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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인 소유의 승용자동차 및 자가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차량을 뭘로 쓰던간에 상관없이 해당 차종은 무조건 업무용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용차의 서슬퍼런 [[자동차세]]를 피해 픽업트럭이나 11인승 미니밴을 구입한 운전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 | *: 승합자동차(11인승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법인 소유의 승용자동차 및 자가배달용으로 사용하는 이륜차가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 계약자가 차량을 뭘로 쓰던간에 상관없이 해당 차종은 무조건 업무용으로 가입해야 한다. 승용차의 서슬퍼런 [[자동차세]]를 피해 픽업트럭이나 11인승 미니밴을 구입한 운전자가 자주 빠지는 함정. | ||
* 영업용 자동차 보험(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 * 영업용 자동차 보험(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 | ||
*: 여객 및 화물 운수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노란 넘버 및 렌터카)와 배달대행·대여 오토바이들이 가입하는 보험. 영업용 보험은 책임보험 자체가 | *: 여객 및 화물 운수업에 사용하는 자동차(노란 넘버 및 렌터카)와 배달대행·대여 오토바이들이 가입하는 보험. 영업용 보험은 책임보험 자체가 한도 무제한(혹은 1인당 1억 원)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민간 보험사에서는 잘 취급하지 않으며 있어도 비싸게 받기 때문에 대부분 각 산업별 공제조합에 가입한다. | ||
== 가입부터 보상까지 == | == 가입부터 보상까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