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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자동차 === | === 승합자동차 === |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정원 26인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소형, 그 이상은 대형이다. [[고속버스]]는 허가 기준 때문에 대소형 구분이 없다. | ||
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쓸모없기 때문에, 최후열을 탈거하고 이동사무실로 구조변경해 승용의 편리함과 승합의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는 꼼수가 있다. 2001년 이전에는 7~9인승 차량도 승합으로 등록돼 RV 등의 [[미니밴]]이 반짝하고 특수를 노리는 계기가 되었다. | 기아 카니발이나 쌍용 코란도 투스리모 등의 미니밴에서 무리하게 11인승 트림을 만드는 이유도 세금을 싸게 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노린 것이다. 이런 가짜 11인승은 최후열 의자가 거의 쓸모없기 때문에, 최후열을 탈거하고 이동사무실로 구조변경해 승용의 편리함과 승합의 세제혜택을 모두 누리는 꼼수가 있다. 2001년 이전에는 7~9인승 차량도 승합으로 등록돼 RV 등의 [[미니밴]]이 반짝하고 특수를 노리는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