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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 == | == 역사 == |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 ||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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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2000여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동의를 하여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 1994년 이화여자대학교의 교수 및 학생들 2000여명이 청와대 총무처 등에 군복무 가산점 제도 폐지를 원한다는 동의를 하여 청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 ||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 어차피 군가산점제가 없어도 한국 이력서에는 군 복무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기입해야 하며 대체복무나 면제자에 대한 사회의 시선이 따갑다.<ref>[http://m.hani.co.kr/arti/society/area/792009.html#cb “왜 군 면제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마세요”], 한겨례, 2017. 04. 24</ref><ref>[http://m.hankookilbo.com/news/read/201807161119028222 “멀쩡한 거 같은데? 군대 안 갔다와 눈치가 영~” 폭언 넘어 혐오의 말 예사], 국민일보, 2018. 07. 17</ref> | ||
== 위헌 판결 == | == 위헌 판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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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는 국방부가 땅 짚고 헤엄치는 식으로 타 부처와 사기업에 보상책임을 떠넘기고 어물쩡 넘어간 것이라, 진짜 징병제에 대해 보상을 하려면 당시 헌법재판소에서 지적했듯이 국방부가 '''군 가산점이 아닌 직접 물질적인 것으로 보상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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