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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汝矣島 | *汝矣島 | ||
==개요== | |||
== 개요 == | |||
[[한강]]의 [[서울특별시]] 구간에 있는 [[하중도]]로 북쪽은 한강의 본류가, 남쪽은 한강의 지류라 할 수 있는 샛강이 흘러 자연 경계를 이룬다. | [[한강]]의 [[서울특별시]] 구간에 있는 [[하중도]]로 북쪽은 한강의 본류가, 남쪽은 한강의 지류라 할 수 있는 샛강이 흘러 자연 경계를 이룬다. | ||
섬 전체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을 구성한다. | 섬 전체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을 구성한다. | ||
== 역사 == | ==역사== | ||
== 면적 == | ==면적== | ||
좀 넓은 면적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종의 면적측정기(...)인 셈인데 이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었던 역사가 꽤 길다. [[윤중로]]를 기준으로 하는 제방 안쪽 면적은 2.9㎢이며 한강 둔치와 강변 육지면적 전체를 포함하면 4.5㎢가 되며 [[한강정모|한강바닥]]까지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은 8.4㎢로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다만 이러한 혼란상을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부 기준으로 윤중로 제방길 안쪽 면적인 2.9㎢를 여의도 면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 좀 넓은 면적에 대한 비교 대상으로 이 여의도 면적의 몇 배라는 관용적 표현을 사용한다. 일종의 면적측정기(...)인 셈인데 이 기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게 사용되었던 역사가 꽤 길다. [[윤중로]]를 기준으로 하는 제방 안쪽 면적은 2.9㎢이며 한강 둔치와 강변 육지면적 전체를 포함하면 4.5㎢가 되며 [[한강정모|한강바닥]]까지 포함한 여의도동 전체의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는 면적은 8.4㎢로 제멋대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 다만 이러한 혼란상을 방지하고자 2012년부터 국토부 기준으로 윤중로 제방길 안쪽 면적인 2.9㎢를 여의도 면적으로 삼기로 결정하였다. | ||
== 주요 시설물 == | ==주요 시설물== | ||
* [[국회의사당]] | *[[국회의사당]] | ||
* [[여의도공원 | *[[여의도공원]] | ||
{{주석}} | {{주석}} | ||
[[분류:하중도]] | [[분류:하중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