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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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죄의 성립 여부 ===
=== 유기죄의 성립 여부 ===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ref>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ref>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 범인도피죄의 성립 여부 ==
형법 제151조 제2항 및 제155조 제4항은 '''친족 등'''이 본인을 위하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등을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는 민법 소정의 친족이라 할 수 없어''' 위 조항에서 말하는 친족에 해당하지 않는다.<ref>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도4533 판결</ref>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ref>2016.7.8. 기준</ref> 위반 여부 ==
대법원은 사실혼으로 인하여 형성되는 인척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소정의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ref>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ref>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이를 감안하여 의붓 딸인 피해자에 대하여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2촌 이내의 인척)에 해당하므로 계부가 피해자를 강간한 행위에 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ref>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5395 판결</ref>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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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가족]]
[[분류:가족]]
[[분류: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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