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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 {{인용문|① 고의 또는 과실로 [[술|알코올 음료]]나 기타 각성제를 복용하여 명정상태에 있는 자가 그 상태에서 [[범죄|위법행위]]를 범하고 명정상태로 인하여 [[심신상실|책임능력이 없거나]] 또는 책임능력 심사를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할 수 없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br />② 제1항의 형은 명정상태에서 범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규정된 형보다 중하여서는 아니 된다.<br />③ 명정상태에서 범한 법적 행위가 [[친고죄|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에 의해서만 형사소추될 수 있는 경우]]에 제1항의 행위는 고소, 수권 또는 처벌요구가 있어야만 형사소추된다.|독일 형법 제323조a 완전명정죄}} | ||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 [[독일]]이나 [[스위스]] 등 일부 외국의 [[형법]]에 존재하는 [[완전명정죄]]란, [[술]]이나 기타 약물 등등을 복용하여 [[책임능력]]이 손상된 사람이 [[범죄|스스로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때, 스스로 자신의 책임능력을 손상시킨 것 자체를 범죄[[구성요건]]으로 하여 처벌하기 위해서 입법된 법 조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