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 역사 == | == 역사 == |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 ||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 ||
32번째 줄: | 32번째 줄: | ||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 신문 독자 간의 군가산점 논쟁도 종종 발견된다. 1988년 2월 29일 동아일보 독자의 편지 코너에는 공무원 시험에서 군대를 가지 못한 사람이 군복무 가산점 때문에 차별을 받게 되므로 군복무 가산점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글이 실렸다.<ref>{{뉴스 인용|저자=윤정섭|제목=공무원시험 군복무 가산제 부당 모든사람에 公平한 기회 주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229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2-29&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2&publishType=00020|날짜=1988-02-29|확인날짜=2017-03-17}}</ref> 이에 3월 8일 한 독자가 군필자가 가산점을 받는 것은 의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당연한 보상이라며 반박하였다.<ref>{{뉴스 인용|저자=장현준|제목=公務員시험 군필자우대는 당연 30여개월의 현역복무 보상해야|뉴스=동아일보|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88030800209210007&editNo=2&printCount=1&publishDate=1988-03-08&officeId=00020&pageNo=10&printNo=20439&publishType=00020|날짜=1988-03-08|확인날짜=2017-03-17}}</ref> | ||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례, 2017. 04. 24</ref><ref>[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61119028222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ref> | |||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 |||
== 위헌 판결 == | == 위헌 판결 == | ||
1998년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000289101006|저자=장정수, 윤영미|제목=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뉴스=한겨레|날짜=1998-10-20|확인날짜=2017-03-02}}</ref>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constitution" /><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209101004|제목="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뉴스=동아일보|날짜=1999-12-24|확인날짜=2018-03-02}}</ref>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ref>{{서적 인용|저자=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제목=대한민국 넷페미사|연도=2017|출판사=나무연필}}</ref>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ref>{{저널 인용|저자=권김현영|연도=2000|월=4|제목=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저널=여성과 사회|호=11|쪽=133-145}}</ref> | |||
== 재도입 시도 == | == 재도입 시도 == | ||
70번째 줄: | 66번째 줄: |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