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 및 처벌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5번째 줄: 5번째 줄:


=== 부실 수사 논란 ===
=== 부실 수사 논란 ===
10월 24일, JTBC의 폭로가 있기 이전부터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비선실세에 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벌이면서 야당이 요청한 [[우병우]], [[최서원]]의 증인채택이 [[유야무야]] 되버렸다.<ref>[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25261 이정현 단식, 청와대 의혹 없애려는 치밀한 계산?], SBS CNBC</ref>. 국감에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검찰등에 고소가 진행되어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비선실세 의혹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10월 24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개헌 얘기를 꺼내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서원의 [[태블릿 컴퓨터]]내용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10월 25일에는 박근혜가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를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0월 24일, JTBC의 폭로가 있기 이전부터 국정감사 등 정치권에서 제기된 이른바 비선실세에 관한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단식을 벌이면서 야당이 요청한 [[우병우]], [[최서원]]의 증인채택이 [[유야무야]] 되버렸다.<ref>[http://sbscnbc.sbs.co.kr/read.jsp?pmArticleId=10000825261 이정현 단식, 청와대 의혹 없애려는 치밀한 계산?], SBS CNBC</ref>. 국감에서 증인심문 등을 통해 검찰등에 고소가 진행되어 충분히 수사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지만, 국정감사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비선실세 의혹은 잠잠해지는 듯 했다. 하지만 10월 24일, 박근혜가 국회에서 개헌 예기를 꺼내면서 국면을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였고, 당일 저녁 JTBC 뉴스룸에서 최서원의 태블릿 PC 내용을 폭로하면서 더 이상 의혹이 아닌 수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10월 25일에는 박근혜가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를 시인하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중요 인물인 최서원, 정유라, 고영태, 차은택 등은 모두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고, 검찰은 이들의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허둥대는 동안 [[세계일보]]는 10월 27일, 독일 현지에서 최서원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는 등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고영태를 시작으로 최서원, 차은택 등 중요 용의자들은 검찰에 의해 잡혀온게 아니라 스스로 귀국하여 검찰에 출석하는 등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야당 정치권과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중요 인물인 최서원, 정유라, 고영태, 차은택 등은 모두 해외로 도피한 상황이었고, 검찰은 이들의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시작부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검찰이 허둥대는 동안 [[세계일보]]는 10월 27일, 독일 현지에서 최서원과의 인터뷰 기사를 게시하는 등 검찰에 대한 신뢰도가 추락하기 시작했다. 고영태를 시작으로 최서원, 차은택 등 중요 용의자들은 검찰에 의해 잡혀온게 아니라 스스로 귀국하여 검찰에 출석하는 등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한 야당 정치권과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다.


수사 초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빈상자를 들고 쇼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법적인 한계<ref>법적으로 청와대는 1급 보안시설이며,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검찰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ref>로 인해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골라준 자료를 받아올 수밖에 없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언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도 일었다.
수사 초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빈상자를 들고 쇼를 한다는 비난을 받아야 했으며, 법적인 한계<ref>법적으로 청와대는 1급 보안시설이며, 청와대의 주인인 대통령의 허락 없이는 검찰이 청와대 내부로 들어갈 수 없다.</ref>로 인해 검찰이 필요한 자료를 수색하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골라준 자료를 받아올 수 밖에 없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언론을 의식한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난도 일었다.  


이런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검찰의 특성을 잘 아는 정치권에서는 JTBC의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특별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게이트와 관련되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를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검찰에 출두한 우병우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s>레이저를 쏘면서</s>노려보는 등, 안하무인격인 자세를 보여 지탄을 샀다. 또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카메라에 조사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있고, 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공손한 자세로 마치 상전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스스로 신뢰도를 깍아내리고 말았다. 뒤늦게 다음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를 질책하였다고 밝혔으나,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이런 권력자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검찰의 특성을 잘 아는 정치권에서는 JTBC의 보도 다음날인 10월 25일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특별검사]]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번 게이트와 관련되어 민정수석에서 물러난 [[우병우]]를 용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였고, 검찰에 출두한 우병우는 질문을 하는 기자를 <s>레이저를 쏘면서</s>노려보는 등, 안하무인격인 자세를 보여 지탄을 샀다. 또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조선일보 기자의 카메라에 조사실에서 여유로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있고, 검찰 관계자들은 모두 일어서서 공손한 자세로 마치 상전을 대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되어 스스로 신뢰도를 깍아내리고 말았다. 뒤늦게 다음날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를 질책하였다고 밝혔으나, 바닥에 떨어진 검찰의 신뢰도는 회복될 기미가 없다.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가 일어난 이후, 본격적인 [[특별검사]]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되어 유력한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될지, 국민의 검찰이 될 지 결단할 시가'''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11월 12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 주최측 추산 100만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민중 총궐기가 일어난 이후, 본격적인 [[특별검사]] 논의가 정치권에서 이뤄졌다. 이와 관련되어 유력한 특별검사 후보로 거론되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검찰이 권력의 개가 될지, 국민의 검찰이 될 지 결단할 시가'''라는 뼈있는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다.


===경과===
===2016년 9월===
; 2016년 9월
; 9월 29일
: 9월 29일
: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으로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K스포츠재단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 등이다.
::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피고발인으로 최서원,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K스포츠재단 대표, [[전국경제인연합회]] 허창수 회장과 이승철 부회장 등이다.
===2016년 10월===
; 2016년 10월
{{숨기기|2016년 10월 수사 상황|
; 10월 5일
; 10월 5일
: 검찰은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주요 경제범죄와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경유착의 정황이 포착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하여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을 샀다. 이후 2주 가량은 별다른 움직임없이 조용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 검찰은 고소된 사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주요 경제범죄와 전 청와대 비서관 등 정경유착의 정황이 포착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특수부가 아닌 형사부에 배당하여 수사의지에 대한 의심을 샀다. 이후 2주 가량은 별다른 움직임없이 조용히 여론의 관심에서 멀어졌다.
36번째 줄: 34번째 줄:
: 이날 오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자신과 최서원의 관계를 시인하는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전날 JTBC가 입수한 최서원의 태블릿 PC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며, 고소가 접수된 후 3주가 지나도록 압수수색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못한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s>변명</s>이유를 들었다.
: 이날 오전,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자신과 최서원의 관계를 시인하는 1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전날 JTBC가 입수한 최서원의 태블릿 PC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으며, 고소가 접수된 후 3주가 지나도록 압수수색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못한 이유로 구체적인 혐의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s>변명</s>이유를 들었다.
; 10월 26일
; 10월 26일
: 뒤늦게 수사 대상자인 최서원, 차은택의 자택 및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전경련 여의도 사무실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뒤늦게 수사 대상자인 최서원, 차은택의 자택 및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더블루K, 전경련 여의도 사무실 등 9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 10월 27일
; 10월 27일
: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수사인원도 증원되어 총 15명 안팍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저녁, 최서원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폭로를 한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인 [[고영태]]가 [[태국]] [[방콕]]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석하였다<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83170&thread=09r02 검찰, 최순실 측근이자 연설문 의혹 최초 발언자 '고영태' 소환 조사 중], 아시아뉴스통신</ref>. 고영태는 귀국 후 오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하였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되었다.
: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했다. 수사인원도 증원되어 총 15명 안팍으로 구성되었다. 이날 저녁, 최서원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폭로를 한 게이트의 핵심 관련자인 [[고영태]]가 [[태국]] [[방콕]]에서 귀국하여 검찰에 출석하였다<ref>[http://www.anewsa.com/detail.php?number=1083170&thread=09r02 검찰, 최순실 측근이자 연설문 의혹 최초 발언자 '고영태' 소환 조사 중], 아시아뉴스통신</ref>. 고영태는 귀국 후 오후 9시 30분, 검찰에 출두하였으며, 강도높은 조사를 받게되었다.  
 
; 10월 28일
; 10월 28일
: 최서원은 변호인을 통해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슈미텐 지역의 한 회사에 대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 최서원은 변호인을 통해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으며,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하여 사실대로 진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이 특정 기업에 대한 고발장 접수 후 최서원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슈미텐 지역의 한 회사에 대한 [[돈세탁]] 혐의에 대한 조사를 언급했다.
49번째 줄: 45번째 줄:
; 10월 31일
; 10월 31일
: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이 검찰에 출두했다. 최서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민이 던진 오물이 날아들기도 했으며, 최서원이 취재인파에 떠밀리는 과정에서 벗겨진 고가의 신발 한짝이 언론에 보도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015&wlog_tag3=naver 최순실 검찰 출석 때 벗겨진 ‘프라다 신발’ 어디로?…다시 찾아 신고 구치소行], 서울신문</ref><ref>이 신발이 수십만원 대의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의 제품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는 댓글이 유행하기도 했다.</ref> 한편, 전날 다시 검찰에 소환된 고영태는 이날 오후에 귀가했다. 검찰은 고영태를 상대로 최서원이 박근혜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났는지 여부 등 최서원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예인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서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간, 조사를 마친 최서원은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 수많은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 세례를 받으며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이 검찰에 출두했다. 최서원은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서 눈물을 보였다. 검찰청사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흥분한 시민이 던진 오물이 날아들기도 했으며, 최서원이 취재인파에 떠밀리는 과정에서 벗겨진 고가의 신발 한짝이 언론에 보도되어 관심을 끌기도 했다.<ref>[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1101500015&wlog_tag3=naver 최순실 검찰 출석 때 벗겨진 ‘프라다 신발’ 어디로?…다시 찾아 신고 구치소行], 서울신문</ref><ref>이 신발이 수십만원 대의 명품 브랜드인 [[프라다]]의 제품으로 밝혀지면서, 네티즌 사이에 '''악마는 프라다를 신는다'''는 댓글이 유행하기도 했다.</ref> 한편, 전날 다시 검찰에 소환된 고영태는 이날 오후에 귀가했다. 검찰은 고영태를 상대로 최서원이 박근혜를 청와대 관저에서 만났는지 여부 등 최서원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연예인 헬스트레이너 출신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최서원에 대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긴급체포했다. 이날 밤 늦은 시간, 조사를 마친 최서원은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다.
 
=== 2016년 11월 ===
}}
 
; 2016년 11월  
{{숨기기|2016년 11월 수사 상황|
; 11월 1일
; 11월 1일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최서원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및 특별법에 의한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81번째 줄: 73번째 줄:
: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 혐의로 수감된 최서원의 구속만기일인 11월 20일 다가오면서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방침을 확정하고 11월 15일, 16일 중 하루를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이날 [[부산광역시|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었으며, 이씨는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서원이 운영하던 계모임에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넣고 참여했으며, 수배령이 내려진 와중에도 곗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극비리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347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 정유라 지원 의혹 조사], 강원도민일보</ref>
: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 사기미수 등 혐의로 수감된 최서원의 구속만기일인 11월 20일 다가오면서 이번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에 대한 조사방침을 확정하고 11월 15일, 16일 중 하루를 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박근혜의 신분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규정했다. 이날 [[부산광역시|부산 지역]]을 뜨겁게 달군 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이 구속되었으며, 이씨는 국정농단의 장본인인 최서원이 운영하던 계모임에 매월 1,000만원이 넘는 돈을 넣고 참여했으며, 수배령이 내려진 와중에도 곗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도 극비리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ref>[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811347 검찰, 이재용 삼성 부회장 소환 정유라 지원 의혹 조사], 강원도민일보</ref>
; 11월 14일
; 11월 14일
: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과 검찰총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수사팀이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핵심적인 주택이나 삼남개발과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피의자 도피를 방조하는 등 수사 자체를 기피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ref>조원동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박근혜|VIP]]의 뜻이니 물러나라'''며 기업의 인사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있다.</ref>이 이뤄졌다.
: 시민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팀과 검찰총장을 [[공무집행방해]]로 고발했다. 이 단체는 수사팀이 “사건 수사를 지연하고 핵심적인 주택이나 삼남개발과 같은 곳을 압수수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피의자를 소환하지도 않고 피의자 도피를 방조하는 등 수사 자체를 기피했다”는 이유를 들어 검찰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한편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소환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ref>조원동 전 수석은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박근혜|VIP]]의 뜻이니 물러나라'''며 기업의 인사에 압력을 넣은 의혹을 받고있다.</ref>이 이뤄졌다.  
 
; 11월 15일
; 11월 15일
: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근혜화 최서원에게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은 상황. 법리적 해석에 따라 최서원에 대하여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가 공무원이 아닌 신분상 "[[공범]]"에 해당하며, 기금 출연을 직접적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통해 압박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모금을 지시한 박근혜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한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9~12년 형량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 관련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일기획 스포츠전략기획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에 대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게이트의 핵심인 박근혜에 대한 대면조사 수순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박근혜화 최서원에게 뇌물죄 등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한 판단만 남겨놓은 상황. 법리적 해석에 따라 최서원에 대하여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가 공무원이 아닌 신분상 "[[공범]]"에 해당하며, 기금 출연을 직접적으로 대기업 총수들과 면담을 통해 압박하고, 안종범 전 수석에게 모금을 지시한 박근혜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한다. 뇌물죄는 수수액이 5억원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9~12년 형량에 해당하며, 가중처벌 요소가 적용되면 최고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최서원의 조카 [[장시호]]가 [[삼성그룹]] 계열사인 [[제일기획]]으로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사업 관련 이권을 챙기려 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제일기획 스포츠전략기획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였다.
: 이날 박근혜는 자신의 심복인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유영하는 이날 검찰청에 변호인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측이 제시한 16일 대면조사는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064081 유영하 "내일 대통령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MBN</ref>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며,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것이다.
 
: 이날 박근혜는 자신의 심복인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정하였다. 유영하는 이날 검찰청에 변호인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측이 제시한 16일 대면조사는 준비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서 불가능 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mbn.mk.co.kr/pages/news/newsView.php?category=mbn00006&news_seq_no=3064081 유영하 "내일 대통령 조사 물리적으로 불가능"], MBN</ref> 이는 사실상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는 것이며, 2차 대국민 담화에서 검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던 말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것이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이 문제라면서 검찰 수사의 헛점을 지적했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논평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 정윤회 문건 수사 당시의 검찰 부실 수사 및 우병우 개입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국정농단 의혹, 세월호 7시간의 대통령 행적 의혹 등 중요한 사건들이 명시적인 수사 대상에서 누락된 점 등이 문제라면서 검찰 수사의 헛점을 지적했다.


95번째 줄: 88번째 줄:


; 11월 20일
; 11월 20일
: 검찰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및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서도 위 3명의 범죄행위에 상당부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중 불소추 특권에 의하여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박근혜를 공범으로 지목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21651004.HTML?input=1195m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3명과 공모범행"], 연합뉴스</ref> 이에 대하여 청와대측은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적반하장|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정성을 잃었고,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017035183832&outlink=1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조사 거부…특검 대비], 머니투데이</ref> 또한 중립적인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이런 언행은 박근혜 본인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내용이라서 이런 반응을 지켜본 대다수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한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직권남용<ref>이번 사건의 특성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정황들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면서 기소내용에 뇌물죄를 포함하지 않았다.</ref>에 국한되었고, [[김기춘]], [[우병우]] 등 이번 사건의 배후에 깊숙하게 관여되어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아서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 검찰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에 대하여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및 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특히 [[박근혜]]에 대해서도 위 3명의 범죄행위에 상당부분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으나 헌법 제84조에 명시된 대통령 임기중 불소추 특권에 의하여 임기가 끝나기 이전에는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사실상 검찰은 박근혜를 공범으로 지목하여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이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0/0200000000AKR20161120021651004.HTML?input=1195m 檢,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피의자 입건…"3명과 공모범행"], 연합뉴스</ref> 이에 대하여 청와대측은 검찰 수사에 대하여 [[적반하장|매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놨고, 박근혜의 변호인인 [[유영하]]는 검찰의 수사결과가 공정성을 잃었고, 신뢰하기 어렵다면서 검찰 조사에 일절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f>[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6112017035183832&outlink=1 박 대통령 변호인 "검찰 조사 거부…특검 대비], 머니투데이</ref> 또한 중립적인 특검에 협조할 생각이라면서 검찰에 대한 불쾌함을 감추지 않았다. 물론 이런 언행은 박근혜 본인이 2차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던 내용을 손바닥 뒤집듯 부정하는 내용이라서 이런 반응을 지켜본 대다수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한편, 검찰의 기소 내용이 상대적으로 형량이 가벼운 직권남용<ref>이번 사건의 특성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정황들이 나왔지만 검찰은 명백하게 밝혀진 내용이 없다면서 기소내용에 뇌물죄를 포함하지 않았다.</ref>에 국한되었고, [[김기춘]], [[우병우]] 등 이번 사건의 배후에 깊숙하게 관여되있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들에 대한 기소는 이뤄지지 않아서 여전히 검찰의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존재한다.
 
}}
 
; 2016년 12월


=== 수사 결과 ===
=== 수사 결과 ===
{| class="wikitable"
2016년 12월 11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혐의를 확정하여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검찰측은 시간이 촉박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다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남은 혐의내용은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기게 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촛불집회와 청와대의 수사 불응 등으로 영향을 받은듯, 주요 인물들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다만 박근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의해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직접적인 범죄행위 규명에는 실패하였으나 공범으로 규정하여 기소장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기춘]], [[우병우]]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남겼으며, 박근혜와 관련된 세월호 7시간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는 특별검사에게 공을 넘겼다. 이로서 2016년 10월 4일부터 시작된 검찰수사는 2개월 7일간의 여정을 끝내게 되었다.
! colspan="7" style="text-align: center;"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수사결과
|-
| style="text-align: center;" | 기소
| style="text-align: center;" | 피고인
| colspan="5" style="text-align: center;" | 혐의내용
|-
| rowspan="7" style="text-align: center;" | 구속
| style="text-align: center;" | 최서원
| colspan="5" | 직권남용, 강요
|-
| style="text-align: center;" | 안종범
| colspan="5" | 직권남용, 강요
|-
| style="text-align: center;" | 정호성
| colspan="5" | 공무상비밀누설
|-
| style="text-align: center;" | 차은택
| colspan="5" | 직권남용, 강요, 알선수재, 횡령, 강요미수
|-
| style="text-align: center;" | 송성각
| colspan="5" | 뇌물, 사전뇌물수수, 강요미수
|-
| style="text-align: center;" | 장시호
| colspan="5" | 직권남용, 강요, 사기, 횡령, 보조금관리법위반
|-
| style="text-align: center;" | 김종
| colspan="5" |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
| rowspan="4" style="text-align: center;" | 불구속
| style="text-align: center;" | 김영수
| colspan="5" | 강요미수
|-
| style="text-align: center;" | 김홍탁
| colspan="5" | 강요미수
|-
| style="text-align: center;" | 김경태
| colspan="5" | 강요미수
|-
| style="text-align: center;" | 조원동
| colspan="5" | 강요미수
|-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공범 확인
|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 | 박근혜
| colspan="5" | 직권남용, 강요, 공무상비밀누설, 강요미수
|-
| colspan="5" |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으로 퇴임 이전에는 기소 불가능
|}
 
2016년 12월 11일, 검찰은 수사결과를 발표<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2/11/0200000000AKR20161211030751004.HTML?input=1195m '최순실 게이트' 檢 수사 마무리…공 넘겨받는 특검 주목], 연합뉴스, [[2016년]] [[12월 11일]]</ref>하고, 혐의를 확정하여 법원에 판단을 맡겼다. 검찰측은 시간이 촉박하여 제기된 의혹들을 전부다 해결하지는 못하였고, 남은 혐의내용은 특별검사의 몫으로 넘기게 되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국민들의 촛불집회와 청와대의 수사 불응 등으로 영향을 받은듯, 주요 인물들에 대해 직권남용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하였다. 다만 박근혜에 대해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의해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못하여 직접적인 범죄행위 규명에는 실패하였으나 공범으로 규정하여 기소장에 포함시켰다. 그러나 [[김기춘]], [[우병우]] 등 주요 인물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을 남겼으며, 박근혜와 관련된 세월호 7시간과 제3자 뇌물죄 등의 혐의는 특별검사에게 공을 넘겼다. 이로서 2016년 10월 4일부터 시작된 검찰수사는 2개월 7일간의 여정을 끝내게 되었다.


== 특별검사 ==
== 특별검사 ==
{{인용문|[[박근혜 정부]]의 [[최서원|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정식 법안 명칭}}
{{인용문|[[박근혜 정부]]의 [[최서원|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11월 17일 국회를 통과한 일명 '''최순실 게이트 특별검사'''의 정식 법안 명칭}}
=== 후보자 추천 이전 ===
=== 경과 ===
; 10월 26일
; 10월 26일
: 전날 진행된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가 일정 부분 인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개별 사안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었지만, [[2014년]] [[6월]]부터는 박근혜의 공약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 전날 진행된 박근혜의 1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서원과의 관계가 일정부분 인정된 이후,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은]] 이번 사태의 진실을 명확히 규명할 특별검사의 필요성을 내세웠다. 과거에는 개별 사안마다 여야 합의로 특검이 진행되었지만, [[2014년]] [[6월]]부터는 박근혜의 공약에 따라 상설특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이나 법무부 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이 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게이트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가 다름 아닌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이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7명으로 구성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한다. 위원회가 15년 이상 판사·검사·변호사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 중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이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여기서 문제는 이번 게이트의 특별검사 수사 대상자가 다름아닌 특별검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이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이 특검을 최종 선정하는 상설특검 대신 개별법으로 특검을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 헌법 제84조 등 법에 의해 형사소추(기소)가 불가능하다"며 검찰수사를 지켜보자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조영관 변호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의 수사는 한계가 있고 특별감찰관도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며 "민정수석 등 영향이 미칠 수 있는 특검보다 별도의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 11월 11일
; 11월 11일
165번째 줄: 106번째 줄:


; 11월 14일
; 11월 14일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협의를 거쳐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또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법을 동시에 11월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중 1명을 선택한다.<ref>물론 대통령의 최종오의 격인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이다.</ref>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특별검사법을 최초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원내수석 부대표 협의를 거쳐 "박근혜정부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합의했다. 또한 특별검사법과 국정조사법을 동시에 11월 1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는 특검 기간을 120일로 하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 후보 2명을 추천하며, 대통령은 추천 후보중 1명을 선택한다.<ref>물론 대통령의 최종오의격인 거부권 행사도 가능하지만 현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는 쉽지 않을 것이다. 2차 대국민 담화에서도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의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다고 했기 때문이다.</ref>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정기적으로 언론 브리핑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날 합의된 특별검사법을 최초 법안을 발의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게이트의 몸통인 박 대통령을 수사대상에 적시하지 않는 특검법이 과연 국민적 의구심을 풀어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11월 16일
; 11월 16일
: 특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판 뒤집기를 시전했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614142251328 與野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난망…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아시아경제</ref>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 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대다수가 특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을 보이콧해도 직권상정으로 절대 다수의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론 특검법을 물리친 권성동 이하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결국 국회 본회의가 이뤄지는 다음날인 11월 17일로 법안 심사는 미뤄지게 되었다.
: 특검 특별법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되었다. 하지만 법사위원장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법사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야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한 특검법안이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이유로 특별법을 통과시키지 않는 막판 뒤집기를 시전했다.<ref>[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111614142251328 與野 합의로 통과된 특검법안, 법사위 통과 난망…본회의 직권상정 가능성], 아시아경제</ref> 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하지 못하면 다음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하여 표결로 넘길 수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비박계 의원들 대다수가 특검법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이며, 이미 여야 합의로 발의된 법안을 보이콧해도 직권상정으로 절대 다수의 가결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물론 특검법을 물리친 권성동 이하 새누리당 법사위 의원들에 대한 여론은 매우 악화된 상황. 결국 국회 본회의가 이뤄지는 다음날인 11월 17일로 법안 심사는 미뤄지게 되었다.


; 11월 17일
; 11월 17일
: 이날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을 약속받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410&ref=nav_search 우상호 "정세균, 박근혜 특검법 직권 상정 약속"], 프레시안</ref>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설득에 나선 끝에 오후 3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801419&year=2016 최순실 특검법 첫 고비 넘었다 `국회 법사위 통과`], MBN</ref>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다 꺼진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욕을 거하게 먹고 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3981&code=61111111&cp=nv "촛불 바람불면 다 꺼져" 한결같은 김진태 의원 영상], 국민일보</ref>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재석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계열 의원들 중 1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정현]] 대표는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최경환]], [[김진태]] 등 골수 친박계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 이날 오전, 법사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법안이 논의되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미 정세균 국회의장으로부터 직권상정을 약속받았다"면서 법사위원장을 강하게 압박했다.<ref>[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44410&ref=nav_search 우상호 "정세균, 박근혜 특검법 직권 상정 약속"], 프레시안</ref>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뜻을 굽히지 않았으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나서 설득에 나선끝에 오후 3시, 법사위를 통과하여 본회의에 상정되었다.<ref>[http://news.mk.co.kr/newsRead.php?no=801419&year=2016 최순실 특검법 첫 고비 넘었다 `국회 법사위 통과`], MBN</ref> 이런 와중에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촛불은 바람불면 다 꺼진다"는 [[망언]]을 내뱉으며 욕을 거하게 먹고 있다.<ref>[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1073981&code=61111111&cp=nv "촛불 바람불면 다 꺼져" 한결같은 김진태 의원 영상], 국민일보</ref>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은 재석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어 통과되었다. [[새누리당]] 친박 계열 의원들중 19명이 찬성표를 던지는 이변이 발생했다. [[이정현]] 대표는 아예 회의장에 나오지도 않았으며, [[최경환]], [[김진태]] 등 골수 친박계 의원 10명이 반대표를 행사했다.  
: 특검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ref>[http://news1.kr/articles/?2834083 靑, 특검법 통과에 공식입장 없이 수용분위기…일부 우려감도], 뉴스1</ref> 로 해석되며, 이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 만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며, 늦어도 12월 1주차 이내로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 특검법이 통과된 후 [[청와대]]는 특별한 반응 내놓지 않았다. 사실상 수용하는 분위기<ref>[http://news1.kr/articles/?2834083 靑, 특검법 통과에 공식입장 없이 수용분위기…일부 우려감도], 뉴스1</ref> 로 해석되며, 이는 2차 대국민 담화에서 대통령 본인 입으로 특별검사에 협조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던만큼 단단히 마음의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야당이 추천한 2명의 후보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본격적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시작되며, 늦어도 12월 1주차 이내로 특별검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것으로 보인다.


===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들===
=== 후보로 거론되었던 인물들===
183번째 줄: 125번째 줄:
;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
: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정권의 미움으로 찍혀나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공직자인 대전고검의 검사 직위를 가졌기에 특검법이 명시한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2013년]] 국가정보원 정치·선거 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당시 정권의 미움으로 찍혀나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은 바 있다. 그는 당시 [[국정감사]]에서 법무·검찰 수뇌부의 외압이 심각하다고 폭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현재 공직자인 대전고검의 검사 직위를 가졌기에 특검법이 명시한 결격사유인 공무원에 해당한다.
=== 후보자 추천 ===
2016년 11월 29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별검사 후보 2인을 발표했다.<ref>[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11/29/0200000000AKR20161129159700001.HTML?input=1195m '최순실 특별검사' 후보, 조승식 박영수…모두 檢 출신], 연합뉴스, [[2016년]] [[11월 29일]]</ref> 세간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후보들이 아닌 전직 검찰 요직을 거쳤던 인물들로 후보자들이 선정되었다. 후보자 2명에 대하여 박근혜는 12월 2일까지 1명의 후보자를 특별검사에 임명하여야 한다. 박영수 변호사는 재벌 잡는 검사, 조승식 변호사는 조폭 저승사자라 불릴 정도로 강력한 수사력을 보여준 것으로 유명했다.<ref>[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18753조폭 잡은 조승식, 재벌 파헤친 박영수], 내일신문, [[2016년]] [[11월 30일]]</ref>
; 박영수 변호사
: 현직 법무법인 강남의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10기, 전직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 서울고검장을 역임했다. 검찰에 몸담었던 2003년에는 [[SK그룹]]의 [[분식회계]] 사건을 수사하여 [[최태원]] 회장을 구속 기소하였고, 2006년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의 [[정몽구]] 회장을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다. 대검 중수부장과 강력부장을 지내며 특히 재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하였고, 검찰 내부에서도 강골로 손꼽히는 인물이었다고 한다.
; 조승식 변호사
: 현직 법무법인 한결한울 대표변호사. 사법연수원 9기, 전직 대검찰청 형사부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검찰 시절 [[조직폭력배]] 소탕을 전문적으로 담당했다. 조폭들에게는 저승사자로 불릴 정도로 강직한 수사를 했으며, 주변 환경이 수사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술자리도 자제하고, 골프도 좋아하지 않았다고 한다. 퇴임 후에도 [[전관예우]]가 판치는 변호사에 뛰어들지 않고 묵묵히 연금을 수령하는 생활을 할 정도로 청렴했다. 자신의 아들이 설립한 변호사 사무실에 이름을 올려놓고 조언을 하는 역할이라고 한다.


=== 특별검사 임명 ===
=== 특별검사 임명 ===
2016년 11월 30일, 박근혜는 '''자신을 수사할 특별검사'''로 박영수 변호사를 임명했다.<reF>[http://news1.kr/photos/view/?2262246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 뉴스1, [[2016년]] [[11월 30일]]</ref> 대통령에게 주어진 선택의 시간인 12월 2일을 채우지 않고 비교적 신속하게 임명한 것이며, 특별검사 임명장은 수사대상이 대통령 본인인 관계상 국무총리가 대신 수여<ref>[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12/01/20161201001036.html?OutUrl=naver 조사대상이 대통령인 까닭에 국무총리가 특검임명장 수여], 세계일보, [[2016년]] [[12월 1일]]</ref>했다.
대통령 임명 확정시 [[추가바람]].
 
박영수 특별검사는 임명후 기자회견 자리에서 박근혜에 대한 직접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강력한 수사 의지를 천명했다. 또한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었음을 밝혔다. 진실규명을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ref>[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21452011&code=940301 박영수 특별검사 “반드시 박 대통령 대면조사”…“세월호 7시간도 수사”], 경향신문, [[2016년]] [[12월 2일]]</ref> 일각에서는 검찰 출신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중요 수사대상인 [[김기춘]], [[우병우]] 등과 검찰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다는 점<ref>이들은 모두 사법연수원 선후배 관계이며,우병우는 같은 검찰청에서 근무한 이력도 있다. 특별검사 임명장을 수여한 황교안 국무총리는 사법연수원 3기수 후배라고 한다.</ref> 을 들어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박영수 특별검사는 전혀 수사에 영향이 없다<ref>[http://news.ichannela.com/politics/3/00/20161201/81627104/1 박영수 “김기춘·우병우 무슨 인연 있겠나”], 채널A, [[2016년]] [[12월 1일]]</ref>면서 선을 그었다. 그는 특별검사 준비기간으로 주어진 20일을 최대한 단축시켜 신속하게 수사에 돌입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ref>[http://news.joins.com/article/20950448 박영수 특검, "20일 준비 기간 동안 준비만 하면 국민께 죄송"…이른 수사 개시 의지], 중앙일보, [[2016년]] [[12월 1일]]</ref>
 
=== 특별검사 경과 ===


== 처벌 ==
== 처벌 ==
205번째 줄: 134번째 줄:
== 여담 ==
== 여담 ==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수사 및 처벌]]
[[분류: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각주}}
{{각주}}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