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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상 채권(債權)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
* 채권(債券) | |||
== [[민법]]상 채권(債權) == | |||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ref>지원림, 민법강의.</ref> | |||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 ||
== 채권의 발생 == | === 채권의 발생 === |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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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 ||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 |||
== 채권의 목적 == | === 채권의 내용(목적) === | ||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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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
* 임의채권 | * 임의채권 | ||
=== 채권의 효력 === | |||
== 효력 == | |||
* 기본적 효력 | * 기본적 효력 | ||
** 청구력 | ** 청구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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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 ||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 ||
=== 채권양도·채무인수 === | |||
== 채권양도·채무인수 == | |||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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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인수 | ** 이행인수 | ||
** 계약인수 | ** 계약인수 | ||
=== 채권의 소멸 === | |||
== 채권의 소멸 == |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7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 |||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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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506조) | * [[면제]](제506조) | ||
* [[혼동]](제507조) | * [[혼동]](제507조) | ||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 ||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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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 *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 ||
=== 개요 ===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 |||
{{각주}} | {{각주}} | ||
[[분류:민법]] | [[분류:민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