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살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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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살형'''(銃殺刑)은 [[사형]]의 일종으로, 사형수를 결박해 [[총]]으로 쏘아 죽이는 형벌이다.
== 총살 ==


일반적으로 사형 집행을 실시하는 국가의 군형법에는 전세계 공통적으로 총살형이 규정되어 있으며, [[군인]]으로서는 [[교수형]]이나 기타 사형법보다 더 명예로운 죽음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서는 총살형이 집행될 이유는 없으나 [[북한]], [[벨라루스]]는 민간인이라도 총살형이 집행된다.
사형수의 몸에 총을쏴 죽이는 형벌이다.


==[[대한민국]]==
집행방법은 간단하다. 사형수를 묶어놓고, 총을쏘면 그냥 끝이다.  
군형법 제 3조<ref>http://ko.wikisource.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A%B5%B0%ED%98%95%EB%B2%95</ref>에 의해,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에 회부된 경우, 사형 집행은 총살로써 하게 된다. 절차에 대한 법적 설명은 [http://www.law.go.kr/법령/군사법원법 군사법원법 506조에서 512조를 참조]할 것. 다만, 오랜 세월 형이 집행되지 않은, 실질적 사형제 폐지 국가라는 점에서 자세한 총살 절차에 대해 알기는 어렵다.
교수형 등에비하면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끝난다.


=== 한국전쟁 당시의 총살 집행 ===
이 이유때문에 많은곳에서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있는걸지도..


한국전쟁 당시의 증언을 살펴보면, 상당수의 총살형이 아래의 과정을 거쳐 집행되었다.<ref>[http://m.pressian.com/m/m_article.html?no=133578#058n 명당 집 자손이라서? "나는 결국 총살을 피했다!"], 프레시안, 2016.2.26.</ref> 여기서 생각해두어야 하는 것은 보도연맹원 학살과 같이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없이 집행된 경우가 많으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자에 대한 형집행도 있는 등 당시의 사법행정이 엉망이었다는 것이다. 아래의 집행 절차 역시 제대로 된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우리나라에서도 군인을 사형집행할때는 총살형으로 집행하고 있다.
# 사역 인부들을 공원하여 한 사람이 들어갈 정도의 구덩이들을 파고 그 앞에 말뚝을 박음.
지금 대한민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다.
# 작업 완료 직후, 사형수들이 형장에 도착함. 사형수들의 입에는 재갈이 물려있고, 눈은 흰 천으로 가려 있으며,<ref>국민방위군 사건에서 책임자에 대한 총살 집행 당시에는 도착한 이후 말뚝에 묶고 나서 천으로 눈을 가렸다.[http://mnews.joins.com/article/1306583#home (251) 국민방위군 사건 (10) 선고와 형 집행], 중앙일보, 1971.11.10.</ref> 양팔은 뒤로 묶인 상태인데, 엄지손가락은 또 한 번 철사로 비틀어 감긴 상태임. 그들은 포승줄에 줄줄이 묶인 채 트럭에서 내림.
# 군인들은 포승줄을 푼 다음 사형수 한 사람씩 말뚝에 묶음.
# 사형수 1인 당 다섯 명의 군인이 이들로부터 열댓 발자국 떨어진 곳에 배치됨.
# 군목 등의 설교. 직후 사형수들의 심장 부위에 표적지를 부착함.
# 집행관의 "지금부터 ○○○, ○○○, ○○○…. 총살을 집행한다. 장탄! 사격!" 구령에 맞추어 군인들이 M1소총의 탄창(8발 들이)을 모두 비울 때까지 사격을 실시함.
# 한 헌병이 말뚝의 밧줄을 끊고 팔다리가 축 늘어진 시체를 반듯하게 뉘임.
# 집행 관계자가 시체의 턱 밑에 대고 확인 사살을 실시함.
# 시신을 구덩이에 던지고 매장함.<ref>국민방위군 사건 책임자들의 형 집행 당시에는 관에 시신을 넣고, 트럭에 실어 이동하였음. [http://mnews.joins.com/article/1306583#home (251) 국민방위군 사건 (10) 선고와 형 집행], 중앙일보, 1971.11.10.</ref>
 
== [[중국]] ==
[[중국]]에서는 군법에 규정한 군인 신분을 가진 자들만 총살형을 집행한다. 일반인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총살형을 실시하였으나, 법규가 변경되어 현재는 약물 주사형만 시행한다.<ref>중국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1997년부터 총살형과 약물주사형이 [http://v.media.daum.net/v/19971001080800963 병행실시]되기 시작하였고, 2001년에 [http://v.media.daum.net/v/20011122063940034 최초 집행]된 이후, 약물주사형만 집행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ref> 사형 방식은 일반적으로 인도적인 총살형 방식을 유지한다.
 
사형 집행 명령권자는 각 군 참모총장격인 사령원이며 명령권자인 사령원이 지정한 중국 내 장소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승인하에 중국 인민해방군 형법에 규정한 대로 중국 군인 사형수의 총살형을 시행한다.
 
== [[북한]] ==
인간이 얼마나 잔혹한 존재가 될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는 국가.
 
=== 상세 ===
[[김정일|뽀그리우스]] 시절에도 간혹 소총 90발을 한 사람에게 갈겼다느니, 기관총으로 인수분해 했다느니 온갖 잔인한 총살형이 집행되고 있다는 소식이 종종 전해졌다. 그런데 아부지가 인생퇴갤하고 그 자리에 등극한 [[김정은|꿀꾸리우스]]는 아부지보다 더욱 참신한(?) 방식으로 총살형을 진보시켰다. <s>남쪽에선 창조경제, 북쪽에선 창조총살형</s>
 
대표적으로 자신의 고모부이자 북한의 2인자였던 [[장성택]]을 하루아침에 실각시키고, 군사재판에 회부하여 온갖 죄목을 덕지덕지 처바른 이후 처형을 진행했는데 그 방법이 실로 기발할 따름(...) 보통 총살형은 소총이나 권총 등을 사용하는 게 일반적인데, 장성택은 무려 14.5mm 4연장 고사포로 죽임을 당했다고 한다. 거기에 시체는 [[화염방사기]]를 동원해 잿가루로 만들어 깔끔한 뒷처리를 했다고..
 
사형 집행은 머리 가슴 배 순으로 각 3발, 총 9발을 쏜다고 한다. 구체적인 사례는 [http://m.bluetoday.net/news/articleView.html?idxno=9989 본 기사 참조]
 
=== 죄목 ===
북한에서 사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는 아래와 같다.<ref>이하 내용은 [https://www.fidh.org/IMG/pdf/kr-report-high-rez.pdf fidh의 보고서]에서 인용하였음</ref> 읽어보면 알겠지만 죄책에 비하여 형량이 과도한 경우가 많고, 남한에서는 여적죄에 한하여 법정형이 사형만으로 제한되는데 반하여 북한의 경우 법정형이 사형으로 제한되는 경우가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 형법 ====
60조 국가전복음모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1조 테로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3조 조국반역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5조 파괴암해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68조 조선민족적대죄(판사 재량) :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266조 고의 살인죄. 본 조항은 사형을 직접 언급하고 있지는 않으나 최소 10년의 로동교화형을 언급함으로써 최대 사형이 가능함을 암시하고 있다.
 
==== 2007 형법 부칙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 고의적 파괴죄'''
 
1조 : 전투기술기재, 군사시설을 고의적으로 파손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국가재산 략취죄'''
 
2조 및 3조 : 국가재산략취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4조 : 국가재산 고의적파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경제 위해'''
 
5조 : 화폐위조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6조 : 귀금속, 유색금속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8조 : 국가의 지하자원, 산림자원, 수산자원 같은 나라의 자원을 비법적으로 다른 나라에 팔아 먹은 자는 5년 이상 10년 이하의 로동교화형에 처한다. 앞항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사회주의 문화 위해'''
 
11조 : 마약 밀수, 밀매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7조 : 불량자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8조 : 식당이나 려관을 운영하면서 성봉사를 조직한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19조 : 고의적중상해행위의 정상이 특히 무거운 경우에는 무기로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한다. (판사 재량)
 
20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1조 : 사람을 유괴한 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을 처한다. (판사 재량)
 
22조 : 개인재산강도행위의 정상이 극히 무거운 경우에는 사형 및 재산몰수형에 처한다. (법정 사형)
 
14조 : 특히 무거운 형태의 교화인 도주죄 (판사 재량)
 
23조 : 례외적으로 무기로동교화형,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판사 재량)
 
==== 2012년 9월 공포된 정령 ====
 
"사형집행이 가능한 외환 유통 행위" (인민보안부)
"손전화로 기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총살형에 처한다" (국가안전보위부)
 
=== 매체에서의 사형 집행 ===
* 네이버 웹툰 [[군인RPG]]에서는 북한에서의 고사포 처형을 단편적으로나마 종종 묘사한다. 시즌2 10화 등 참조
 
{{각주}}
 
[[분류:사형]]
[[분류: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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