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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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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직자일 경우에는 직장에서 호칭이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인 고용자 | # 취직자일 경우에는 직장에서 호칭이 아르바이트·파트타임인 고용자 | ||
# 무직자일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제 일을 희망하거나 찾는 사람. | # 무직자일 경우에는 아르바이트·파트타임제 일을 희망하거나 찾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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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출간된 헤이세이 15년판 국민생활백서에서는 "주부·학생을 제외한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등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2003년에 출간된 헤이세이 15년판 국민생활백서에서는 "주부·학생을 제외한 파트타임 및 아르바이트 등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