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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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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국계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으로 나뉜다.
* 용도지역
* 용도지역
*: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지역은 4개 관리지역은 3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16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뉜다. 용도지역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필지는 용도 지역에 지정되며 한 필지에 중복 지정은 불가하다.
*: 용도지역은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이다. 크게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누어지며 도시지역은 4개 관리지역은 3개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16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용도지역은 전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필지는 용도 지역에 지정되며 한 필지에 중복 지정은 불가하다.
 
* 용도지구
* 용도지구
*: 용도지구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다. 총 12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특정목적에 따라 지역에 부분적 제한을하며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또한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지정도 가능하다.
*: 용도지구는 공공의 안녕 질서와 도시 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 지정하는 것이다. 총 12개의 용도지구가 지정되어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용도지구를 도시관리계획결정으로 세분지정할 수 있다. 용도지구는 특정목적에 따라 지역에 부분적 제한을하며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성격이다. 또한 용도지역과는 다르게 중복지정도 가능하다.
* 용도구역
* 용도구역
*: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화구역 총 5가지의 구역으로 나뉘어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15년 1월에 도입되었다. 용도구역은 광역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자기 완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발행위나 토지이용을 총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입지규제최소화구역 총 5가지의 구역으로 나뉘어져있다. 이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계획시설이 구역으로 전환되었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은 15년 1월에 도입되었다. 용도구역은 광역 차원에서 도시개발을 통제하는 성격을 가졌으며 자기 완결적 특성을 가진다. 또한 개발행위나 토지이용을 총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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