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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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올림픽은 강원도에서 개최되기에 근접한 미래캠이 많은 것인데 예를 들어 위의 대내외 활동문제 뿐 아니라 정기(연고)전의 경우 신촌캠에서는 미래캠에 대해서 단과대 규모로만 배정해왔었다.<ref>실제로 정기전 시기 단과대 별 자리 표시도가 올라오는데 미래캠은 단과대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수의 자리를 배정받았다.</ref>
:* 평창올림픽은 강원도에서 개최되기에 근접한 미래캠이 많은 것인데 예를 들어 위의 대내외 활동문제 뿐 아니라 정기(연고)전의 경우 신촌캠에서는 미래캠에 대해서 단과대 규모로만 배정해왔었다.<ref>실제로 정기전 시기 단과대 별 자리 표시도가 올라오는데 미래캠은 단과대랑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수의 자리를 배정받았다.</ref>
:* 결국 신촌캠 학생들은 평상시 미래캠에 대해서 같은 대학이 아니라면서 '원세대, 지잡대' 등 용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며 비방, 비하를 하기도 했고 위와 같이 알게 모르게 차별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거 하나 가지고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중잣대이며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 태도다.
:* 결국 신촌캠 학생들은 평상시 미래캠에 대해서 같은 대학이 아니라면서 '원세대, 지잡대' 등 용어를 거리낌없이 사용하며 비방, 비하를 하기도 했고 위와 같이 알게 모르게 차별했으면서 이제 와서 이거 하나 가지고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건 이중잣대이며 역지사지를 하지 않는 태도다.
* 문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어져서 수긍하는 신촌캠 학생들도 있었지만 익명으로 댓글제보를 통해 "신촌캠과 원주캠이 엄연히 서로 다른 학교다.  불리할 때만 연세대라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은 연세대라 생각하지 않는다" 며 치졸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 문제는 이에 대해 할 말이 없어져서 수긍하는 신촌캠 학생들도 있었지만 익명으로 댓글제보를 통해 "신촌캠과 원주캠이 엄연히 서로 다른 학교다.  불리할 때만 연세대라 생각한 게 아니라 같은 연세대라 생각하지 않는다" 며 치졸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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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초 신촌캠 에타에선 또 다시 "캠퍼스간 소변자의 전적대학 평량평균 적용기준 개정"을 위한 100인 안건을 하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문제는 편입학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편입학이 아니라 소속변경(전과)이다. 편입학과 소속변경이란 건 별개의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이러한 독려는 미래캠퍼스에 대한 대학 입학점수 가지고 무시,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게 받아들여질 경우 캠간 소변제도가 존재하는 다른 분교들 뿐만 아니라 이원화캠퍼스라도 본교와 입결차가 상당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수 밖엔 없다.
* 이 뿐만 아니라 2021년 1월 초 신촌캠 에타에선 또 다시 "캠퍼스간 소변자의 전적대학 평량평균 적용기준 개정"을 위한 100인 안건을 하자고 독려하는 글이 올라왔다. 그런데 문제는 편입학자에 대한 역차별 소지가 존재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캠퍼스간 소속변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 편입학이 아니라 소속변경(전과)이다. 편입학과 소속변경이란 건 별개의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는다면 이러한 독려는 미래캠퍼스에 대한 대학 입학점수 가지고 무시, 비하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특히 이런 게 받아들여질 경우 캠간 소변제도가 존재하는 다른 분교들 뿐만 아니라 이원화캠퍼스라도 본교와 입결차가 상당히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지적될 수 밖엔 없다.
* 1월 13일 미래캠 총학 비대위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과 면담 후 내용을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다.
* 1월 13일 미래캠 총학 비대위에서 미래캠퍼스부총장과 면담 후 내용을 공개했는데 다음과 같다.
:* 매일경제 기자의 기사는 명예훼손으로서 미래캠 출신 변호사 4명 선임하여 법적대응하고 있고 언론중재위 제소결과 미래캠퍼스 승소하여 해당 기자의 기사 삭제됨. 해당 기자가 추후 유사행위 반복 시 게시 1일당 50만원 벌금 책정될 것.
:* 매일경제 기자의 기사는 명예훼손으로서 미래캠 출신 변호사 4명 선임하여 법적대응하고 있고 언론중재위 제소결과 미래캠퍼스 승소하여 해당 기자의 기사 삭제됨. 해당 기자가 추후 유사행위 반복 시 게시 1일당 50만원 벌금 책정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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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촌캠 에타에서 독려되던 100인 안건의 경우 100인 이상 동의를 넘어 신촌캠 중앙운영위에 상정되었고 1월 25일과 30일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개정 요구안의 보완 필요성 등 사유로 인해 출석 단위 중 다수가 반대를 하여 부결이 되었다 한다. 다만 추가조사를 통한 새로운 개정 요구안 작성 및 사후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나와 2월 1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 한다.
* 신촌캠 에타에서 독려되던 100인 안건의 경우 100인 이상 동의를 넘어 신촌캠 중앙운영위에 상정되었고 1월 25일과 30일 이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개정 요구안의 보완 필요성 등 사유로 인해 출석 단위 중 다수가 반대를 하여 부결이 되었다 한다. 다만 추가조사를 통한 새로운 개정 요구안 작성 및 사후대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합의가 나와 2월 1일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 한다.
* 대학신문인 연세춘추에서 2월 27일 이번 사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였다. 해당 기사의 주요내용은 "학칙(학내규정)상으로는 신촌캠, 미래캠을 같은 학교로 보는데 교육부 규정으로는 신촌캠과 미래캠을 본교와 분교로 규정했으므로 학내 규정과 교육부 규정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신촌캠과 미래캡 입장을 서로 소개, 신촌캠과 미래캠간 쌍방향교류를 통한 갈등 축소 방안 소개, 분교를 보는 부정적 인식/무분별한 혐오,비하표현들의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ref>[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0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소속변경제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연세춘추. 2021.2.27. 21:44</ref>
* 대학신문인 연세춘추에서 2월 27일 이번 사건에 대해 기사를 작성하였다. 해당 기사의 주요내용은 "학칙(학내규정)상으로는 신촌캠, 미래캠을 같은 학교로 보는데 교육부 규정으로는 신촌캠과 미래캠을 본교와 분교로 규정했으므로 학내 규정과 교육부 규정이 충돌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에 대한 신촌캠과 미래캡 입장을 서로 소개, 신촌캠과 미래캠간 쌍방향교류를 통한 갈등 축소 방안 소개, 분교를 보는 부정적 인식/무분별한 혐오,비하표현들의 사용 문제 등이 지적되었다.<ref>[http://chunchu.yonsei.ac.kr/news/articleView.html?idxno=27490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선 소속변경제도, 나아가야 할 방향은?] 연세춘추. 2021.2.27. 21:44</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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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월 연세대 측은 인천시 측과 재차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내용은 토지공급규모는 3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축소한다는 것과 연세대 측의 요구대로 해당 사업용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207007 인천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들어선다…2023년 개원 목표]아시아경제. 2018.03.29  15:21</ref> 동년 8월에는 연세대 측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접촉하여 병원 건립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 2018년 3월 연세대 측은 인천시 측과 재차 협약을 맺었는데 협약 내용은 토지공급규모는 30만평에서 10만평으로 축소한다는 것과 연세대 측의 요구대로 해당 사업용지를 조성원가에 제공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ref>[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277&aid=0004207007 인천 송도에 세브란스병원 들어선다…2023년 개원 목표]아시아경제. 2018.03.29  15:21</ref> 동년 8월에는 연세대 측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접촉하여 병원 건립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 다만 2019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송도세브란스 착공,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착공, 추진 지연시 2단계 전체 부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토지매매계약 시 추가명시할 것"이라고 답했다.<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662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연 더는 용납 안해"]인천일보. 2019.03.27.  00:05</ref> 인천시의회는 동년 3월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59 “연세대 송도 2단계 협약,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인천투데이. 2019.04.01  14:05</ref> 관련된 인천시 시민청원 답변으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세대 측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 기준 2년내 병원 착공하고 6년 내 준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며 연세대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페널티 부과 등 대응하겠다" 밝혔다.
* 다만 2019년 인천시의회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은 송도세브란스 착공, 추진이 계속 지연되는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 박남춘 시장이 "착공, 추진 지연시 2단계 전체 부지를 환매할 수 있다는 조건을 달아 토지매매계약 시 추가명시할 것"이라고 답했다.<ref>[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937662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연 더는 용납 안해"]인천일보. 2019.03.27.  00:05</ref> 인천시의회는 동년 3월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병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ref>[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113859 “연세대 송도 2단계 협약, 지방선거 앞두고 졸속 추진”]인천투데이. 2019.04.01  14:05</ref> 관련된 인천시 시민청원 답변으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연세대 측에서 토지매매계약 체결하는 시점 기준 2년내 병원 착공하고 6년 내 준공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출했다며 연세대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페널티 부과 등 대응하겠다" 밝혔다.
* 2019년 11월 연세대 서승환 총장이 취임햇는데 서 총장의 선거공약 중 "국제캠퍼스 상주 학생 5천명 삭제, 병원 건립 지연 따른 위약금 독소조항제거, 세브란스병원 송도 11공구 이전" 등이 있었고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 협약 맺은 건 연세대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기에 협약 내용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19010006240 인천경제청 "송도세브란스병원 원안 추진"]경인일보. 2019.11.20</ref>
* 2019년 11월 연세대 서승환 총장이 취임햇는데 서 총장의 선거공약 중 "국제캠퍼스 상주 학생 5천명 삭제, 병원 건립 지연 따른 위약금 독소조항제거, 세브란스병원 송도 11공구 이전" 등이 있었고 인천경제청은 연세대와 협약 맺은 건 연세대 이사회의 승인 사항이기에 협약 내용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f>[http://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191119010006240 인천경제청 "송도세브란스병원 원안 추진"]경인일보. 2019.11.20</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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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회의의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배 시의원은 연세대 하연섭 국제캠퍼스부총장에게 "(사업지연 시) 토지를 다 몰수해도 괜찮은가? (지연손해금을) 2~300억원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하 부총장은 "환매나 배상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11공구에 연구소나 기업을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한다. 환매조건이 있는 토지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는 (사업 지연으로) 환매가 이뤄지면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다 인천시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계약 다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야기했다. <ref>[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310 연세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따른 토지환매 조건 반대 '고수']경기일보. 2020.11.12. 19:03</ref> 인천시의회 측에선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재차 촉구하며 시의원들은 연세대측에서 더 이상 말바꾸기식으로 지연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고 전달했다.
* 인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회의의 인천경제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병배 시의원은 연세대 하연섭 국제캠퍼스부총장에게 "(사업지연 시) 토지를 다 몰수해도 괜찮은가? (지연손해금을) 2~300억원으로 할 생각이 있느냐?" 질의했고 이에 대해 하 부총장은 "환매나 배상금 규모가 커지게 되면 11공구에 연구소나 기업을 아무것도 유치하지 못한다. 환매조건이 있는 토지에 누가 들어오려 하겠느냐?"고 답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우리는 (사업 지연으로) 환매가 이뤄지면 건물을 포함한 토지를 다 인천시로 귀속시켜야 하는지 논의하고 있다. 올해 안에 계약 다 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이야기했다. <ref>[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8310 연세대,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지연 따른 토지환매 조건 반대 '고수']경기일보. 2020.11.12. 19:03</ref> 인천시의회 측에선 연세대 측에 송도세브란스 병원 건립을 재차 촉구하며 시의원들은 연세대측에서 더 이상 말바꾸기식으로 지연할 경우 강력대응하겠다고 전달했다.
*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가 20년 11월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인천시 측에서 연세대 측에 병원 준공시점을 2026년으로 하고 토지 환매시점은 2028년으로 잡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있다 밝혔는데 이건 올해 3월 연세대가 인천시에 2024년 준공약속을 했던 거와 비교해 4년이나 더 연장된 것이라 밝히며 원칙없이 특혜 제공을 해준 탓에 준공시점이 또 4년 연장된 것이 아니냐며 환매의 경우도 2028년 지나도 실제 환매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ref>[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6159 송도 세브란스 2028년 개원 추진…“인천시, 특혜 제공에 준공시점 4년 더 연장”]메디컬투데이. 2020.11.18  07:16</ref>
* 인천평화복지연대라는 시민단체가 20년 11월 1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들며 인천시 측에서 연세대 측에 병원 준공시점을 2026년으로 하고 토지 환매시점은 2028년으로 잡는 내용으로 잠정 합의가 되어있다 밝혔는데 이건 올해 3월 연세대가 인천시에 2024년 준공약속을 했던 거와 비교해 4년이나 더 연장된 것이라 밝히며 원칙없이 특혜 제공을 해준 탓에 준공시점이 또 4년 연장된 것이 아니냐며 환매의 경우도 2028년 지나도 실제 환매하기 어렵게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표했다. <ref>[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406159 송도 세브란스 2028년 개원 추진…“인천시, 특혜 제공에 준공시점 4년 더 연장”]메디컬투데이. 2020.11.18  07:16</ref>
*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의 20년 11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환매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 준 거 자체도 자역사회에서 비난받는 상황인데 연세대가 협약을 지키지 않아 환매를 하려 해도 인천시 측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왜냐면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한이 인천시가 아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있으며 해당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인천시 측 2명, 연세대 측 2명으로 설령 인천시가 환매를 결정해도 연세대 측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기호일보 이창호 기자의 20년 11월 25일자 기사에 따르면 인천시에서 환매기간을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해 준 거 자체도 자역사회에서 비난받는 상황인데 연세대가 협약을 지키지 않아 환매를 하려 해도 인천시 측에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을지 의문이란 것이다. 왜냐면 해당 토지에 대한 환매권한이 인천시가 아닌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에 있으며 해당 회사의 이사회 구성은 인천시 측 2명, 연세대 측 2명으로 설령 인천시가 환매를 결정해도 연세대 측에서 거부를 해버리면 이사회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강원모 부의장의 경우 "인천시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 구성비를 3(인천시)대 2(연세대)로 바꿔야한다. 6천억원의 예산 지원과 땅도 주는데 의결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연세대는 8월 설계에 나섰다 했으나 건축허가 관련 등 대략적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가 의결권을 갖고오지 못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두고보지 않겠다" 이야기했고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환매 결정이 나면 사실상 사업을 접는다는 뜻인데 연세대가 이사회에서 부동의할 것 같지 않다.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2026년 이후 매년 지연손해금도 20억 원이나 있어 학교법인 차원에서 큰 돈이기에 사업을 더 미루지 않을 거 같다" 이야기했다.<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325 인천시, 송도 세브란스병원 환매권한 행사 여부 불투명]기호일보. 2020.11.25</ref>
* 이에 인천시의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우려하고 있고 강원모 부의장의 경우 "인천시가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 이사회 구성비를 3(인천시)대 2(연세대)로 바꿔야한다. 6천억원의 예산 지원과 땅도 주는데 의결권조차 갖지 못한다는 건 말도 안 된다 연세대는 8월 설계에 나섰다 했으나 건축허가 관련 등 대략적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시가 의결권을 갖고오지 못하면 시의회 차원에서 두고보지 않겠다" 이야기했고 인천시의 한 관계자는 "환매 결정이 나면 사실상 사업을 접는다는 뜻인데 연세대가 이사회에서 부동의할 것 같지 않다. 예전과 상황이 많이 바뀌었고 2026년 이후 매년 지연손해금도 20억 원이나 있어 학교법인 차원에서 큰 돈이기에 사업을 더 미루지 않을 거 같다" 이야기했다.<ref>[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98325 인천시, 송도 세브란스병원 환매권한 행사 여부 불투명]기호일보. 2020.11.25</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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