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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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뜻|채권 (금융)|청구권|유가증권}}
 
'''채권'''(債權, credit)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ref>지원림, 민법강의.</ref>
 
* 민법상 채권(債權)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채권(債券)
 
== [[민법]]상 채권(債權) ==
채권(債權)이란 채권관계의 당사자 일방(=채권자)이 상대방(=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급부청구권을 말한다.<ref>지원림, 민법강의.</ref>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채권은 [[재산권]]이며, 전형적인 청구권이다.


== 채권의 발생 ==
=== 채권의 발생 ===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법률행위]]에 의한 채권 발생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권 발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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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채권의 발생원인이 법률의 규정인 경우로는 민법상 [[사무관리]](제734조 이하), [[부당이득]](제741조 이하) 및 [[불법행위]](제750조 이하)가 예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민법에서는 채권각칙(제527조부터 제766조까지)에서 채권의 발생원인에 대해 많은 조문을 두고 있다.


== 채권의 목적 ==
=== 채권의 내용(목적) ===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채권의 내용(목적)을 급부(給付)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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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선택채권(제380조부터 제386조까지)
* 임의채권
* 임의채권
 
=== 채권의 효력 ===
== 효력 ==
* 기본적 효력
* 기본적 효력
** 청구력
** 청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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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 [[채권자대위권]](제404조 및 제405조)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 [[채권자취소권]](제406조 및 제407조)
 
=== 채권양도·채무인수 ===
== 채권양도·채무인수 ==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채권도 재산권으로서 양도성을 가진다.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 [[채권양도]](제449조부터 제452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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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인수
** 이행인수
** 계약인수
** 계약인수
 
=== 채권의 소멸 ===
== 채권의 소멸 ==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7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민법 제460조 이하에서는 채권의 소멸원인으로 변제, 대물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의 일곱 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460조부터 제486조까지)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 변제제공(제460조 및 제4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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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제]](제506조)
* [[면제]](제506조)
* [[혼동]](제507조)
* [[혼동]](제507조)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라고도 한다. 불가분채무, 연대채무, 보증채무는 인적 담보제도로서 기능한다.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 [[분할채권관계]](제4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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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 [[보증채무]](제428조부터 제448조까지)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 ==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 ==
대한민국 외국환거래법상 "채권(債權)"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 개요 ===
외국환거래법상 "채권"이라 함은 모든 종류의 예금·신탁·보증·대차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9호).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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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민법]]
[[분류:민법]]
[[분류: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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