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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 | == [[수사]] == | ||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ref name=id />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 현행범으로 체포된 용의자는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인용되어 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신상공개심의도 통과하여 실명, 나이, 얼굴이 공개되었다.<ref name=id /> 경찰에서는 용의자가 범행에 필요한 물건(흉기, 휘발유 등)을 장기간에 걸쳐 직접 구매하는 등 우발적 범죄의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피해망상에 의한 보복범죄로 결론짓고 검찰로 송치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3&aid=0003441885 안인득 "12분간 비상계단서 흉기난동"…경찰, 피해망상이 부른 계획범죄 결론], 조선일보, 2019.04.25.</ref>. | ||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68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ref>.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결말은 1심 공판에서 심신미약이 부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 판결은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범인 안인득은 2010년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에서 [[조현병]]으로 판정돼 [[집행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으며, 이듬해 1월부터 [[조현병]]으로 67개월간 진료를 받았으나 최근 33개월간은 [[정신과]] 약물의 부작용을 핑계로 치료를 받지 않았다<ref>[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9768 안인득 범행 한달 전 시장에서 흉기 구입], 경남일보, 2019.04.25</ref>. 그래서 이후 정신감정 및 법원 선고에서 [[심신장애]]가 인정되냐에 따라 결말이 결정된다. (결말은 1심 공판에서 심신미약이 부정되어 사형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그 판결은 3심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