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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차장]]<ref>그림으로 된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영업거리표(표 형식)에서는 따로 구분해 기재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의 제2조에서는 조차장을 명시하고 있다.</ref> | * [[조차장]]<ref>그림으로 된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으나, 영업거리표(표 형식)에서는 따로 구분해 기재한다. 철도차량운전규칙의 제2조에서는 조차장을 명시하고 있다.</ref> | ||
* [[신호장]] | * [[신호장]] | ||
* [[신호소]]<ref>원칙적으로 법령( | * [[신호소]]<ref>원칙적으로 법령(철도건설법 등)에서는 정거장으로 취급되지 않으나, 통례적으로 정거장 및 신호소로 묶어서 칭하므로, 역의 일종으로 보아 다룬다.</ref> | ||
* [[임시승강장]]<ref>철도거리표 고시 및 간이역 설치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임시승강장을 구분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ref> | * [[임시승강장]]<ref>철도거리표 고시 및 간이역 설치 기준에서는 명시적으로 임시승강장을 구분하고 있으나, 철도공사의 영업거리표에서는 구분하지 않는다.</ref>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