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해설 편집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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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보류|정리하여 통합하였다는 내용은 일부에 지나지 않으며 설사 통합한다 한들 기여 내역 보존의 필요가 있고, 문서의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삭제의 이점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당시 이용자들에 의하여 추천 문서로 선정된 바도 있음|정리하여 관련 내용을 [[엔하위키 미러]]에 통합함}}
{{추천 문서|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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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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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색=#FBE9E73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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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 이 문서는 어려운 결정문을 좀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해설 문서로, 전후 관계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재미를 위한 약간의 드립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절대 이 문서 내의 어떤 인물/단체를 비난하는 것은 삼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가처분 신청 결정문]]의 하위 문서로, 약간의 드립과 함께 위 문서를 해설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인 효력이 없는 단순 해설 문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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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주문==
{{인용문2|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인용문2|주문이란 판결의 결론 부분이다. 법원이 이 사건을 심리하여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이렇다는 것이다. 결론을 일견하여 알 수 있도록 이처럼 두괄식으로 적고, 이유는 저 밑에 따로 적어 놓는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인터넷 사이트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 ⇨ 분명히 말하는데 사이트 '''폐쇄'''는 인용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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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취지==
==신청취지==
{{인용문2|신청취지란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시리즈: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인용문2|신청취지란 [[청동 (인물)|채권자]]가 작성한 소의 결론 부분이다. 이러이러한 결론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세상 사는 데 알아두면 좋을 법률 용어#취지, 원인, 주문, 이유|쉬운 법률]] 참조.}}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 [[Puzzlet Chung|채무자]]는 [[#별지|별지 목록]] 기재 인터넷 사이트를 폐쇄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각 도메인 이름을 등록말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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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 ⇨ 이를 강제집행 방법 중 ‘간접강제’라고 한다. 뭘 줘야 되는 거면(주는 채무) 뺏어다 주면 되고(직접강제), 뭘 해야 되는데 대신 해도 되면(대체적 작위채무) 대신 해 버리면 되는데(대체집행), 이처럼 뭘 계속 안 해야 되는 경우(계속적·반복적 부작위채무)의 경우에는 어느 쪽도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신에 ‘이거 위반하면 손해배상!’ 해서 '''간접'''적으로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다. 실무상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와 관련해 문제되는 사례가 많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 집행관은 위 각 명령의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인용문2|
{{인용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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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uzzlet Chung|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다. [[Puzzlet Chung|채무자]]는 [[2009년]]경부터 [[#별지|별지 목록]] 기재 각 도메인을 이용하여 미러링(mirroring, 특정 인터넷 사이트에 집적된 자료 전부를 다른 인터넷 사이트로 그대로 복사하여 오는 것) 방식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중 ‘위키’ 항목의 게시물 전부를 복제한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이하 ‘채무자 사이트’라 한다)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인용문2|
{{인용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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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이용자 기여부분에 대한 저작권 침해 주장'''


{{인용문|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예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양도), 저작물을 쓰도록만 해 준 것인지(이용허락) 애매하면 저작자(기여자)에게 남아 있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해.<br />
{{인용문|우리 대법원 판례는 아예 저작권을 넘긴 것인지(양도), 저작물을 쓰도록만 해 준 것인지(이용허락) 애매하면 저작자(기여자)에게 남아 있는 걸로 유리하게 생각해.</br >
약관을 보니까 이용자가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을 넘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지, i)보통 글 올렸다고 저작권까지 넘기진 않거든. ii)저작권을 넘기는 거라고 해석하면 글 쓰자마자 동시에 저작권 넘기는 의사표시까지 한 게 된단 말야. iii)그리고 그 앞 문장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허락으로 생각했을 여지도 있어. iv)또 [[청동 (인물)|채권자]]가 글 쓴 데 대가를 준 것도 아냐. 그래서 '''이 약관이 저작권을 넘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br />
약관을 보니까 이용자가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을 넘기게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말이지, i)보통 글 올렸다고 저작권까지 넘기진 않거든. ii)저작권을 넘기는 거라고 해석하면 글 쓰자마자 동시에 저작권 넘기는 의사표시까지 한 게 된단 말야. iii)그리고 그 앞 문장 보면 이용자들이 이용허락으로 생각했을 여지도 있어. iv)또 [[청동 (인물)|채권자]]가 글 쓴 데 대가를 준 것도 아냐. 그래서 '''이 약관이 저작권을 넘기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br />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넘기는 거라고 치자.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야. 그러니,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의 각 글의 저작권자가 아니야.}}
그래 백번 양보해서 넘기는 거라고 치자. 그래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서 불공정한 약관으로서 무효야. 그러니, [[청동 (인물)|채권자]]는 [[리그베다 위키]]의 각 글의 저작권자가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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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ii)'''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iii)'''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러나 '''i)''' 일반적으로 특정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그 게시물의 [[저작권]]이 해당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에게 양도되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것인 점, '''ii)'''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위와 같이 [[저작권]] 양도의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각 이용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서 게시물을 작성함과 동시에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저작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의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가 되는 점, '''iii)'''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의 전문은 [[저작권]]의 양도가 아닌 일정한 조건 하의 저작물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용하는 내용으로서 이용자들로서는 위 약관 조항 중 ‘기부’의 의미를 자신이 작성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권]]이 유보된 상태에서 [[청동 (인물)|채권자]]에게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 전문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이용만을 허락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도 있다고 보이는 점,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각 이용자에게 게시물 작성 또는 수정의 대가를 지급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장과 같이 게시물의 [[저작권]]을 양도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만약 그와 같은 취지로 해석할 경우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무효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약관 조항|이 사건 약관 조항]]을 근거로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개별 게시물의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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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i)'''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 (인물)|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ii)'''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그러나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집적된 2013. 7.경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는 게시물의 대부분은 각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이를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ii)''' 위 프론트 페이지에 게시된 목차의 경우도 [[청동 (인물)|채권자]]가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 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여 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iii)''' 위와 같은 게시물의 수정을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반드시 로그인할 필요도 없어 기록상 누가 해당 게시물을 작성하거나 수정하였는지도 알 수 없는 점, '''iv)''' [[청동 (인물)|채권자]]가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이용자들의 신고가 접수된 경우 사이트 관리를 위하여 해당 게시물의 삭제나 수정, 복원 등의 조치를 취한 외에 더 나아가 일반적으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되는 게시물의 전부 또는 상당부분에 관하여 이를 수집하고 그 내용을 심사하며 특정한 목차 아래에 배열하고 상호간에 링크를 설정하는 등의 작업을 직접 수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그와 같은 작업의 대부분은 이용자들 스스로 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게시물과 이를 정리한 목차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의 통상적인 운영 과정에서 개별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행위에 의하여 그들의 기호나 의사에 따라 작성 또는 수정되고 배열되며 그 상태대로 일반공중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고, [[청동 (인물)|채권자]]는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로서 사이트의 관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동 (인물)|채권자]]가 일정한 방침이나 목적을 가지고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소재의 수집, 분류, 선택, 배열을 위한 행위를 하였다거나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데이터의 수집, 배열, 구성 등을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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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br />
{{인용문|나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영업표지가 '''주지'''해야 하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가 되려면 '''저명'''해야 해. 이러한 인식도는 거래실정 및 사회통념상 판단하지.<br />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처음부터 ‘엔하위키’로 불렸고 ii)[[Puzzlet Chung|채무자]]도 미러링 사이트를 처음부터 ‘엔하위키 미러’라고 불렀지. iii)[[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와 분리된 뒤에도 [[2012년#3월|2012년 3월]]까지는 이름이 ‘엔하위키’였고, iv)‘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구 엔하위키’라고 했고 인터넷에서는 두 이름이 혼용됐는데 v)[[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도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고 했어. vi)[[리그베다 위키]]는 [[2013년#7월|2013년 7월]]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위키]]로서 vii) [[2010년]] 이후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적은 기사도 있었고, viii)[[청동 (인물)|채권자]]는 [[함장|종전 운영자]]에게 ‘엔하위키’ 사용에 관한 권리를 10만 원에 사온 걸로 보여. 그렇다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를 부르는 말로서 '''저명'''하진 않아도 '''주지'''한 것은 같아.<br />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처음부터 ‘엔하위키’로 불렸고 ii)[[Puzzlet Chung|채무자]]도 미러링 사이트를 처음부터 ‘엔하위키 미러’라고 불렀지. iii)[[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와 분리된 뒤에도 [[2012년#3월|2012년 3월]]까지는 이름이 ‘엔하위키’였고, iv)‘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구 엔하위키’라고 했고 인터넷에서는 두 이름이 혼용됐는데 v)[[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에서도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라고 했어. vi)[[리그베다 위키]]는 [[2013년#7월|2013년 7월]] 기준 국내 3위 규모의 [[위키위키|위키]]로서 vii) [[2010년]] 이후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적은 기사도 있었고, viii)[[청동 (인물)|채권자]]는 [[함장|종전 운영자]]에게 ‘엔하위키’ 사용에 관한 권리를 10만 원에 사온 걸로 보여. 그렇다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를 부르는 말로서 '''저명'''하진 않아도 '''주지'''한 것은 같아.<br />
그런데 ix)[[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 사이트에 불과하고, x)[[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엔하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라는 식으로 써 놨잖아? 그래서 ‘엔하위키’를 둘이 같이 썼더라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다고 보여.<br />
그런데 ix)[[엔하위키 미러]]는 [[리그베다 위키]]의 미러링 사이트에 불과하고, x)[[리그베다 위키]]로 이름이 바뀐 다음에도 ‘엔하위키’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라는 식으로 써 놨잖아? 그래서 ‘엔하위키’를 둘이 같이 썼더라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하다고 보여.<br />
그리고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라는 뜻의 ‘미러’만 붙은 거니까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비슷하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똑같아서 [[엔하위키 미러]]를 [[청동 (인물)|채권자]]가 운영하는 줄로 착각하겠어.<br />
그리고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은 ‘엔하위키’에 미러링 사이트라는 뜻의 ‘미러’만 붙은 거니까 겉보기로나, 발음으로나, 의미로나 비슷하고, 내용도 실질적으로 똑같아서 [[엔하위키 미러]]를 [[청동 (인물)|채권자]]가 운영하는 줄로 착각하겠어.<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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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에서 사실 여기가 논의의 핵심이다. 즉 ‘엔하위키’가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주지하다면 '''누구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하는 것이다.}}
이 파트에서 사실 여기가 논의의 핵심이다. 즉 ‘엔하위키’가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주지하다면 '''누구의''' 영업표지로서 주지한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ii)'''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iii)'''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iv)'''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v)'''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v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vii)'''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viii)'''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angelhalo)라는 명칭의 인터넷 사이트 내에서 처음 개설되어 그 약칭인 ‘[[엔하위키]]’로 지칭되었던 사실, '''ii)''' [[Puzzlet Chung|채무자]]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미러링하여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최초로 개설한 이래 현재까지 자신의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엔하위키 미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iii)''' 이후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는 [[엔젤하이로]] 사이트와 분리 운영되었으나 2012. 3.경까지는 ‘[[엔하위키]]’라는 명칭을 계속하여 사용한 사실, '''iv)'''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2. 3.경부터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를 지칭하기 위하여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구 [[엔하위키]]’라는 기재를 추가하기도 하였고(소갑 제3호증의 3, 소갑 제7호증의 4) [[인터넷]]에서는 ‘[[리그베다 위키|리그베다위키]]’와 ‘[[엔하위키]]’라는 명칭이 혼용되었던 사실, '''v)''' 2012. 6. 25.경까지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하단에는 ‘[[엔하위키 미러]]는 [[엔하위키]]의 컨텐츠를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이트입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소갑 제42호증), '''vi)'''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에 게시된 게시물의 수는 2013. 7.경을 기준으로 20만 건 이상에 이르러 이용자 참여 방식으로 그 내용이 작성 및 수정되는 이른바 ‘[[위키위키|위키]]’ 방식의 온라인 백과사전 사이트로서는 [[한국어 위키낱말사전]]과 [[한국어 위키백과]]에 이어 세 번째 규모였던 사실(소갑 제5호증의 1), '''vii)''' [[2010년]] 이후 언론매체에서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엔하위키]]’ 또는 ‘[[엔하위키 미러]]’로 기재한 기사가 작성되기도 한 사실, '''viii)''' [[청동 (인물)|채권자]]는 2014. 7.경 [[엔젤하이로]] 사이트의 [[함장|종전 운영자]]로부터 ‘[[엔하위키]]’라는 명칭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이전받기로 하고 1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소명된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위 소명사실에 의하면, ‘[[엔하위키]]’라는 영업표지는 [[리그베다 위키|채권자 사이트]] 또는 [[엔하위키 미러|채무자 사이트]]를 가리키는 명칭으로서 국내에 저명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적어도 온라인 백과사전을 이용하는 [[인터넷]] 사용자들 사이에서 주지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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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해설]
#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했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했다.
#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인정했고,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부정했다.
# 결국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았다(…). 아마 [[위키]] 자체를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결국 [[리그베다 위키]]와 [[엔하위키 미러]]는 백과사전이라고 보았다(…). 아마 [[위키위키|위키]] 자체를 백과사전의 일종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 ‘주지’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저명’은 훨씬 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비교할 때, '주지'란 그 분야 관계자들(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을 검색하는 덕후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저명'은 그 분야를 넘어서 일반인들 대다수에게까지도 알려진 것(예를 들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삼성, LG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법적 평가라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긴 해도 주지인지 저명인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을,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저명성을 각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설시 내용 중에 vi) 및 vii)이 주지성 판단 자료이다.}}
# ‘주지’는 널리 알려진 것이고, ‘저명’은 훨씬 더 널리 알려진 것으로 정리하면 충분할 것이다. 이에 대해 비교할 때, '주지'란 그 분야 관계자들(예를 들어 온라인 백과사전을 검색하는 덕후들)의 대다수가 알고 있는 것, '저명'은 그 분야를 넘어서 일반인들 대다수에게까지도 알려진 것(예를 들어 온 국민이 알고 있는 삼성, LG 등)이라고 설명한다. 이게 법적 평가라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긴 해도 주지인지 저명인지 딱딱 떨어지는 것은 아닌데, 확실한 것은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주지성을, 다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저명성을 각 요구한다는 것이다. 법원의 설시 내용 중에 vi) 및 vii)이 주지성 판단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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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문2|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인용문2|도메인이름의 동일·유사 여부가 문제되었다.}}


한편,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의 경우 모두 ‘엔하’로 호칭될 수 있는 영문자 ‘enha’가 포함되어 있으나,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인 ‘[[엔하위키]]’는 ‘[[엔젤하이로]]’라는 인터넷 사이트의 약어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보이는 ‘엔하’라는 단어와 사용자들이 직접 내용을 편집, 수정하는 온라인 백과사전 형태의 사이트를 가리키는 ‘[[위키위키|위키]]’라는 단어가 결합된 것으로서 ‘enha’라는 단어와는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이 상이하다. 그리고 기록상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인 ‘[[엔하위키]]’ 중 ‘엔하’ 부분이 식별력 있는 요부로서 그 부분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거나 ‘엔하’ 부분만으로도 [[청동 (인물)|채권자]]의 영업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소명할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이 [[청동 (인물)|채권자]]의 주지한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Puzzlet Chung|채무자]]가 [[#별지|별지 목록]] 기재 도메인이름을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아목 소정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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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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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리그베다 위키-엔하위키 미러 분쟁]]
[[분류:리그베다 위키]]
[[분류:리그베다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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