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고 있지 않습니다.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스팸 방지 검사입니다. 이것을 입력하지 마세요!{| class="wikitable" style="margin: auto; width: 100%;" ! style="text-align: left;" | 군형법 제82조(약탈) ① 전투지역 또는 점령지역에서 군의 위력 또는 전투의 공포를 이용하여 주민의 재물을 약취(掠取)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br />②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또는 전상병자의 의류나 그 밖의 재물을 약취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br />제83조(약탈로 인한 치사상) ①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br />② 제8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정의 == 한자: 掠(노략질할 략) 奪(빼앗을 탈) <br />영어: loot, plunder, pillage, ravage, sack, despoil 등 <br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약탈'의 정의: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억지로 빼앗음. ≒ 겁략(劫: 위협할 겁, 掠: 노략질할 략), 양탈(攘: 물리칠 양, 奪: 빼앗을 탈), 창탈(搶: 닿을 창, 奪: 빼앗을 탈), 탈략(奪: 빼앗을 탈, 掠: 노략질할 략)<s>탈락이 아니다...</s> == 상세 == 본래의 뜻은 남의 것을 '폭력'을 동반하여 빼앗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현대 사회에서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절도]] 행위와는 의미가 조금 다르고, [[강도]] 행위와는 의미가 어느 정도 통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용례와는 달리 [[약탈경제]]나 약탈농업의 경우, 인위적인 요소 없이 오로지 자연의 힘만을 이용한 원시적 형태를 지칭할 수도 있다. (수렵, 채집, 채취 행위와 화전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일반적인 용례는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인류 전체 역사에서 본격적인 약탈 행위는 신석기 시대 농업혁명 이후 농업 생산량이 증대되어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고, 이를 차지하기 위해 시작되었을 것이다. 이렇듯 약탈 행위 자체는 생존과 연결되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초기 [[고구려]]가 [[옥저]]와 [[동예]]를 약탈하면서 성장했던 것이 대표적이고, 그 이후엔 대부분 약탈을 막는 데 치중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하나의 전략, 전술로써 [[청야 전술]]이 발전했다. 물론 전쟁 중이거나 전투 이후 전리품으로써 적의 물건을 취한 경우는 당연히 존재했다. === 전술 === 약탈은 대개 역사적으로 군사적 전술로써 자주 실시됐다. 약탈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상대편의 재물이나 인명을 빼앗으면 가깝게는 아군의 사기를 높일 수 있고, 또 지속적인 전쟁 수행을 위한 보급 수단으로도 삼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때문에 오늘처럼 보급을 위한 보관 방법이나 운송 수단이 발전되지 않았던 옛날에는 군 상층부의 강력한 통제가 없는 한 약탈 자체는 빈번히 일어났다. 더욱이 군 상층부에서 더욱 권장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특히 [[유목민]]의 군대가 대표적이었다. 유목민의 군대는 기본 편제로 약탈병들([[요나라]]의 타초곡병이 대표적이다)을 따로 편제해 두었으며, 이를 통해 따로 보급선을 길게 늘어뜨릴 필요 없이 전투부대 만으로도 상대편의 영토를 마음껏 유린하면서, 전쟁수행능력은 거의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 시대와 상황마다 다르지만 주로 이러한 약탈행위가 금지될 때는 '지배와 통치'가 중요하게 대두될 때였다. 많은 지배자들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넓혀나가면서 정복한 상대를 약탈해 민심을 잃기보다는 차라리 종속시켜 우리 편으로 만드는 것이 더 이득이라 판단했을 때, 지배자들은 의도적으로 약탈 행위를 금지시켰다. <s>그러나 피정복민은 약탈의 대상에서 착취의 대상으로 바뀌었을 뿐이었다.</s> 그러나 이런 생각까지 나가지 못했던 많은 지배자들은 수많은 현지인들의 저항에 부딪혀 세력을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한편 어떤 세력의 지배자 뿐만 아니라 한 부대의 지휘관들 역시 여러 가지 현실적 제약 때문에 약탈을 쉽게 허가할 순 없었다. 위에 적었듯 약탈은 현지인들을 적으로 돌리고, 아군이 약탈에만 신경쓰는 사이에 조직력이 붕괴되어 전술 단위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실제로 [[몽골 제국]]의 [[칭기즈 칸]]은 이것을 막기 위해 철저히 교전 이후 약탈품(=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으로 군법을 바꿈으로써, 교전 중 병사들이 약탈에만 신경쓰느라 전투에서 지는 일이 없도록 노력했다. 물론 어느 정도 머리가 돌아가는 지휘관들은 미리 상대측의 병력과 만나는 곳을 피해 여러 마을이나 도시를 약탈하는 식으로 상대를 괴롭혔고, 이럴 때 방어 측에서는 어떻게든 빈 땅을 약탈하고 다니는 적군과 마주치기 위해 동분서주해야만 했다. 시간이 흘러 새로운 전쟁 양상으로 게릴라전이 등장하면서, 약탈은 공격측의 전유물에서 벗어나 방어 측인 비정규군의 전술로도 활용되었다. 비록 이미 점령당한 곳을 완전히 되찾거나 불리했던 판도를 바꾸진 못하지만, 게릴라들의 기습 약탈은 공격 측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주었다. === 문화재 === 사기나 전쟁 물자 보급과 같은 전술적 측면 외에도 제국적 측면에서 약탈이 자행되는 경우도 존재했다. 이른바 문화재 약탈로 과거엔 일종의 전리품 같은 개념이었다면, [[제국주의]]가 보편화된 18~19세기에는 진귀하고 특이한 문화재를 얼마나 수집했는지가 우월과 열등을 나누는 기준으로 작용했다. 일종의 과시욕으로 국가나 세력의 부를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이었기에, 수많은 제국주의자들이 각종 문화재들을 약탈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당시 거래된 문화재들은 비록 '경매'라고 하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친 것들 역시 많았으나 실상은 원 소유주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무늬만 합법적인 약탈에 가까운 것이었다. [[대영 박물관]]과 [[루브르 박물관]]의 전시품들이 사실 모두 약탈로 뺏은 것들이라는 사실은 매우 유명하다. 우리나라 또한 구한말에서 일제치하 동안 많은 문화재들이 합법적, 비합법적으로 외부로 유출(=약탈)된 상처를 지니고 있다. === 오늘날 === 현재 약탈은 인권이 발달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금지하고 있으며 국제법으로도 [[제네바 조약]]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 중인 많은 국가들에서 많은 군인들이 혼란을 틈타 약탈을 저지르고 있으며, 일반 사회에서도 자연재해나 사회질서 붕괴 등으로 인해 치안이 나빠질 경우 폭주한 민중들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5/19/0200000000AKR20170519004800087.HTML?input=1179m | 베네수엘라 슈퍼마켓 약탈 기사]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4/22/0200000000AKR20170422002200075.HTML?input=1179m| LA 폭동 관련 2017년 기사] <br />좀 더 규모가 큰 사례로는 [[소말리아 해적]]이나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 국가]]의 약탈, 파괴 행위가 유명하다.<ref>그러나 소말리아 해적의 경우 많은 나라들에서 해군을 파견하고, 상선들 역시 자체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약탈이 어려워지면서 다행히 세가 많이 꺾였다.</ref> [http://nownews.seoul.co.kr/news/newsView.php?id=20150612601032| 다에시(IS) 약탈 관련 기사] == 참고 == * [[납치혼]] * [[수탈]] * [[하이재킹]] * [[LA 폭동]] * [[좀비 아포칼립스]] * [[약탈경제]] * [[왜구]] * [[임진왜란]] * [[로마 제국#왕정 로마: B.C.753 ~ B.C. 509|로마 제국]] * [[레콩키스타]] * [[외규장각]] {{각주}} [[분류:전쟁범죄]] 요약: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lang|}} · {{llang||}} · {{인용문|}} · {{인용문2|}} · {{유튜브|}} · {{다음팟|}} · {{니코|}} · {{토막글}} {{삭제|}} · {{특정판삭제|}}(이유를 적지 않을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드시 이유를 적어주세요.) {{#expr:}} · {{#if:}} · {{#ifeq:}} · {{#iferror:}} · {{#ifexist:}} · {{#switch:}} · {{#time:}} · {{#timel:}} · {{#titleparts:}} __NOTOC__ · __FORCETOC__ · __TOC__ · {{PAGENAME}} · {{SITENAME}} · {{localurl:}} · {{fullurl:}} · {{ns:}} –(대시) ‘’(작은따옴표) “”(큰따옴표) ·(가운뎃점) …(말줄임표) ‽(물음느낌표) 〈〉(홑화살괄호) 《》(겹화살괄호) ± − × ÷ ≈ ≠ ∓ ≤ ≥ ∞ ¬ ¹ ² ³ ⁿ ¼ ½ ¾ § € £ ₩ ¥ ¢ † ‡ • ← → ↔ ‰ °C µ(마이크로) Å °(도) ′(분) ″(초) Α α Β β Γ γ Δ δ Ε ε Ζ ζ Η η Θ θ Ι ι Κ κ Λ λ Μ μ(뮤) Ν ν Ξ ξ Ο ο Π π Ρ ρ Σ σ ς Τ τ Υ υ Φ φ Χ χ Ψ ψ Ω ω · Ά ά Έ έ Ή ή Ί ί Ό ό Ύ ύ Ώ ώ · Ϊ ϊ Ϋ ϋ · ΐ ΰ Æ æ Đ(D with stroke) đ Ð(eth) ð ı Ł ł Ø ø Œ œ ß Þ þ · Á á Ć ć É é Í í Ĺ ĺ Ḿ ḿ Ń ń Ó ó Ŕ ŕ Ś ś Ú ú Ý ý Ź ź · À à È è Ì ì Ǹ ǹ Ò ò Ù ù · İ Ż ż ·  â Ĉ ĉ Ê ê Ĝ ĝ Ĥ ĥ Î î Ĵ ĵ Ô ô Ŝ ŝ Û û · Ä ä Ë ë Ï ï Ö ö Ü ü Ÿ ÿ · ǘ ǜ ǚ ǖ · caron/háček: Ǎ ǎ Č č Ď ď Ě ě Ǐ ǐ Ľ ľ Ň ň Ǒ ǒ Ř ř Š š Ť ť Ǔ ǔ Ž ž · breve: Ă ă Ğ ğ Ŏ ŏ Ŭ ŭ · Ā ā Ē ē Ī ī Ō ō Ū ū · à ã Ñ ñ Õ õ · Å å Ů ů · Ą ą Ę ę · Ç ç Ş ş Ţ ţ · Ő ő Ű ű · Ș ș Ț ț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 틀:각주 (원본 보기) (준보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