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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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역사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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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2000여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동의를 하여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례, 2017. 04. 24</ref><ref>[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61119028222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ref>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레, 2017. 04. 24</ref><ref>[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61119028222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ref>


== 위헌 판결 ==
== 위헌 판결 ==
1998년에는 특정 모집단위에서 커트라인이 100점을 상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91600329118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09-16&officeId=00032&pageNo=18&printNo=16540&publishType=00010 만점받아도 불합격'이상한 공무원 채용' 軍복무가산점 性차별 논란], 경향신문, 1998.09.16.</ref> 이에 같은 해 7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000289101006|저자=장정수, 윤영미|제목=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뉴스=한겨레|날짜=1998-10-20|확인날짜=2017-03-02}}</ref>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constitution" /><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209101004|제목="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뉴스=동아일보|날짜=1999-12-24|확인날짜=2018-03-02}}</ref>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ref>{{서적 인용|저자=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제목=대한민국 넷페미사|연도=2017|출판사=나무연필}}</ref>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ref>{{저널 인용|저자=권김현영|연도=2000|월=4|제목=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저널=여성과 사회|호=11|쪽=133-145}}</ref>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000289101006|저자=장정수, 윤영미|제목=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뉴스=한겨레|날짜=1998-10-20|확인날짜=2017-03-02}}</ref>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constitution" /><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209101004|제목="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뉴스=동아일보|날짜=1999-12-24|확인날짜=2018-03-02}}</ref>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ref>{{서적 인용|저자=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제목=대한민국 넷페미사|연도=2017|출판사=나무연필}}</ref>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ref>{{저널 인용|저자=권김현영|연도=2000|월=4|제목=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저널=여성과 사회|호=11|쪽=133-145}}</ref>
 
남성 장애인을 낀 이유가 여성들만으로 해당 제도를 병역법 3조에 대해 성평등에 따른 평등권 위배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여성들은 병역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병역법 3조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의 실질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부적격 각하가 되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을 끌어들였다고 보기도 한다. 여성들에게 더 사이버 폭력이 가해진 점도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 없이(ex.장애인)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군 가산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없애야한다" 주장하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더욱 크게 분노했다 볼 수 있다.


== 재도입 시도 ==
== 재도입 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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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21년]] 서울시/부산시 시장선거 패배 이후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얻어오기 위해 또 다시 군가산점 부활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73682 군가산점 부활?…'이남자' 잡기 급한 민주당 - 머니투데이 2021.04.16]</ref> 하지만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실효성 논란도 큰데다가 [[페미니즘]] 자체를 손절하고 나서 군가산점 제도를 꺼낸 것이 아니라서 표팔이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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