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9번째 줄: | 9번째 줄: | ||
== 제도의 요지 == | == 제도의 요지 == | ||
{| | {{인용문2|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br/> | ||
②현역복무중에 있는 자로서 전역예정일부터 6월이내에 있는 자는 채용시험의 가점에 있어서 이를 제대군인으로 본다.<br/> | |||
③취업보호실시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br/> | |||
④취업보호실시기관이 채용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합격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취업보호대상자가 아닌 자에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하여야 한다.|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8조 (채용시험의 가점) }} | |||
{{인용문2| | |||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대군인이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의 시험만점에 대한 가점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 |||
# 2년이상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5퍼센트 | |||
| | # 2년미만의 복무기간을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3퍼센트 | ||
②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가점대상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중 6급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의 모든 직급 |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0조제2호에 규정된 취업보호실시기관의 신규채용 사원의 모든 직급|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채용시험의 가점비율 등) }} | |||
|} | |||
== 논란 == | == 논란 == | ||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男女평등의 現實|뉴스=매일경제|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날짜=1987-01-17|확인날짜=2017-03-17}}</ref> | 1987년 1월 17일 [[매일경제]]의 한 사설은 1월 12일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공무원 공채에서 여성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건의문을 제출한 것을 언급하는데, 이때 군복무 가산점이 성차별에 의한 기회불균등에 일조한다고 하였다.<ref>{{뉴스 인용|제목=男女평등의 現實|뉴스=매일경제|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7011700099202001&editNo=1&printCount=1&publishDate=1987-01-17&officeId=00009&pageNo=2&printNo=6423&publishType=00020|날짜=1987-01-17|확인날짜=2017-03-17}}</re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