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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 그 유래는 1961년 7월 시행된 [[국가유공자|군사원호]]제도 중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으로, [[5.16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군부에서 2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의무적으로 20% 의무고용(상이군인 및 유족 3~8%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유래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3115&ancYd=19610705&ancNo=00649&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1.7.6. 시행</ref>. 공무원 임용에서는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에 따라 5%(상이군인 및 유족 10%)의 가산점을 부여했다<ref>[http://www.law.go.kr/lsInfoP.do?lsiSeq=54673&ancYd=19610705&ancNo=00648&efYd=19610705&nwJoYnInfo=N&efGubun=Y&chrClsCd=010202#0000 군사원호대상자임용법], 1961.7.5. 시행</ref>. | ||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 당시에는 군부의 임김도 있어 의무고용된 자들을 해고하려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했고, 위반시 막대한 벌금을 물렸다. 이 중 의무고용(상이군경 및 유족 의무고용은 유지)이 축소되면서 임용법과 비슷한 가산점 형태가 되고 사기업에 대한 처벌이 폐지되면서 현재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