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 및 처벌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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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및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서도 위 3명의 범죄행위에 상당부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중 불소추 특권에 의하여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박근혜를 공범으로 지목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21651004.HTML?input=1195m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3명과 공모범행"], 연합뉴스</ref> 이에 대하여 청와대측은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적반하장|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정성을 잃었고,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017035183832&outlink=1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조사 거부…특검 대비], 머니투데이</ref> 또한 중립적인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이런 언행은 박근혜 본인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내용이라서 이런 반응을 지켜본 대다수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한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직권남용<ref>이번 사건의 특성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정황들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면서 기소내용에 뇌물죄를 포함하지 않았다.</ref>에 국한되었고, [[김기춘]], [[우병우]] 등 이번 사건의 배후에 깊숙하게 관여되어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아서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 검찰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및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서도 위 3명의 범죄행위에 상당부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중 불소추 특권에 의하여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박근혜를 공범으로 지목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21651004.HTML?input=1195m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3명과 공모범행"], 연합뉴스</ref> 이에 대하여 청와대측은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적반하장|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정성을 잃었고,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017035183832&outlink=1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조사 거부…특검 대비], 머니투데이</ref> 또한 중립적인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이런 언행은 박근혜 본인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내용이라서 이런 반응을 지켜본 대다수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한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직권남용<ref>이번 사건의 특성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정황들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면서 기소내용에 뇌물죄를 포함하지 않았다.</ref>에 국한되었고, [[김기춘]], [[우병우]] 등 이번 사건의 배후에 깊숙하게 관여되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아서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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