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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은 이를 현대판 [[적기조례]]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마차]]와 [[마부]]를 좀 먹여 살리겠다고 당대 최신 기술이었던 자동차를 규제했듯 오늘날 퍼스널 모빌리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를 거의 자전거 취급하면서 동시에 속도와 출력의 증가 등 기술은 나날히 발전함에도 법은 시대착오적으로 변하면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장이다. 막말로 자전거로 좀 밟으면 30km/h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판국에, 엔진 출력이 아무리 강하든 속도에 제한이 걸리면 그냥 자전거 타고 말 수준. | 한편은 이를 현대판 [[적기조례]]로 보는 시선도 있는데, [[마차]]와 [[마부]]를 좀 먹여 살리겠다고 당대 최신 기술이었던 자동차를 규제했듯 오늘날 퍼스널 모빌리티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전동 킥보드를 거의 자전거 취급하면서 동시에 속도와 출력의 증가 등 기술은 나날히 발전함에도 법은 시대착오적으로 변하면서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주장이다. 막말로 자전거로 좀 밟으면 30km/h는 어렵지 않게 낼 수 있는 판국에, 엔진 출력이 아무리 강하든 속도에 제한이 걸리면 그냥 자전거 타고 말 수준. | ||
반면 이러한 규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른바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보상 등 후속조치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과 없는것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킥보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에서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상에 '''사고 안 나는 교통수단은 없다.''' 자동차도 빈번히 사고가 나는 마당에 킥보드라고 나지 말란 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좋으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되 킥보드라는 탈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즉, 규제해야 할 것은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행위이지, 킥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 반면 이러한 규제가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인식도 존재한다.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른바 교통사고 발생시 책임소재와 보상 등 후속조치에 있어서 법적인 근거가 있는것과 없는것은 큰 차이가 발생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킥보드 관련 민원이 발생할 경우 행정관청에서도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세상에 '''사고 안 나는 교통수단은 없다.''' 자동차도 빈번히 사고가 나는 마당에 킥보드라고 나지 말란 법은 없다.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은 좋으나, 사용자에게 책임을 물되 킥보드라는 탈것 자체를 문제 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즉, 규제해야 할 것은 킥보드를 타는 이용자들의 행위이지, 킥보드가 아니라는 것이다. | ||
==전동킥보드를 탈 때 생각해보아야 할 점== | ==전동킥보드를 탈 때 생각해보아야 할 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