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헌법의 이해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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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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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이해는 일반인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술의 형태를 비교적 딱딱한 문체가 아니라 설명이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량을 과도하게 늘이지 않기 위해 숙지해야할 판례도 되도록 외부 링크를 첨부하거나 보이기 숨기기를 활용하여 서술하도록 노력한다.
헌법의 이해는 일반인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서술의 형태를 비교적 딱딱한 문체가 아니라 설명이 부드러운 문체를 사용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또한, 분량을 과도하게 늘이지 않기 위해 숙지해야할 판례도 되도록 외부 링크를 첨부하거나 보이기 숨기기를 활용하여 서술하도록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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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의 고유요소를 다루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간략하게 언급했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그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도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ref name="88헌가6"></ref> 따라서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ref name="88헌가6"></ref>고 하여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의 해석기준이 됨은 물론 그 해석의 결과가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크게 반영된 제도는 참정권과 선거제도로, 특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에서의 국민투표를 규정하여 직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도 채택하고 있다.
앞서 헌법의 고유요소를 다루면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간략하게 언급했었다. 다시 말하지만 '''국민주권의 원리'''는 국가의 최고의사결정권이 국민에게 있으며 그 때문에 모든 국가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도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전문과 본문의 전체에 담겨 있는 최고 이념은 국민주권주의와 자유민주주에 입각한 입헌민주헌법의 본질적 기본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기타 헌법상의 제원칙도 여기에서 연유되는 것이므로 이는 헌법전을 비롯한 모든 법령해석의 기준이 되고, 입법형성권 행사의 한계와 정책결정의 방향을 제시하며, 나아가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이 존중하고 지켜가야 하는 최고의 가치규범이다.<ref name="88헌가6"></ref> 따라서 헌법의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헌법적 방향을 제시하는 헌법의 창조적 기능을 수행하여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은 실질적 국민주권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ref name="88헌가6"></ref>고 하여 국민주권주의가 헌법의 해석기준이 됨은 물론 그 해석의 결과가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여야 한다고 한다. 이러한 국민주권의 원리가 크게 반영된 제도는 참정권과 선거제도로, 특히 국가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 헌법개정에서의 국민투표를 규정하여 직접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직접민주제적 요소도 채택하고 있다.


한편 국민주권주의에서 현대 국가들의 이념적 기초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파생되는 것은 맞지만,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도 동일하게 파생하기 때문에, 모든 현대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의 일부라고 단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예를 들면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law/2240?pageIndex=137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제2조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헌법 제1조 제2항 전단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후단처럼 국민주권의 내용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적어도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f>물론 중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헌법현실과 격리되어 있다는 비판,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통치체제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의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권력분립이 되지 않아 부패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비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 관련 문서: [[위키백과:2014년 홍콩시위 | 2014년 홍콩시위]</ref>
한편 국민주권주의에서 현대 국가들의 이념적 기초이므로 자유민주주의의 원리가 파생되는 것은 맞지만, 사회민주주의, 사회주의 등도 동일하게 파생하기 때문에, 모든 현대국가에서 국민주권주의가 자유민주주의의 원리의 일부라고 단정적으로만 여기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 예를 들면 [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CN/law/2240?pageIndex=137 세계법제정보센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조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고 제2조를 보면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헌법 제1조 제2항 전단처럼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을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후단처럼 국민주권의 내용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적어도 국민에게 주권이 있음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f>물론 중국의 헌법에 대하여는 헌법현실과 격리되어 있다는 비판, '민주집중제'로 불리는 통치체제가 민주적이지 못하고 중국 공산당의 독재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 권력분립이 되지 않아 부패가 쉽게 이루어진다는 비판,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사건이 다수 존재한다. 관련항목 : [[위키백과:2014년 홍콩시위 | 2014년 홍콩시위]</ref>


국민주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대의제도와 선거제도<ref name="2000헌마91">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ref>와 정당제도<ref name="92헌마37" />, 직업공무원제도<ref name="89헌마32" /> 등이 있다.
국민주권주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들이 채택되고 있는데, 대의제도와 선거제도<ref name="2000헌마91">헌재 2001. 7. 19. 2000헌마91등</ref>와 정당제도<ref name="92헌마37" />, 직업공무원제도<ref name="89헌마32" /> 등이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자유민주주의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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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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