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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유 [[비자]]를 받아야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고, 무비자로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을 위해 본토(인천·김해 등)를 거쳐가는 외국인의 경우 본토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비자받기 까다롭다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몇몇 도시에서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 경유 [[비자]]를 받아야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고, 무비자로 스탑오버가 가능한 나라가 있다. [[대한민국]] [[제주특별자치도]] 여행을 위해 본토(인천·김해 등)를 거쳐가는 외국인의 경우 본토에서 72시간 동안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다. 비자받기 까다롭다는 [[중화인민공화국]]도 몇몇 도시에서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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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환승 대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완전한 입국심사-출국심사를 받아야하며, 비자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무비자 지역은 예외) 항공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다 찾아서 어디 맡겨놓던가 스탑 오버하는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한다. | | 다만 환승 대기보다는 절차가 복잡하다. 우선 완전한 입국심사-출국심사를 받아야하며, 비자도 꼼꼼히 챙겨야 한다. 항공편이 매끄럽게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화물을 다 찾아서 어디 맡겨놓던가 스탑 오버하는 동안 가지고 다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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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탑오버 무비자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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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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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는 외국인들에게 주요 5개 공항(인천, 김해, 청주, 양양, 무안)을 경유해 제주도나 출발지가 아닌 제3국으로 출국하는 경우 72시간 무비자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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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라|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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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비자 혜택을 주지 않으나, 지정 항만과 공항을 경유하여 출발지 또는 다른 중국 내 도시가 아닌 타국으로 출국하거나 홍콩, 마카오로 향하는 경우 경유지에서 72시간 ~ 144시간(도착 익일 00시부터 계산)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다. 24시간 체류도 있으나 지역 순회가 불가능하다.<ref>[https://overseas.mofa.go.kr/cn-dalian-ko/brd/m_340/view.do?seq=1344801&srchFr=&%3BsrchTo=&%3BsrchWord=&%3BsrchTp=&%3Bmulti_itm_seq=0&%3Bitm_seq_1=0&%3Bitm_seq_2=0&%3Bcompany_cd=&%3Bcompany_nm=&page=14 중국 환승 무비자 입국 정책 확대 실시 안내], 주 다롄 대한민국 출장소, 2019.11.11.</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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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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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오버를 할 때 반드시 동일 항공사나 항공동맹을 사용할 필요는 없다. 해당 제한시간 내에 나가는 항공권만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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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탑오버 입국 시간 제한의 기준점을 잘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일례로 중국 스탑오버의 경우 입국시점이 아니라 입국일 익일 0시부터 시간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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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에서 스탑오버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 및 숙소 서비스가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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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사 제공 스탑오버가 아니더라도 환승객이 많은 공항의 경우 주변에 꽤 괜찮은 숙소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이걸 잘 활용하면 수하물 문제까지 한번에 해결가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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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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