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3조 편집하기


편집하면 당신의 IP 주소가 공개적으로 기록됩니다. 계정을 만들고 로그인하면 편집 시 사용자 이름만 보이며, 위키 이용에 여러 가지 편의가 주어집니다.

편집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집을 되돌리려면 아래의 바뀐 내용을 확인한 후 게시해주세요.

최신판 당신의 편집
1번째 줄: 1번째 줄:
{{민법 조항|3|신의성실|권리능력의 존속기간|성년}}
{{민법 조항|3|신의성실|권리능력의 존속기간|성년}}
 
{{토막글}}
== 내용 ==
== 내용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6번째 줄: 6번째 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해석 ==
== 해석 ==
[[조선 시대]]에 [[군정]]제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백골징포|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여]]함으로써 [[세금]]을 충당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조선 시대]]에 [[군정]]제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여함으로써 [[세금]]을 충당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생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생존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범위로 잡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생존의 범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태아 살해]] 사건 때문에 형법에서는 생존의 범위를 민법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생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생존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범위로 잡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생존의 범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태아 살해]] 사건 때문에 형법에서는 생존의 범위를 민법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리브레 위키에서의 모든 기여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동일조건변경허락 3.0 라이선스로 배포됩니다(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리브레 위키:저작권 문서를 읽어주세요). 만약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문서를 저장하지 말아 주세요.
글이 직접 작성되었거나 호환되는 라이선스인지 확인해주세요. 리그베다 위키, 나무위키, 오리위키, 구스위키, 디시위키 및 CCL 미적용 사이트 등에서 글을 가져오실 때는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여야 하고, 만약 본인이 문서의 유일한 기여자라는 증거가 없다면 그 문서는 불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 편집 도움말 (새 창에서 열림)

| () [] [[]] {{}} {{{}}} · <!-- --> · [[분류:]] · [[파일:]] · [[미디어:]] · #넘겨주기 [[]] · {{ㅊ|}} · <onlyinclude></onlyinclude> · <includeonly></includeonly> · <noinclude></noinclude> · <br /> · <ref></ref> · {{각주}} · {|class="wikitable" · |- · rowspan=""| · colspan=""| · |}

이 문서에서 사용한 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