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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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에도 이러한 인권 개념은 있었으나<ref>이는 [[철학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 자체는 사실 대부분 과거에도 있던 개념들이다.</ref>, 현재 우리가 쓰는 인권 개념과 기초적 원리는 [[근대]] 서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계몽주의]]와 함께 중세 [[자연법]]이 엮이면서 등장한 [[자연권]] 개념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는 곧바로 정치적 담론으로 넘어가, [[존 로크]]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기초를 쌓았으며,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두]] [[제2차 세계대전|차]]례의 전쟁을 겪고 수많은 시민 운동을 한 끝에 비로소 현재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고대에도 이러한 인권 개념은 있었으나<ref>이는 [[철학사]]와도 관련이 있다. 이러한 개념 자체는 사실 대부분 과거에도 있던 개념들이다.</ref>, 현재 우리가 쓰는 인권 개념과 기초적 원리는 [[근대]] 서구에서 시작되었으며, [[계몽주의]]와 함께 중세 [[자연법]]이 엮이면서 등장한 [[자연권]] 개념으로서 시작되었다. 이는 곧바로 정치적 담론으로 넘어가, [[존 로크]]와 같은 사람들이 그의 기초를 쌓았으며, [[20세기]] [[제1차 세계대전|두]] [[제2차 세계대전|차]]례의 전쟁을 겪고 수많은 시민 운동을 한 끝에 비로소 현재의 개념을 갖게 되었다.


{{인용문|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의 자유|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center}}
{{인용문|[[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국가인권위 <nowiki><</nowiki>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center}}
{{인용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center}}
{{인용문|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center}}


== 상세 ==
==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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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많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결정례로 남기고 있다. <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listDecision?menuid=001003001002001</ref> 이는 법에 의한 [[판례]]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많은 인권침해 및 차별에 대해서 조정을 해주고 있으며, 그 결과를 결정례로 남기고 있다. <ref>https://www.humanrights.go.kr/site/program/decision/listDecision?menuid=001003001002001</ref> 이는 법에 의한 [[판례]]와도 비슷한 개념이다.
== 관련 명언 ==
{{인용문|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의 자유|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 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세계인권선언 전문(前文)||center}}
{{인용문|[[사람]]이 사람답게, [[인간]]이 인간답게 존재하기 위한 보편적인 인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 및 지위와 자격들을 총칭하는 개념|국가인권위 <nowiki><</nowiki>사회복지와 인권> 인간과 복지, 14page||center}}


{{인용문|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대한민국 헌법]] 제10조||center}}
{{인용문|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대한민국 헌법]] 제 34조 1항||center}}
== 관련 항목 ==
== 관련 항목 ==
*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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