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좌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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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연좌제(緣坐制, implicative system)</big>
<big>연좌제(緣坐制)</big>
{{인용문|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인용문|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3항}}


== 개요 ==
== 개요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ref>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ref>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흔히 ''연좌죄''로 잘못 표기하는 단어이기도 하다.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ref>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ref>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헌법 규정이기도 하다.


== 과거 ==
== 연혁 ==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흔하게 적용되던 제도였다. 대표적으로 전제군주제 국가에서 흔히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삼족을 멸한다."던가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식구들을 변방에 노비로 삼는다."든가 하는 처벌이 그 예시이다. 중국에서는 전국시대 당시 이미 연좌제가 시행되었고, 한반도에서도 근대화 이전 왕정국가였던 [[조선]]에서도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등 연좌제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바 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년]]) 당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예컨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고, 이를 막고자 마침내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다.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한반도]]에서 당연시되었던 제도이다.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삼족을 멸한다."던가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식구들을 변방에 노비로 삼는다."든가 하는 처벌이 그 예시이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당시 이미 연좌제가 시행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등 연좌제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바 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년]]) 당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예컨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고, 이를 막고자 마침내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다.
 
근대화 이전의 연좌제는 대부분 왕권에 도전(불경죄)하거나 반역(역모죄)을 꾸민 자들에게 내려지는 극형의 성격을 부여했다. 고대 중국에서는 대역죄인의 구족을 멸하기도 했으며, 이 경우 부계, 모계, 처족까지 모두 죽임을 당해 많게는 수천명의 목숨이 날아가고 그 집안은 말 그대로 지구상에서 지워지는 형국이었다. 이런 극단적인 연좌제는 차츰 제도가 정비되면서 죄인의 삼족을 멸하는 정도로 완화(?)되어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연좌제는 왕권에 도전하면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 난다는 일종의 경고이자 처형 장면을 대중에 공개함으로써 [[공포정치]]의 효과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연좌제는 훌륭한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도 사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조선시대에 벌어졌었던 무오사화처럼 정권을 잡은 당파가 반대파를 제거하는 형태였다.


== 현재 ==
== 현재 ==
=== 협의의 연좌제 ===
=== 협의의 연좌제 ===
협의의 연좌제 즉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을뿐더러 현대의 상식인이라면 누구나 잘못된 것임을 알기 때문에 논의의 실익이 없다.


다만, 자신의 감독 하에 있는 자 (대표적으로 자신의 어린 유아 또는 자신을 [[후견인]]으로 하는 [[제한능력자]]) 가 저지른 범죄에 의해서 자신이 처벌받는 경우를 연좌제와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한다. 법적으로 이는 자신의 피감독자가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게 감시해야 할 책임을 위반한 [[과실]]범으로서 처벌되는 것이지 절대로 연좌제가 아니며, 일반적인 과실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행위가 과실범을 처벌하지 않는 행위<ref>자신의 어린 아동이 부모가 한눈을 팔던 사이 남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손괴죄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이 경우 아동의 부모는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단 [[민법 제755조]]와 사건의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ㅊ|이게 본게임이지}} 은 발생할 수 있다.</ref>이거나 감독자에게 자신의 피감독자가 '''그 짓'''을 하는 것까지 예상하고 대비할 의무가 없었던 경우<ref>[[부산 사회복지관 아동 투척 사건]]에서 가해 자폐인의 보호자들은 해당자가 남의 아이를 난간에서 집어던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그에 대비해야 했었던 의무가 없었다는 이유로 전원 [[불기소]] 및 [[무죄]] 처리되었다.</ref>라면 범죄로 성립되지 않는다.


=== 광의의 연좌제 ===
=== 광의의 연좌제 ===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광의의 연좌제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가 A를 연좌제로 몰아넣는 것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없다.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피해 인물 ==
== 피해 인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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