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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이유== | ==발생 이유== | ||
근대 [[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구성요건]] 참고) | 근대 [[형법]]에서는 (당연하게도!) 범죄의 고의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만 [[범죄]]로 인정하게 되어 있다. ([[구성요건]] 참고. 그래서 [[심신미약]] 같은 제도가 있는 것이다) | ||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과실범|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 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이다. | 하지만 저 '고의'를 정말로 좁은 의미의 고의로 한정시켜 놓으면 범죄를 마음껏 저지르고 다니면서도 [[과실범|일부러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었다]]고 [[드립]]을 치고 다니는 미친 놈들을 제재할 방법이 없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근대 형법에서 도입된 개념이 바로 '''미필적 고의'''(未必的故意)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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