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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연좌제(緣坐制 | <big>연좌제(緣坐制)</big> | ||
{{인용문|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인용문|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헌법]] 제13조 3항}} | ||
== 개요 == | == 개요 == |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ref>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ref>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 범죄인과 특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ref>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국가로부터의 처벌 외에 사회에서 가해지는 불이익한 처분 등도 포함한다.<ref>연좌제라 할 때, 협의로는 친족관계로 연루되어 형사책임을 지는 제도를 의미하나, 광의로는 친족 이외의 자의 형사책임뿐만 아니라 기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까지도 모두 포함해서 말한다. 헌법상의 연좌제 개념은 광의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http://m.terms.naver.com/entry.nhn?docId=1126632&cid=40942&categoryId=31721</ref> [[대한민국]]에서 [[무죄추정의 원칙]]과 더불어 [[누리꾼]]들이 가장 많이 어기는 헌법 규정이기도 하다. | ||
== | == 연혁 == | ||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 근대화 이전 연좌제는 [[한반도]]에서 당연시되었던 제도이다.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삼족을 멸한다."던가 "역모죄를 저지른 A의 식구들을 변방에 노비로 삼는다."든가 하는 처벌이 그 예시이다. 중국에서 전국시대 당시 이미 연좌제가 시행되었고, 한반도에서도 [[조선]]에서 [[오가작통제]]를 실시하는 등 연좌제를 공공연하게 실시한 바 있다. 연좌제는 [[갑오개혁]]([[1894년]]) 당시 폐지되었다. 그러나 광복 이후에도 예컨대 "빨갱이를 색출한다."는 명목 등으로 연좌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었고, 이를 막고자 마침내 [[1980년]] [[제5 공화국]] [[헌법]]에 연좌제 금지가 명시되었다. | ||
== 현재 == | == 현재 == | ||
=== 협의의 연좌제 === | === 협의의 연좌제 === | ||
=== 광의의 연좌제 === | === 광의의 연좌제 === | ||
앞에서 적은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은 "연좌제? [[아몰랑]]~"으로 일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A라는 연예인의 부친이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A의 연예활동을 중단하라는 주장을 하였다면, 이는 그 '누군가'의 연좌제 위반이다. A가 그 부친의 과책으로 인하여 비난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 연좌제 금지 규정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그 '누군가'는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어떤 사태의 책임자가 비난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 주변인에게까지 책임을 지울 권리는 대한민국 내 그 누구에게도,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에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자. | |||
== 피해 인물 == | == 피해 인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