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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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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期預金이자율 | |||
금융회사의 등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현행상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은 100%이다.(22.04기준) | |||
은행마다 이자율이 조금식 다르며 저축은행과 같은 제2금융권은 조금 높은 편이다. | |||
인정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이랑 햇갈릴 수 있다... 자금의 유용할때 참조해야 한다. 간주임대료라던지..이자관련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