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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가 필수.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된다. 근처의 다른 세무서에 가도 신청은 받아주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접수한 곳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해준다 | 필요한 서류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다르며 [http://www.nts.go.kr/info/info_01_03.asp 국세청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제출서류]를 참조.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사본)가 필수. 처음 시작하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세무서에 가서 신청을 하면된다. 근처의 다른 세무서에 가도 신청은 받아주겠지만, 사업자등록증은 접수한 곳이 아니라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해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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