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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제297조의2,제298조,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시행일 2013.6.19}} | |||
'''擬制强姦罪''' | '''擬制强姦罪'''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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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죄와의 구별 == | == 강간죄와의 구별 == | ||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 [[강간죄]]와의 구별은 '''동의를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간음한 때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는 반면, 동의를 받고 성관계를 한 경우 의제강간죄가 성립한다. | ||
== 개정 논의 == | == 개정 논의 == | ||
성폭법 제7조 및 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자'''에서 '''16세 미만의 자'''로 상향하자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ref>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f> | 성폭법 제7조 및 의제강간죄의 객체를 '''13세 미만의 자'''에서 '''16세 미만의 자'''로 상향하자는 견해가 있다. 실제로 2015년 12월,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현행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상향하는 형법 개정안을 제안하였다.<ref> 다만 개정안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가 행위 당시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단서를 달았다.</re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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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범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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