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가산점제도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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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판결 ==
== 위헌 판결 ==
1998년에는 특정 모집단위에서 커트라인이 100점을 상회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ref>[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091600329118001&editNo=40&printCount=1&publishDate=1998-09-16&officeId=00032&pageNo=18&printNo=16540&publishType=00010 만점받아도 불합격'이상한 공무원 채용' 軍복무가산점 性차별 논란], 경향신문, 1998.09.16.</ref> 이에 같은 해 7월에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000289101006|저자=장정수, 윤영미|제목=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뉴스=한겨레|날짜=1998-10-20|확인날짜=2017-03-02}}</ref>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constitution" /><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209101004|제목="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뉴스=동아일보|날짜=1999-12-24|확인날짜=2018-03-02}}</ref>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ref>{{서적 인용|저자=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제목=대한민국 넷페미사|연도=2017|출판사=나무연필}}</ref>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ref>{{저널 인용|저자=권김현영|연도=2000|월=4|제목=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저널=여성과 사회|호=11|쪽=133-145}}</ref>
1998년 7급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다가 탈락했던 [[이화여자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5명과 [[연세대학교]] 남성 장애인 재학생 1명이 헌법소원을 냈으며<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8102000289101006|저자=장정수, 윤영미|제목=군 경력 호봉산정 유보|뉴스=한겨레|날짜=1998-10-20|확인날짜=2017-03-02}}</ref> 1999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군가산점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였다.<ref name="constitution" /><ref>{{뉴스 인용|url=http://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hn?articleId=1999122400209101004|제목="軍(군)복무 공무원 가산점 위헌"|뉴스=동아일보|날짜=1999-12-24|확인날짜=2018-03-02}}</ref> 연세대 학생을 제외한 이화여대 학생 5명은 이화오적으로 호명되었으며<ref>{{서적 인용|저자=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제목=대한민국 넷페미사|연도=2017|출판사=나무연필}}</ref> 군가산점제도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을 제시한 사람들, 특히 여성에게 사이버 폭력이 가해졌다.<ref>{{저널 인용|저자=권김현영|연도=2000|월=4|제목=군가산점 소동과 싸이버테러|저널=여성과 사회|호=11|쪽=133-145}}</ref>


남성 장애인을 낀 이유가 여성들만으로 해당 제도를 병역법 3조에 대해 성평등에 따른 평등권 위배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여성들은 병역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병역법 3조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의 실질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부적격 각하가 되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을 끌어들였다고 보기도 한다. 여성들에게 더 사이버 폭력이 가해진 점도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 없이(ex.장애인)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군 가산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없애야한다" 주장하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더욱 크게 분노했다 볼 수 있다.
남성 장애인을 낀 이유가 여성들만으로 해당 제도를 병역법 3조에 대해 성평등에 따른 평등권 위배로 헌법소원을 낼 경우 여성들은 병역의무 자체가 없으므로 병역법 3조의 대상자가 아니므로 법 적용의 실질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부적격 각하가 되기 때문에 남성 장애인을 끌어들였다고 보기도 한다. 여성들에게 더 사이버 폭력이 가해진 점도 누가 봐도 합당한 사유 없이(ex.장애인)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들이 "군 가산점이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없애야한다" 주장하는 것에 어이가 없어서 더욱 크게 분노했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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