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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과 번역본만 있으면 무제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둘 다 면허증과 [[아스포티유]](공증)된 번역본이 필수. 한국 면허는 150개국에서 인정하며 국제 협약이 으레 그렇듯이 본 프로그램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 면허증과 번역본만 있으면 무제한 운전이 가능한 경우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현지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경우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둘 다 면허증과 [[아스포티유]](공증)된 번역본이 필수. 한국 면허는 150개국에서 인정하며 국제 협약이 으레 그렇듯이 본 프로그램도 상호주의에 입각해 양방향 모두 가능하다. | ||
대부분 비상용 면허(승용)로 교환해주나, | 대부분 비상용 면허(승용)로 교환해주나, 상호협약이 된 경우 상용 면허(1종)을 내밀면 현지 상용 면허로 교환해준다. | ||
; 가나다 순 | ; 가나다 순 | ||
* [[뉴질랜드]] | * [[뉴질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