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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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로 개설가능한 무선국도 있는 데, 무선 출력이 매우 미약한 무선국, [[이동통신]] 기지국, 방송 중계기 등이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ISM 대역이라 불리는 [[비허가 대역]]은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4Ghz와 5Ghz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기술로 [[와이파이]], [[무선전화]] 등이 있다.
신고제로 개설가능한 무선국도 있는 데, 무선 출력이 매우 미약한 무선국, [[이동통신]] 기지국, 방송 중계기 등이 해당된다. 세계적으로 ISM 대역이라 불리는 [[비허가 대역]]은 신고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2.4Ghz와 5Ghz가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기술로 [[와이파이]], [[무선전화]] 등이 있다.
흔히 무전기를 송신만 하지 않으면 무선국을 운용한게 아닐것이라고 생각하나 송수신 모두 가능한 기기로 단순 수신만 하는것도 운용으로 본다. 즉 허가,신고 대상 무전기로 허가,신고 전에 수신만 하는것도 불법이다.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무선국 개설의 결격사유===
[[휴대전화]]등 일부 무선국은 해당사항이 없다.<ref>「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휴대전화|휴대용 무선국]], 협정에 따른 [[위성전화|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법으로 정하는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법으로 정하는 수신전용의 무선국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ref>
[[휴대전화]]등 일부 무선국은 해당사항이 없다.<ref>「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으로서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휴대전화|휴대용 무선국]], 협정에 따른 [[위성전화|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 법으로 정하는 발사하는 전파가 미약한 무선국이나 무선설비의 설치공사를 할 필요가 없는 무선국, 법으로 정하는 수신전용의 무선국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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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 대한민국에 잠시 머무르는 동안 무선국을 운용하려는 자(자국에서 아마추어무선기사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한다)로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대한민국에 들어오거나 대한민국에서 나가는 항공기나 선박에서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해당 항공기 또는 선박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
===무선국 허가 유효기간===
무선국의 허가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다.
*무기한
**[[선박안전법]],[[어선법]],[[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선박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무선박국)이나 [[항공안전법]]에 따라 항공기 또는 경량항공기에 의무적으로 개설하여야 하는 무선국(의무항공기국)[http://www.law.go.kr/법령/전파법/(20200611,16756,20191210)/제22조 전파법 제 22조 2항]
*1년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
*5년
**[[이동국]]ㆍ[[육상국]]ㆍ[[육상이동국]]ㆍ[[기지국]]ㆍ[[이동중계국]]ㆍ[[선박국]](의무선박국 제외)ㆍ[[선상통신국]]ㆍ[[무선표지국]]ㆍ[[무선측위국]]ㆍ[[우주국]]ㆍ[[일반지구국]]ㆍ[[해안지구국]]ㆍ[[항공지구국]]ㆍ[[육상지구국]]ㆍ[[이동지구국]]ㆍ[기지지구국]]ㆍ[[육상이동지구국]]ㆍ[[아마추어국]]ㆍ[[간이무선국]]ㆍ[[항공국]]ㆍ[[고정국]]ㆍ[[무선항행육상국]]ㆍ[[무선항행이동국]]ㆍ[[무선탐지육상국]]ㆍ[[무선탐지이동국]]ㆍ[[비상국]]ㆍ[[기상원조국]]ㆍ[[항공기지구국]]ㆍ[[무선조정국]]ㆍ[[무선조정이동국]]ㆍ[[무선조정중계국]]ㆍ[[전파천문국]]ㆍ[[선박지구국]]ㆍ[[항공기국]](의무항공기국 제외)ㆍ[[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국]]ㆍ[[비상위치지시용위성무선표지국]]ㆍ[[해안국]] 및 [[무선방향탐지국]]ㆍ[[방송국]]
*3년
**위에 나열되지 않은 무선국
*특수조항
**위에 불구하고  같은 시설자의 같은 종별 또는 통신망에 속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각 무선국의 허가시기가 다르더라도 그 유효기간이 동시에 끝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법으로 정하는 무선국<ref>대한민국에서 해당 국가의 외교와 영사 업무를 하는 대사관 등의 공관에서 특정 지점 간의 통신을 위하여 공관 안에 개설하는 무선국,아마추어국,기지국,육상이동국,간이무선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자국(自國)에서 무선국 개설을 허용하는 국가의 정부ㆍ대표자 또는 국민에게 그 국가가 허용하는 무선국과 같은 종류의 무선국과 국내에서 열리는 국제적 또는 국가적인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기간에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용하는 무선국</ref>의 시설자 또는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유효기간의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전파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통한 공공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방송법]]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허가할 수 있다
**무선국 개설허가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4개월 전까지 시설자에게 재허가 절차와 재허가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아니하면 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문서, 전화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 등으로 할 수 있다.


== 적합성평가(전파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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