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 당신의 편집 | ||
4번째 줄: | 4번째 줄: | ||
== 한국에서 == | == 한국에서 == | ||
* 참조 : [[위키백과: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 |||
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ref>[http://about.ebs.co.kr/kor/other/receipt?tabVal=statistics 참조 : EBS 웹사이트 수신료 알아보기]</ref> | 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ref>[http://about.ebs.co.kr/kor/other/receipt?tabVal=statistics 참조 : EBS 웹사이트 수신료 알아보기]</ref> | ||
19번째 줄: | 21번째 줄: | ||
* [http://www.kbs.co.kr/susin/su/ KBS 수신료 안내] | * [http://www.kbs.co.kr/susin/su/ KBS 수신료 안내] | ||
* {{나무위키|수신료}} | * {{나무위키|수신료}} | ||
[[분류:방송]] | [[분류:방송]] | ||
{{각주}} | {{각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