], 경향신문, 2020.01.21</ref>


== 민법상 제한능력자와의 차이 ==
== 민법상 제한능력자와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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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주석}}
[[분류:형법]]
[[분류:형법]]
[[분류:심신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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