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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자동차]][[분류:세금]] | [[분류:자동차]][[분류:세금]] | ||
== 개요 == | == 개요 == | ||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동차]]에 부과하는 세금. 납부 대상자는 차량 소유자이다. 자동차 소유에서 기인하는 각종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부과하며, 걷어간 세금은 도로 유지보수, 교통순찰, 소방 등에 사용한다. [[지방교육세]] 30%가 부가세로 붙는다. | |||
후납의 형태로 부과되며 소유기간 동안 일할계산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차량 최초 등록일로부터 최초 2년간은 과세표준을 그대로 적용하지만,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세되어 12년차 이후에는 50%만 부과한다. | |||
따로 챙기지 않았다면 전반기, 후반기 2회에 걸쳐 분납한다. 납세자가 별도로 신청하면 사분기에 걸쳐 4번 분납하며, 1년치를 한번에 선납하는 경우(연납) 10%를 할인해준다. 10만원 이하로 부과된다면 1년에 1회만 납부한다. | |||
== | == 부과 기준 == | ||
=== 승용·소형승합 === | |||
=== | [[경차]]와 [[승용차]], 11인승 미만 소형[[승합차]]은 엔진 배기량을 기준으로 부과한다. 배기량 크기에 따라 영업용 5단계, 비영업용 3단계로 나뉘며 단위 세액을 해당 단계 배기량에 바로 곱해서 계산한다. 배기량을 측정할 수 없는 [[전기자동차]]는 정액제(영업용 2만원, 비영업용 10만원)로 운영한다. | ||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떄문이다. | |||
배기량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홍보하는 배기량보다 실제 배기량이 약간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배기량을 줄여야 과세표준이 올라가는 것은 물론 세금 부과도 덜 되기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 rowspan=2 | 배기량 || colspan=2 | cc당 세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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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비영업용 |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
| 1,000cc 이하 || | | 1,0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원 || style=text-align:right; | 100원 | ||
|- | |- | ||
| 1,6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40원 | | 1,6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원 || style=text-align:right; | 140원 | ||
|- | |- | ||
| 2,000cc 이하 || | | 2,0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9원 || style=text-align:right; | 200원 | ||
|- | |- | ||
| 2,500cc 이하 | | 2,500cc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9원 || style=border-bottom:0; | | ||
|- | |- | ||
| 2,500cc 초과 || style=text-align:right; | 24원 | | 2,500cc 초과 || style=text-align:right; | 24원 || style=border-top:0; | | ||
|} | |} | ||
=== | === 중대형 승합 === |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 11인승 이상 승합차는 차량 운용 목적과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승차 정원 26인을 기준으로 그 미만은 소형, 그 이상은 대형이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대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42,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15,000원 | |||
|- | |- | ||
| 소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2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style=text-align:right; | 2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5,000원 | ||
|- | |- | ||
| | | 대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70,000원 || style=border-bottom:0; | | ||
|- | |- | ||
| | | 소형전세버스 || style=text-align:right; | 50,000원 || style=border-bottom:0;border-top:0; | | ||
|- | |- | ||
| 고속버스 || style=text-align:right; | 100,000원 || style=border-top:0; | | | 고속버스 || style=text-align:right; | 100,000원 || style=border-top:0; | | ||
|} | |} | ||
=== 화물자동차 === | === 화물자동차 === | ||
화물자동차(건설기계로 된 덤프, 믹서 포함)는 화물 적재량을 기준으로 정액 부과한다. 8톤 이상의 트레일러는 특수자동차로 분류된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화물적재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 | | 1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6.600원 || style=text-align:right; | 28.500원 | ||
|- | |- |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 | | 2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9.600원 || style=text-align:right; | 34.500원 | ||
|- | |- |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 | | 3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48.000원 | ||
|- | |- |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 | | 4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18.000원 || style=text-align:right; | 63.000원 | ||
|- | |- |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 | | 5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22.500원 || style=text-align:right; | 79.500원 | ||
|- | |- |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 | | 8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30.500원 | ||
|- | |- |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 | | 10톤 이하 || style=text-align:right; | 45.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 | |- |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10톤 초과 || 매 10톤마다 1만원 추가 || 매 10톤마다 3만원 추가 | ||
|} | |} | ||
=== 특수자동차 === | === 특수자동차 === |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승용, 승합, 화물, 이륜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자동차는 여기로 분류된다. 대형은 총중량 10톤 이상이거나 배기량 4,000cc 이상인 차량을 말한다. |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class="wikitable" style=text-align:center;margin:auto; |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 |||
| 대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36,000원 || style=text-align:right; | 157,500원 | |||
|- | |- |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style=text-align:right; | 13,500원 || style=text-align:right; | 58,500원 | ||
|} | |} | ||
=== 이륜자동차 === | |||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부과되며, 별도 과세표준 없이 단일 과목으로 정액 부과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 섹션은 ‘삼륜 이하 소형자동차’이나, 삼륜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륜차를 뜻하게 된다. | |||
영업용 3,300원, 비영업용 18,000원을 부과한다. | |||
=== | === 감면 및 면제 === | ||
== 주행분 자동차세(주행세) == | |||
경유와 휘발유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의 26%를 적용한다(2018년 기준). 주행세는 정유업체와 유류수입업체로부터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해당 세금분을 유류 가격에 반영해둔다. 소비자는 알게 모르게 주행세를 내고 있으며, LPG와 CNG가 저렴한 이유 중 하나. | |||
징수 관리는 울산광역시장이 한다. 국내 정유 산업이 울산시([[울산항]])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 편의를 위해 울산광역시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울산시가 일괄적으로 거둬서 비영업용 자동차 대수만큼 나눠서 지자체에 전달한다. | |||
== 이야기 == | == 이야기 == | ||
== 관련 항목 == | == 관련 항목 == | ||
* [[교통·에너지·환경세]] | * [[교통·에너지·환경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