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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이른바 [[김성수 (범죄자)|김성수]]법이 입법되어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감형이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당심 판결문 22p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ㅊ|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최}} | "2018년 12월 이른바 [[김성수 (범죄자)|김성수]]법이 입법되어 심신미약의 경우에도 감형이 필요적이 아닌 임의적으로 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는데 어째서 그것을 적용하지 않았는가?" 라는 의문점에 대해서는, 당심 판결문 22p에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ㅊ|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당최}} | ||
{{인용문|2018. 12. 18. 법률 20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9노344 판결문 | {{인용문|2018. 12. 18. 법률 2015982호로 개정되어 시행된 형법 제10조 제2항이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심신미약자의 행위에 대하여 형을 임의적으로 감경할 수 있는 것으로 위 조항이 개정되었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되는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법상 심신미약에 따른 법률상 감경 조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달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아 피고인에 대하여 법률상 감경 조항인 형법 제10조 제2항을 적용하지 않고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부산고등법원 창원지원 2019노344 판결문}} | ||
이 판결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의 신상정보가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되기도 하였다. | 이 판결로 인해서 이 사건을 재판한 재판장의 신상정보가 [[디지털교도소]]에 박제되기도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