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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재개발(재생)의 역사 === | === 도시 재개발(재생)의 역사 === | ||
==== 70년대: 정부주도 ==== | ==== 70년대: 정부주도 ==== | ||
1968년 무단으로 점거한 판자촌들의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1974년 자력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1976년 AID차관<ref> | 1968년 무단으로 점거한 판자촌들의 양성화 조치를 취한다. 1974년 자력 재개발 사업을 실시하며 1976년 AID차관<ref>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위해 미국이 제공하는 장기융자의 하나.</ref>의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 이 해에 「도시재개발법」이 나오기도 한다. 제목에도 적혀있듯 70년대는 정부 주도하에 대부분 이루어 졌으며 수복형(소단위 맞춤형)<ref> 도심 특성 유지 및 보존을 위해 기존 도로망과 필지의 패턴을 존중하며, 공공지원 하에 도로, 공동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을 선별적으로 정비하고, 건축규제 완화를 통해 자율갱신, 소단위 공동개발, 미니재개발 등을 유도하여 점진적으로 지역을 정비하는 수법 </ref>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졌다. | ||
====80년대: 민간자본의존==== | ====80년대: 민간자본의존==== | ||
1983년 합동재개발<ref>사업지역 권리자인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ref>을 도입하였으며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해에 「도시서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나왔다. 이 시기는 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자력개발과 아파트단지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 1983년 합동재개발<ref>사업지역 권리자인 건물 및 토지의 소유자가 조합을 구성해 법정 시행자의 자격을 갖추어 자율적으로 주택재개발을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ref>을 도입하였으며 1989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도입하였다. 이 해에 「도시서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나왔다. 이 시기는 주로 민간자본에 의존하였으며 특히 자력개발과 아파트단지의 개발이 이루어 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