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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명예훼손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요청된다. 주로 [[네이버 블로그]]나 [[나무위키]]의 사례가 알려지며, 대한민국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하는 법률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및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임시조치 여부가 반드시 해당 내용의 실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된 권리의 판단에 따라서는 거부도 가능하나 편의상 수용해 주는 면도 있다.  
보통 명예훼손이나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과 같은 권리의 침해를 이유로 요청된다. 주로 [[네이버 블로그]]나 [[나무위키]]의 사례가 알려지며, 대한민국상에 한정되기 때문에 해외 서비스에는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 근거하는 법률의 내용은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및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 한하기 때문에 임시조치 여부가 반드시 해당 내용의 실제 문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침해된 권리의 판단에 따라서는 거부도 가능하나 편의상 수용해 주는 면도 있다.  


최대 30일간 임시조치되며 그 기간 내에 해당 조치된 문서의 작성자([[위키]] 등의 경우 유의미한 내용의 기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시 완전히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가 수용되면 복구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최대 30일간 임시조치되며 그 기간 내에 해당 삭제 문서의 작성자([[위키]] 등의 경우 유의미한 내용의 기여자)가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시 완전히 삭제된다. 일반적으로 이의제기가 수용되면 복구와 함께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더이상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없으며, 조치를 원할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을 거쳐야 한다.  


== 법률 ==
==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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