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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죄의 성립 여부 === | === 유기죄의 성립 여부 === | ||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ref>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 우리 형법은 이례적으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의무를 지우고 있는데, 이는 유기죄의 보호법익 및 민법의 태도를 반영한 것이다. 다만 유기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또는 간헐적인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한다.<ref>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 참조</ref> 즉, 단순히 몇 번 같이 잔 정도로는 유기죄의 규율을 받지 아니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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