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로토프 칵테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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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
==개요==
#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유리병에 [[기름]] 등의 [[인화성 물질|인화성]] [[액체]]를 넣고 [[종이]]나 [[천]] 등으로 심지를 만들어 꽃아 놓은 물건. 한마디로 '''[[화염병]]'''. 당연하지만 화염병을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확 하고 타오른다.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7%BC%EB%B3%91%EC%82%AC%EC%9A%A9%EB%93%B1%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대사|'''절대로 화염병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
'''몰로토프 칵테일'''(Molotov cocktail)은 유리병에 [[기름]] 등의 [[인화성 물질|인화성]] [[액체]]를 넣고 [[종이]]나 [[직물|천]] 등으로 심지를 만들어 꽃아 놓은 물건이다. 한마디로 '''[[화염병]]'''. 당연하지만 화염병을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확 하고 타오른다.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자세한 제조방법은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제조방법은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유래==
==유래==
[[겨울전쟁]]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핀란드]] 곳곳을 폭격기로 폭격했다.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장군은 "'''우리는 굶주린 핀란드인을 위해 빵을 공수하고 있다'''" 라고 [[선전]]이라고 쓰는 [[개드립]]을 했다. 이에 핀란드는 이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하여 "'''몰로토프 아저씨, 빵 주셔서 고마워요, 보답으로 칵테일을 선물로 드릴게요'''" 라면서 화염병을 냅다 소련 전차의 엔진부에 집어던졌다. 당시 [[BT 전차]] 같은 소련 전차들의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었기 때문에, 전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del>[[부리야!]]</del>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 기갑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의 명령으로 모든 소련의 전차들을 디젤 엔진으로 교체하는 원인이 되었다.
[[겨울전쟁]]당시, [[소련]]은 [[핀란드]] 곳곳을 폭격기로 폭격했다.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장군은 "'''우리는 굶주린 핀란드인을 위해 빵을 공수하고 있다'''" 라고 [[선전]]이라고 쓰는 [[개드립]]을 했다. 이에 핀란드는 이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하여 "'''몰로토프 아저씨, 빵 주셔서 고마워요, 보답으로 칵테일을 선물로 드릴게요'''" 라면서 화염병을 냅다 소련 전차의 엔진부에 집어던졌다. 당시 [[BT 전차]]같은 소련 전차들의 엔진은 [[가솔린]]엔진이었기 때문에, 전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del>[[부리야!]]</del>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 기갑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후 [[스탈린]]의 명령으로 모든 소련의 전차들을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몰로토프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 이 '''몰로토프 칵테일'''이다.
이후 몰로토프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 이 '''몰로토프 칵테일'''이다.


==위력==
==위력==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물론 일부 과격시위대가 주로 사용했는데, 사실상 민간인 레밸에서 당시 시위진압 공권력의 [[최루탄]]에 대항하는 최종병기급 무기였다. 하지만 최루탄은 총류탄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척무기 처럼 땅에 굴러다니면서 최루가스를 퍼트려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무기지만, '''화염병은 사람 몸에 불이 붙으면 돌이킬 수 없다.''' 진압하는 경찰들도 화염병의 화염에 화상을 입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실제로도 [[2009년]] 벌어진 [[용산참사]] 사건에서도 화염병이 등장했고, 진압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시위대와 [[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원]]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화염병은 명백히 인명을 살상하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물건이다.
{{대사|'''절대로 화염병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물론 일부 과격시위대가 주로 사용했는데, 사실상 민간인 레밸에서 당시 시위진압 공권력의 [[최루탄]]에 대항하는 최종병기급 무기였다. 하지만 최루탄은 총류탄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척무기 처럼 땅에 굴러다니면서 최루가스를 퍼트려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무기지만, '''화염병은 사람 몸에 불이 붙으면 돌이킬 수 없다.''' 진압하는 경찰들도 화염병의 화염에 화상을 입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실제로도 [[2009년]] 벌어진 [[용산참사]] 사건에서도 화염병이 등장했고, 진압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시위대와 [[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원]] 등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화염병은 명백히 인명을 살상하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물건이다.
 
공권력이 강력한 나라에서는 화염병이 등장하면 거의 반군 수준으로 취급당해 시위현장에서 진압부대에게 사살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단순히 화염병 안에 인화성 강한 유류를 집어넣어도 순간적으로 거대한 화염과 고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점성이 강한 물체를 섞어버리면 몸에 불이 붙어도 쉽게 꺼지지도 않는 일종의 [[네이팜]]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경찰병원]]이 대한민국에서 화상 치료의 권위자가 되는 데에 화염병이 일조했다고 할 정도. 시위 최전선에서 굳건히 서있는 [[전경]]과 [[의경]]도 다른 건 다 [[진압방패]]로 막지만 화염병은 피하도록 교육받는다.
단순히 화염병 안에 인화성 강한 유류를 집어넣어도 순간적으로 거대한 화염과 고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점성이 강한 물체를 섞어버리면 몸에 불이 붙어도 쉽게 꺼지지도 않는 일종의 [[네이팜]]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경찰병원]]이 대한민국에서 화상 치료의 권위자가 되는 데에 화염병이 일조했다고 할 정도. 시위 최전선에서 굳건히 서있는 [[전경]]과 [[의경]]도 다른 건 다 [[진압방패]]로 막지만 화염병은 피하도록 교육받는다.


실제로 1990년대 [[한총련]]의 시위가 극에 달했을 시점 등유와 휘발유를 일정 비율로 섞는 기본적인 배합비 이외에 시너를 섞는다거나{{|인화성이 강한 정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좁은 공간에서 경우 공간의 산소를 모조리 소모해 버린다. 화상과 화염폭풍은 덤.}} 설탕이나 고무, 플라스틱을 집어넣어 점성을 높이는 악랄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었다. 특히 이런 변종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이 1996년의 일명 [[연세대사태]]이다. 화염병이나 비슷한 것을 만들 생각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자. 바로 [[은팔찌]] 득템이며 그 이후의 형사처벌은 덤이다.
== 한국에서의 처벌 규정 ==
{{주석}}
{{인용문2|
[[분류:화기]]
#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분류:투척 무기]]
# 화염병의 제조에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7%BC%EB%B3%91%EC%82%AC%EC%9A%A9%EB%93%B1%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분류: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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