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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철도 신호]] | [[분류:철도 신호]] | ||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 [[File:Pétard_sncb.jpg|thumb|신호뇌관(detonator)]] | ||
열차방호(列車防護, Train Protection)는 철도사고 및 위험회피를 위한 시설 및 제도를 말한다. [[열차표지]]는 전후방에 열차가 존재함을 알리는 최소한의 열차방호. | |||
== 자동방호 == | == 자동방호 == | ||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모진|신호를 위반]]하지 않고 기점유된 [[폐색]]에 진입하지 않도록 강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자동폐색식과 신호기만으로는 기관사에게 신호를 제공해줄 뿐 그것을 강제하지 못하므로 차상장치를 얹어서 속도를 감시하고 위반시 강제로 감속하거나 비상제동을 건다. | |||
열차자동방호(ATP)는 [[자동폐색식]]에서 열차가 [[신호모진|신호를 위반]] | |||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 초기에는 정지 신호 현시시 기계장치가 튀어올라 열차의 제동회로를 강제 개방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현재는 수많은 전자식 시스템이 개발되어 있으며 아래와 같은 시스템들이 열차자동방호를 보조한다. 이들은 신호와 유기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신호보안"시스템이라고도 한다. | ||
{|class=wikitable | {|class=wikitable | ||
! 점제어식 | ! 점제어식 | ||
| {{ | | {{국기그림|일본}}[[ATS]] · {{국기그림|영국}}[[열차자동제어장치 (영국)|GWR ATC]] · {{국기그림|영국}}[[Automatic Warning System|AWS]] · {{국기그림|영국}}[[TPWS]] | ||
|- | |- | ||
! | ! 차상신호식 | ||
| {{ | | {{국기그림|일본}}[[열차자동제어장치|ATC]] · {{국기그림|독일}}[[LZB]] · {{국기그림|프랑스}}[[TVM]] | ||
|- | |- | ||
! | ! 차상연산식 | ||
| {{ | | {{국기그림|유럽연합}}[[ETCS]] L1 · {{국기그림|한국}}[[열차자동방호장치|ATP(한국)]] · {{국기그림|스웨덴}}[[스웨덴 ATC]] | ||
|- | |- | ||
! [[CBTC]] | ! [[CBTC]] | ||
| {{ | | {{국기그림|한국}}[[KRTCS]] · {{국기그림|유럽연합}}[[ETCS]] L2·L3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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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지장물 발생, 철도사고 등으로 인접 열차의 접근을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수신호로 알려 비상방호를 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철도공사 운전취급규정 제2절에 명시되어 있다. | ||
* 열차무선방호장치 | * 열차무선방호장치 | ||
*: 스위치를 올리면 | *: 스위치를 올리면 반경 2~4km까지 신호가 발신되며, 이를 수신한 모든 열차는 반드시 정차한다. | ||
* 무선전화 | * 무선전화 | ||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 [[열차무선전화]]를 비상 채널에 두고 정해진 양식을 구두로 반복해서 수회 송신한다. | ||
* [[열차표지]] | * [[열차표지]] | ||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 전동차인 경우 열차표지가 양방향에 있으므로 진행방향 후미의 열차표지를 전조등으로 교체하여 후행열차와 대향하는 모양새를 갖춰 경고하는 방법. | ||
* [[궤도회로]] 단락 | * [[궤도회로]] 단락 | ||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 *: 궤도회로를 강제로 단락하여 신호기에 정지를 현시하는 방법. 공사현장이나 순회 중 지장물이 발견된 경우 시행한다. | ||
* 수신호 | * 수신호 | ||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 *: 현장에서 열차진행방향을 거슬러 400m 지점에서 진입금지 수신호. 깃발, 화약(신호뇌관·신호염관 등) 등으로 신호한다.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