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사회초년생을 위한 부동산 거래 지침서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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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세난, 치솟는 월세 등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다. 이곳 저곳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겨우 적당한 집을 골랐으나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거래 상대방은 관행이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당신은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세난, 치솟는 월세 등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다. 이곳 저곳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겨우 적당한 집을 골랐으나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거래 상대방은 관행이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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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확인===
===[[등기부]] 확인===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하기 전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등기부는 [http://www.iros.go.kr/PMainJ.jsp 대법원 산하 인터넷등기소]<ref>플러그인을 설치해야 들어갈 수 있다.</ref>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등기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하기 전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등기부는 [https://www.iros.go.kr 대법원등기 인터넷서비스사이트]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등기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실소유주인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실소유주의 위임을 받았는가? (등기부 갑구의 가장 마지막 순위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실소유주인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실소유주의 위임을 받았는가? (등기부 갑구의 가장 마지막 순위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내가 아는 그 곳이 맞는가?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면과 건물내역, 면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내가 아는 그 곳이 맞는가?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면과 건물내역, 면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내가 매입할 부동산이 저당이 잡혀있거나 가압류 되어있는가? (가압류는 등기부의 갑구에서, 근저당권 등은 을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내가 매입할 부동산이 저당이 잡혀있거나 가압류 되어있는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두개 모두 열람해야 한다.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두개 모두 열람해야 한다.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 작성===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ref>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ref>,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할 날짜 및 법률 관계의 변동 사항이 기재돼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설명은 후술.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ref>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ref>,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할 날짜 및 법률 관계의 변동 사항이 기재돼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설명은 후술.


===[[계약금]] 지급===
===계약금 지급===
관행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10%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 체결시에 지급되며, 통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관행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10%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 체결시에 지급되며, 통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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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다.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전입신고 대신 등기를 해도 되나, 복잡하기도 하거니와 [[전세]]의 경우 전세권을 등기하면 집주인 다음가는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잘 안해 준다. 등기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다.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전입신고 대신 등기를 해도 되나, 복잡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등기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야하며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두어야 한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야하며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두어야 한다.


===입주===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 그 집에서 실제로 살지 않는다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 주민등록이전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주석}}
{{주석}}
 
[[분류:방법]] [[분류:리브레 시리즈]]
{{리브레 시리즈}}
[[분류:리브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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