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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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역사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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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2000여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동의를 하여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2000여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동의를 하여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레, 2017. 04. 24</ref><ref>[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61119028222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ref>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례, 2017. 04. 24</ref><ref>[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61119028222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ref>


== 위헌 판결 ==
== 위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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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021년]] 서울시/부산시 시장선거 패배 이후 20-30대 남성의 표심을 얻어오기 위해 또 다시 군가산점 부활을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론했다.<ref>[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4573682 군가산점 부활?…'이남자' 잡기 급한 민주당 - 머니투데이 2021.04.16]</ref> 하지만 여론은 매우 좋지 못하다. 이미 위헌 판결을 받아 실효성 논란도 큰데다가 [[페미니즘]] 자체를 손절하고 나서 군가산점 제도를 꺼낸 것이 아니라서 표팔이 정책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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