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로토프 칵테일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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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
==개요==
#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유리병에 [[기름]] 등의 [[인화성 물질|인화성]] [[액체]]를 넣고 [[종이]]나 [[천]] 등으로 심지를 만들어 꽃아 놓은 물건. 한마디로 '''[[화염병]]'''. 당연하지만 화염병을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확 하고 타오른다.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7%BC%EB%B3%91%EC%82%AC%EC%9A%A9%EB%93%B1%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대사|'''절대로 화염병을 만들려고도 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말자.'''}}
'''몰로토프 칵테일'''(Molotov cocktail)은 유리병에 [[기름]] 등의 [[인화성 물질|인화성]] [[액체]]를 넣고 [[종이]]나 [[직물|천]] 등으로 심지를 만들어 꽃아 놓은 물건이다. 한마디로 '''[[화염병]]'''. 당연하지만 화염병을 던지면 병이 깨지면서 [[불]]이 확 하고 타오른다.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자세한 제조방법은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모방범죄]]의 방지를 위하여 제조방법은 서술하지 않기로 한다.


==유래==
==유래==
[[겨울전쟁]] 당시, [[소비에트 연방]]은 [[핀란드]] 곳곳을 폭격기로 폭격했다.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장군은 "'''우리는 굶주린 핀란드인을 위해 빵을 공수하고 있다'''" 라고 [[선전]]이라고 쓰는 [[개드립]]을 했다. 이에 핀란드는 이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하여 "'''몰로토프 아저씨, 빵 주셔서 고마워요, 보답으로 칵테일을 선물로 드릴게요'''" 라면서 화염병을 냅다 소련 전차의 엔진부에 집어던졌다. 당시 [[BT 전차]] 같은 소련 전차들의 엔진은 가솔린 엔진이었기 때문에, 전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del>[[부리야!]]</del>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 기갑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후 [[이오시프 스탈린]]의 명령으로 모든 소련의 전차들을 디젤 엔진으로 교체하는 원인이 되었다.
[[겨울전쟁]]당시, [[소련]]은 [[핀란드]] 곳곳을 폭격기로 폭격했다.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장군은 "'''우리는 굶주린 핀란드인을 위해 빵을 공수하고 있다'''" 라고 [[선전]]이라고 쓰는 [[개드립]]을 했다. 이에 핀란드는 이 몰로토프 칵테일을 제조하여 "'''몰로토프 아저씨, 빵 주셔서 고마워요, 보답으로 칵테일을 선물로 드릴게요'''" 라면서 화염병을 냅다 소련 전차의 엔진부에 집어던졌다. 당시 [[BT 전차]]같은 소련 전차들의 엔진은 [[가솔린]]엔진이었기 때문에, 전차는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del>[[부리야!]]</del> 파괴되었고, 이로 인해 소련 기갑부대는 큰 피해를 입었다. 이는 이후 [[스탈린]]의 명령으로 모든 소련의 전차들을 [[디젤]]엔진으로 교체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후 몰로토프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 이 '''몰로토프 칵테일'''이다.
이후 몰로토프 장군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 이 '''몰로토프 칵테일'''이다.


==위력==
== 한국에서의 처벌 규정 ==
[[1980년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시위에서 단골로 등장했다. 물론 일부 과격시위대가 주로 사용했는데, 사실상 민간인 레밸에서 당시 시위진압 공권력의 [[최루탄]]에 대항하는 최종병기급 무기였다. 하지만 최루탄은 총류탄을 제외하면 대부분 투척무기 처럼 땅에 굴러다니면서 최루가스를 퍼트려 무력화시키는 비살상 무기지만, '''화염병은 사람 몸에 불이 붙으면 돌이킬 수 없다.''' 진압하는 경찰들도 화염병의 화염에 화상을 입거나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 있고, 실제로도 [[2009년]] 벌어진 [[용산참사]] 사건에서도 화염병이 등장했고, 진압과정에서 큰 화재가 발생해 시위대와 [[경찰특공대|경찰특공대원]] 등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화염병은 명백히 인명을 살상하고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무기이므로 섣불리 사용해서는 안 될 위험한 물건이다.
{{인용문2|
 
# 화염병을 제조하거나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화염병 안에 인화성 강한 유류를 집어넣어도 순간적으로 거대한 화염과 고열이 발생하는데, 거기에 점성이 강한 물체를 섞어버리면 몸에 불이 붙어도 쉽게 꺼지지도 않는 일종의 [[네이팜]]과 같은 위력을 발휘한다. [[경찰병원]]이 대한민국에서 화상 치료의 권위자가 되는 데에 화염병이 일조했다고 할 정도. 시위 최전선에서 굳건히 서있는 [[전경]]과 [[의경]]도 다른 건 다 [[진압방패]]로 막지만 화염병은 피하도록 교육받는다.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나 등유,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도 제1항과 같이 처벌한다.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http://www.law.go.kr/%EB%B2%95%EB%A0%B9/%ED%99%94%EC%97%BC%EB%B3%91%EC%82%AC%EC%9A%A9%EB%93%B1%EC%9D%98%EC%B2%98%EB%B2%8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4조}}


실제로 1990년대 [[한총련]]의 시위가 극에 달했을 시점 등유와 휘발유를 일정 비율로 섞는 기본적인 배합비 이외에 시너를 섞는다거나{{ㅈ|인화성이 강한 정도를 넘어 순간적으로 폭발한다. 좁은 공간에서 쓸 경우 공간의 산소를 모조리 소모해 버린다. 화상과 화염폭풍은 덤.}} 설탕이나 고무, 플라스틱을 집어넣어 점성을 높이는 악랄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였었다. 특히 이런 변종이 가장 많이 등장했던 것이 1996년의 일명 [[연세대사태]]이다. 화염병이나 비슷한 것을 만들 생각따위는 절대로 하지 말자. 바로 [[은팔찌]] 득템이며 그 이후의 형사처벌은 덤이다.
[[분류:무기]]
{{주석}}
[[분류:화기]]
[[분류:투척 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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