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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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稅金)은 [[나라|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긴다.
'''세금'''은 [[나라|국가]]나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걷는 돈이다. 소득이나 행위에 대해 매겨진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부정적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 예를 들면 심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자동차]]의 생산 및 구매라든가, 각종 사회 문제나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술]][[담배]] 등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럴 경우는 돈도 벌고, 부정적 외부효과도 줄이는 일석이조. 단, 이 경우는 세율이 충분히 높지 않다면 정부의 세금 수입만 늘려주고 끝나는 수가 있다(...). [[2015년]] 한국의 담배 가격 인상이 한 사례라고 한다.  


== 분류 ==
==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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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형태 ===
=== 부과 형태 ===
*직접세
*직접세
*: 세금을 납세의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식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등 청구서가 꼬박꼬박 날아오는 세금이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간접세
*간접세
*: 중간에서 지정된 다른 사람이 납세의무자로부터 세금을 걷고, 그 사람이 모아둔 돈을 일시에 국가에 납부하는 방식이다. [[유류세]], [[부가가치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 부과 항목 ===
=== 부과 항목 ===
*소득세
*소득세
*: 돈을 벌거나, 자산이 늘어나면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자연인), 법인세(법인), 양도소득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소비세
*소비세
*: 돈을 쓸때 내야하는 세금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세목으로 부과하며, 고부가가치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때는 그만큼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곤 한다.
=== 용도 ===
 
=== 본세/부가세 ===
*본세
*본세
*: 세금 계산에 있어서, 독자적인 과세표준이 있고 가산세·가산금이나 부가세(부가가치세 말고)의 세액 기준이 되는 세목을 칭한다. 대표적으로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이 있다.
*부가세
*부가세
*: 본세가 정해지면 거기에 맞춰서 분율로 계산되는 세목을 칭한다.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해당한다. 즉, 특정 세금을 내게되면 이런 세금이 반드시 따라붙게 된다.
이름과 달리 부가가치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본세이다.
 
=== 계산 방법 ===
=== 계산 방법 ===
세율이 정률이 아니라 어떠한 추세를 따라가게 짜여있다면, 아래 둘 중 하나다.
*누진세
*누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세금이 누진세를 따른다.
*역진세
*역진세
*: 부과지표가 높아질수록 부과비율이 낮아지는 방밥이다. 민간에 고액 비용부담을 전가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역진세로 부담을 경감하는 형태로 유도할 수 있다.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 대한민국에 현재 존재하는 세금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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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국세는 중앙 정부가 징수한다. 그 종류는 총 14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관세]]
*[[관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농어촌 특별세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개별 소비세
*[[주세]]
*주세
*인지세
*인지세
*증권 거래세
*증권 거래세
=== 지방세 ===
=== 지방세 ===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7%80%EB%B0%A9%EC%84%B8%EA%B8%B0%EB%B3%B8%EB%B2%95 지방세기본법] 7조에서는 지방세를 보통세와 목적세로 분류 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총 11가지로 목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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