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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3번째 줄: | 3번째 줄: | ||
== 종류 == | == 종류 == | ||
* 중계유선방송사업 | * 중계유선방송사업 | ||
*: 무선(지상파 및 위성)을 받아 유선으로 재전송하는 사업. 재전송하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자체 방송(공지방송 제외)·광고를 편성하면 불법이며, 편성 가능한 채널이 제한된다. | *: 무선(지상파 및 위성)을 받아 유선으로 재전송하는 사업. 재전송하는 권한만 있기 때문에 자체 방송(공지방송 제외)·광고를 편성하면 불법이며, 편성 가능한 채널이 제한된다. | ||
* 종합유선방송사업 | * 종합유선방송사업 | ||
*: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채널사용사업자로 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재전송하고, 자체 방송 및 광고(일명 지역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업 겸업도 가능하다. | *: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채널사용사업자로 부터 컨텐츠를 제공받아 재전송하고, 자체 방송 및 광고(일명 지역광고)를 편성할 수 있다. 기간통신사업자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업 겸업도 가능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