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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당신은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세난, 치솟는 월세 등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다. 이곳 저곳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겨우 적당한 집을 골랐으나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거래 상대방은 관행이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 당신은 드디어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전세난, 치솟는 월세 등의 이야기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다. 이곳 저곳 돌아다녔지만 마음에 드는 집은 비싸고, 가격에 맞는 집은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것 같다. 겨우 적당한 집을 골랐으나 계약서에 이상한 부분이 보인다. 거래 상대방은 관행이라며 괜찮다고 하는데 정말 괜찮은 것일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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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확인=== | ===[[등기부]] 확인=== | ||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하기 전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등기부는 [ | 계약을 하기 전 부동산 등기부를 확인하는 것은 필수다. 보통 공인중개사들이 계약을 하기 전 그 자리에서 등기부를 확인시켜준다. 또한 등기부는 [https://www.iros.go.kr 대법원등기 인터넷서비스사이트]에서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다.등기부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실소유주인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실소유주의 위임을 받았는가? (등기부 갑구의 가장 마지막 순위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 #내가 거래하는 사람이 실소유주인가? 실소유주가 아니라면 실소유주의 위임을 받았는가? (등기부 갑구의 가장 마지막 순위에 기재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권리자가 현재 소유자다.) | ||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내가 아는 그 곳이 맞는가?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면과 건물내역, 면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내가 거래하는 부동산이 내가 아는 그 곳이 맞는가?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지면과 건물내역, 면적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
#내가 매입할 부동산이 저당이 잡혀있거나 가압류 되어있는가? ( | #내가 매입할 부동산이 저당이 잡혀있거나 가압류 되어있는가? (등기부 을구에서 확인 가능하다.) |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두개 모두 열람해야 한다. |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는 따로 있기 때문에 두개 모두 열람해야 한다. | ||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 대리인과 거래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대리인과 거래를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이 위임받은 권한을 꼭 확인해야 한다. | ||
===매매계약서 작성=== | ===매매계약서 작성=== | ||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ref>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ref>, |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 매도인, 매매목적물, 매매대금<ref>부동산 매수를 위해 매수인이 지불해야하는 총 금액</ref>,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액수와 지불할 날짜 및 법률 관계의 변동 사항이 기재돼있다.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에 대한 설명은 후술. | ||
=== | ===계약금 지급=== | ||
관행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10%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 체결시에 지급되며, 통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관행적으로 전체 매매대금의 10% 가량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 체결시에 지급되며, 통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만약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계약금의 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계약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는 후술할 사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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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기=== | ||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다.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전입신고 대신 등기를 해도 되나, |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필수다. 전입신고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전입신고 대신 등기를 해도 되나, 복잡하기 때문에 잘 하지 않는다. 등기 혹은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우선변제권이 없어 주인이 파산하거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야하며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두어야 한다. |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받아야하며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다. 다른 권리자와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확정일자이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아두어야 한다. | ||
===입주=== | ===입주 및 주민등록이전=== | ||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 | 마찬가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해야하는 사항. 주민등록이전은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 ||
{{주석}} | {{주석}} | ||
[[분류:방법]] [[분류:리브레 시리즈]] | |||
[[분류:리브레 시리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