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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列車, trains | * 列車, trains | ||
[[철도]]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 [[철도]]위를 다니는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 ||
==개요== | ==개요== | ||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관차]], [[객차]], [[전동차]] 등 각 [[철도차량]]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열차라고 해서 반드시 2량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기관차 1량이라고 하더라도 열차로 부른다([[단행열차]] 참조). 사실 [[관절대차]]로 연결된 [[노면전차]]용 차량같은 경우는 전체 편성을 1량으로 보며, 나라에 따라서는 완전히 고정편성된 전동차 한 세트도 1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말 그대로 열을 지어 있는 차들로, 철도 위에 일렬로 늘어선 일군의 차량들을 묶어서 열차라고 칭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기관차]], [[객차]], [[전동차]] 등 각 [[철도차량]]을 통칭하여 부르는 이름이기도 하다. 열차라고 해서 반드시 2량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는 법은 없으며, 기관차 1량이라고 하더라도 열차로 부른다([[단행열차]] 참조). 사실 [[관절대차]]로 연결된 [[노면전차]]용 차량같은 경우는 전체 편성을 1량으로 보며, 나라에 따라서는 완전히 고정편성된 전동차 한 세트도 1량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 ||
다만, 협의의 열차는 [[철도역|정거장]]의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여기서는 철도차량)을 의미한다.<ref>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f>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 다만, 협의의 열차는 [[철도역|정거장]]의 [[본선]]을 운행할 목적으로 조성된 차량(여기서는 철도차량)을 의미한다.<ref>국유철도운전규칙 제3조 및 도시철도운전규칙 제3조 참조.</ref> 즉, 본선을 운행하지 않을 목적의 차량이나, 본선을 운행할 조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에는 열차로 보지 않으며, 이런 경우는 대개 [[입환]]에 해당한다. 즉, 협의로 볼 경우에는 역에서 영업하지 않고 대기하는 열차는 열차가 아닌 셈이다. | ||
==조건== | ==조건== | ||
열차는 | 열차는 안전 및 효율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만 한다. 이들 조건을 맞추지 못한다면 본선을 달리는 열차로서는 운행할 수 없다. |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신호·전호 및 표지가 표시하는 조건에 따라 운전할 것(단 노면전차의 경우는 예외) |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해당 운행 구간을 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상태여야 할 것 | ||
**동력차의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 **동력차의 출력이 부족하지 않을 것 | ||
**과다하게 많은 차량을 연결해서 운행 도중 멈추거나 연결기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없을 것 | **과다하게 많은 차량을 연결해서 운행 도중 멈추거나 연결기가 파손되는 등의 사고 우려가 없을 것 | ||
*제동기능이 완전하여 소정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 할 것 | *제동기능이 완전하여 소정의 비상제동거리를 만족 할 것 | ||
*정거장의 도착, 출발, 통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단, | *정거장의 도착, 출발, 통과 시간이 지정되어 있어야 한다(단, 임시열차는 예외) | ||
==종류== | ==종류== | ||
===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 ===운행 속도에 따른 분류=== | ||
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 이하는 운행계획 설정 및 운전정리 등에 사용하는 등급 분류 기준이다. 하위로 갈수록 운행 속도가 늦고, 이에 따라 우선순위가 낮아진다. | ||
*여객열차 | *여객열차 | ||
**고속여객열차 | **고속여객열차 | ||
**[[특급열차|특급여객열차]](혹은 특별급행여객열차) | **[[특급열차|특급여객열차]](혹은 특별급행여객열차) | ||
**[[급행열차|급행여객열차]](혹은 보통급행여객열차) | **[[급행열차|급행여객열차]](혹은 보통급행여객열차) | ||
**[[ | **[[일반열차|보통여객열차]] | ||
* | *화물열차 | ||
**급행화물열차 | **급행화물열차 | ||
**보통화물열차 | **보통화물열차 | ||
* | *혼합열차 | ||
*[[회송|회송열차]] | *[[회송|회송열차]] | ||
*공사열차 | *공사열차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구조에 따른 분류=== | ===구조에 따른 분류=== | ||
* | *동력분산식 열차 | ||
* | *동력집중식 열차 | ||
* | *양단동력식 열차 | ||
*견인열차 : 선두부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 | *견인열차 : 선두부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 | ||
*추진열차 : 최후미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 | *추진열차 : 최후미에 [[기관차]]가 연결된 열차 | ||
49번째 줄: | 49번째 줄: | ||
===운행 계통에 따른 분류=== | ===운행 계통에 따른 분류=== | ||
*직통열차 : 여러 선구에 걸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현재는 모든 열차가 직통열차로 취급되는 셈이다. 참고로, 과거 급행전동열차를 직통열차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의 직통열차와는 무관하다 | *직통열차 : 여러 선구에 걸쳐서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현재는 모든 열차가 직통열차로 취급되는 셈이다. 참고로, 과거 급행전동열차를 직통열차로 부르기도 하였으나, 여기에서의 직통열차와는 무관하다. | ||
*구간열차 : 한 선구 내에서만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통근열차나 지방열차 등으로 불리는 종류이다. 과거 [[통일호]] 일부 열차나 [[비둘기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철도청]] 시대에는 구간열차 구분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통근열차들이 2xxx대 열차번호를 | *구간열차 : 한 선구 내에서만 운행하는 열차를 말한다. 통근열차나 지방열차 등으로 불리는 종류이다. 과거 [[통일호]] 일부 열차나 [[비둘기호]]가 여기에 해당한다. [[철도청]] 시대에는 구간열차 구분이 존재하였으나, 현재는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현재 통근열차들이 2xxx대 열차번호를 부여받는건 이 구간열차 개념의 잔재인 셈. | ||
===기타 열차분류=== | ===기타 열차분류=== | ||
*[[복합열차]] : 출발 또는 목적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열차가 서로 연결하여 운행하는 열차. | *[[복합열차]] : 출발 또는 목적지가 다른 2개 이상의 열차가 서로 연결하여 운행하는 열차. | ||
*고정편성 열차 : 열차를 구성하는 차량이 고정되어, 도중에 임의로 분리하거나 재조성할 수 없는 열차. 전동차나 KTX가 여기에 해당한다. | *고정편성 열차 : 열차를 구성하는 차량이 고정되어, 도중에 임의로 분리하거나 재조성할 수 없는 열차. 전동차나 KTX가 여기에 해당한다. | ||
* | *우등열차 : 보통열차보다 설비 등의 면에서 뛰어난, 별도의 요금을 받는 열차를 말한다. [[1984년]] 이전 [[철도청]]에서는 특급과 급행 사이에 위치한 열차등급명이기도 하였다. | ||
* | *관광열차 : 관광을 위해 특별히 꾸민 열차 | ||
*전세열차 : 특정한 이용객만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조건의 임시열차 | *전세열차 : 특정한 이용객만이 전용으로 이용하는 조건의 임시열차 | ||
{{주석}} | {{주석}} | ||
[[분류: | [[분류: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