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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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
== 한국에서 ==
* 참조 : [[위키백과: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ref>[http://about.ebs.co.kr/kor/other/receipt?tabVal=statistics 참조 :  EBS 웹사이트 수신료 알아보기]</ref>
한국에서는 [[KBS]](한국방송공사)와 [[EBS]]가 수신료를 받는다. 수신료 금액은 월간 2,500원. [[1981년]] 이후 30년 넘게 동결되어 있다.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같이 부과되며, 원래는 별도로 징수했으나 1994년부터 KBS 1TV 광고가 폐지되면서 [[한국전력]]에서 징수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수신료의 90.6% 가량은 KBS가 가져가며(월 2265원), 한국전력이 6.6% 가량(월 165원), EBS에는 2.8%(월 70원)가 지급된다. 또한 KBS 수입의 41% 가량, EBS 수입의 6% 가량이 수신료에 의한 수입이다.<ref>[http://about.ebs.co.kr/kor/other/receipt?tabVal=statistics 참조 :  EBS 웹사이트 수신료 알아보기]</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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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kbs.co.kr/susin/su/ KBS 수신료 안내]
* [http://www.kbs.co.kr/susin/su/ KBS 수신료 안내]
* {{나무위키|수신료}}
* {{나무위키|수신료}}
* [[위키백과:대한민국의 수신료 징수제]]


[[분류: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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