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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조항|3|신의성실|권리능력의 존속기간|성년}} | {{민법 조항|3|신의성실|권리능력의 존속기간|성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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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 내용 == |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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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
== 해석 == | == 해석 == | ||
[[조선 시대]]에 [[군정]]제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 [[조선 시대]]에 [[군정]]제도의 문제를 예로 들면, 죽은 사람에게까지 군역을 부여함으로써 [[세금]]을 충당하였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조항이다. | ||
생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생존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범위로 잡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생존의 범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태아 살해]] 사건 때문에 형법에서는 생존의 범위를 민법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 생존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두느냐가 관건인데 민법에서 말하는 생존은 '태아가 모체 밖으로 완전히 나왔을 때'부터 '심혈관계가 완전히 정지했을 때'를 범위로 잡고 있다. 형법에서 말하는 생존의 범위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산부인과 의사의 [[낙태|태아 살해]] 사건 때문에 형법에서는 생존의 범위를 민법보다 더 넓게 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